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1-05-12 시행 2001-05-12 일부개정

별표

장학생지원자격학업성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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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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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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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금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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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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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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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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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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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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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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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영”이라 한다)의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군수가소속 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 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선발 결과의 통지)

제5조(선발 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 범위)

제6조(장학금의 지급 범위) 장학금의 지급 범위는 군수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신청)

제7조(장학금의 지급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장학금의 반납 면제)

제8조(장학금의 반납 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9조(장학생의 관리)

제9조(장학생의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 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제10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 등의 서식은다음 각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학교장의 장학금 지급 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장학금 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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