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공헌할 향토인재 육성을 위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출연하여 건립한 향토학사의 입사생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향토학사 라 함은 시장이 출연하여 춘천시 소재 강원대학교에서 건립·운영하는 기숙사시설을 말한다.2. 입사생 이라 함은 향토학사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제3조(입사생 선발공고)
제3조(입사생 선발공고) 시장은 향토학사의 입사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 2014.10.10>1. 신청기간, 장소, 방법2. 신청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방법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2014.10.10>
제4조(입사신청 자격)
제4조(입사신청 자격) 향토학사 입사신청 대상은 태백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소를 둔 태백시민의 자녀로서 춘천시 소재 대학교(대학원생 포함)에 입학 ·복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15, 2014.10.10>1.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개정.2014.10.10>2. 전염성 질환이 없는 사람<개정.2014.10.10>3.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개정.2014.10.10>
제5조(자격제한)
제5조(자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사를 제한 할 수 있다.<개정.2014.10.10>1. <삭제 2013.3.15.>2. 그 밖의 여건상 입사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개정.2014.10.10>
제6조(입사신청)
제6조(입사신청)①향토학사에 입사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의한 향토학사입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14.10.10>1. 성적증명서(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재학·복학생은 직전학년 성적)2. 합격증명서(신입생에 한함), 대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개정.2014.10.10>3. 건강진단서(보건소, 건강관리협회, 병원 발행분)4.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설 2013.3.15.><개정.2014.10.10>5. 주민등록등본 <신설 2013.3.15.><개정.2014.10.10>6.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설 2013.3.15.>7. 고교졸업증명서 또는 고교재학증명서 <신설 2013.3.15.>8. 그 밖의 증명서(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장애인일 경우)<개정.2014.10.10>② 제1항 각 호의 제출서류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신설.2014.10.10>
제7조(선발시기)
제7조(선발시기) 향토학사 입사생은 시에서 공고하는 선발일정까지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3.15, 2014.10.10>
제8조(선발 추천인원)
제8조(선발 추천인원)① 향토학사 입사생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적정한 인원을 구분·선 발하여야 하며, 입사가능한 인원 외 예비인원을 선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3.3.15, 2014.10.10>1. 남 15명, 여 15명2. <삭제 2013. 3. 15.>3. 관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등은 제1호의 배정인원 미달 시 또는 예비인원으로 추천<신설.2014.10.10>② 구분인원별 신청인원이 부족할 때에는 전체인원의 범위 안에서 선발할 수 있다.<개정.2014.10.10>③ 예비인원으로 선발된 사람은 순위를 정하여 입사포기 및 퇴사자 발생 시 우선 입사토록 한다.<개정.2014.10.10>④ 신청 인원이 선발인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선발된 예비인원이 없을 때에는 시 지역출신 학생 중 향토학사 생활관장이 입사생을 정하도록 한다.
제9조(선발 추천기준)
제9조(선발 추천기준)① 향토학사 입사생은 다음과 같은 비율에 의해 점수로 환산하여 선발 추천한다.1. 성적 70%(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재학·복학생 직전학년 평점)<개정.2014.10.10>2. 가정환경 20%(재산세 기준) <개정 2013.3.15.>3. 가산점 10%(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자녀)<개정.2014.10.10>② 동점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시 거주 기간을 감안하여 우선 선발한다.<개정.2014.10.10>
제10조(입사권)
제10조(입사권) 향토학사의 입사는 선발된 순위에 의하고, 입사기간은 당해 연도(1년)로 한다.
제11조(입사포기 및 당연퇴사)
제11조(입사포기 및 당연퇴사)① 향토학사 입사생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입사등록 및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입사포기자로 본다.<개정.2014.10.10>② 향토학사 규정에 의해 향토학사 생활관장으로부터 퇴사가 결정되어 통보된 학생은 당연 퇴사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