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건축 조례

조례 공포 2024-11-08 시행 2024-11-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제12조 관련)

연면적합계금액금액
200제곱미터 미만단독주택 3천3백원단독주택 3천3백원
200제곱미터 미만기타 8천원기타 8천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단독주택 5천원단독주택 5천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기타 1만7천원기타 1만7천원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5만원5만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10만원1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20만원2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41만원41만원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81만원81만원
30만제곱미터 이상162만원162만원
※ 설계변경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과 변경 후의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 대수선인 경우에는 대수선이 포함된 층의 바닥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을 합하여 적용한다.※ 설계변경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과 변경 후의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 대수선인 경우에는 대수선이 포함된 층의 바닥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을 합하여 적용한다.※ 설계변경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과 변경 후의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 대수선인 경우에는 대수선이 포함된 층의 바닥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을 합하여 적용한다.
2.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2.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2.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
시설면적, 입면적, 높이 등시설면적, 입면적, 높이 등금액
ㆍ 시설면적 또는 입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ㆍ 높이 10미터 미만ㆍ 시설면적 또는 입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ㆍ 높이 10미터 미만5천원
ㆍ 시설면적 또는 입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ㆍ 높이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ㆍ 시설면적 또는 입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ㆍ 높이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1만원
ㆍ 시설면적 또는 입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ㆍ 높이 20미터 이상ㆍ 시설면적 또는 입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ㆍ 높이 20미터 이상5만원
※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 시설면적이란 시설물이 부지를 차지하는 면적을 말한다. ※ 입면적이란 옹벽, 담장 등의 입면상 면적(길이×최고높이)을 말한다. ※ 면적기준과 높이기준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 면적의 합계를 적용한다. 다만, 높이를 기준으로 적용할 때에는 시설물 중 가장 높은 것만을 적용한다.※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 시설면적이란 시설물이 부지를 차지하는 면적을 말한다. ※ 입면적이란 옹벽, 담장 등의 입면상 면적(길이×최고높이)을 말한다. ※ 면적기준과 높이기준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 면적의 합계를 적용한다. 다만, 높이를 기준으로 적용할 때에는 시설물 중 가장 높은 것만을 적용한다.※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 시설면적이란 시설물이 부지를 차지하는 면적을 말한다. ※ 입면적이란 옹벽, 담장 등의 입면상 면적(길이×최고높이)을 말한다. ※ 면적기준과 높이기준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 면적의 합계를 적용한다. 다만, 높이를 기준으로 적용할 때에는 시설물 중 가장 높은 것만을 적용한다.

[별표 2]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수수료 (제15조제3항 관련)

연면적 합계허가 전 현장조사사용승인 현장조사
200제곱미터 미만대가기준의 20퍼센트 이상 금액대가기준의 50퍼센트 이상 금액
2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대가기준의 30퍼센트 이상 금액대가기준의 80퍼센트 이상 금액
50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대가기준의 50퍼센트 이상 금액대가기준의 120퍼센트 이상 금액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대가기준의 60퍼센트 이상 금액대가기준의 160퍼센트 이상 금액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대가기준의 90퍼센트 이상 금액대가기준의 240퍼센트 이상 금액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대가기준의 120퍼센트 이상 금액대가기준의 320퍼센트 이상 금액
3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대가기준의 150퍼센트 이상 금액대가기준의 400퍼센트 이상 금액
10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대가기준의 180퍼센트 이상 금액대가기준의 480퍼센트 이상 금액
2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대가기준의 200퍼센트 이상 금액대가기준의 500퍼센트 이상 금액
30만 제곱미터 이상대가기준의 220퍼센트 이상 금액대가기준의 520퍼센트 이상 금액
비 고 1. “대가기준”이라 함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서 정한 직접인건비 중 건설 및 그 밖의 분야의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임 단가를 말한다. * 대가기준의 100퍼센트로 함은 1일당 기준 단가를 말한다. 2. 용도변경 및 대수선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2분의1을 적용한다. 3. 임시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현장조사 금액을 적용한다. 4. 임시사용승인은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위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비 고 1. “대가기준”이라 함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서 정한 직접인건비 중 건설 및 그 밖의 분야의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임 단가를 말한다. * 대가기준의 100퍼센트로 함은 1일당 기준 단가를 말한다. 2. 용도변경 및 대수선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2분의1을 적용한다. 3. 임시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현장조사 금액을 적용한다. 4. 임시사용승인은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위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비 고 1. “대가기준”이라 함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서 정한 직접인건비 중 건설 및 그 밖의 분야의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임 단가를 말한다. * 대가기준의 100퍼센트로 함은 1일당 기준 단가를 말한다. 2. 용도변경 및 대수선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2분의1을 적용한다. 3. 임시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현장조사 금액을 적용한다. 4. 임시사용승인은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위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수수료(제15조 제3항)

[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

대상 건축물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ㆍ 준공업지역 : 1.5미터 ㆍ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ㆍ 준공업지역 : 1.5미터 ㆍ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ㆍ 3미터
라. 6층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및 위락시설ㆍ 3미터
마. 공동주택ㆍ 아파트 : 3미터 ㆍ 연립주택 : 2미터 ㆍ 다세대주택 : 1미터
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일반숙박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장례식장ㆍ 2미터
사.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ㆍ 2미터
아.「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2제1항에 따른 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상가건물 (1)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3면 이상을 접하는 경우 (2)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2면 이하를 접하고 있는 경우․ 1.5미터 이상 ․ 2미터 이상
대상 건축물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ㆍ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 0.5미터, 외벽선 : 1미터)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ㆍ 준공업지역 : 1미터 ㆍ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ㆍ 2미터
라.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6층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및 위락시설ㆍ 2미터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ㆍ 아파트 : 3미터 ㆍ 연립주택 : 2미터 ㆍ 다세대주택 : 1미터
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일반숙박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장례식장ㆍ 2미터
사.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ㆍ 2미터
아.「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2제1항에 따른 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상가건물․ 1미터 이상
자. 그 밖에 건축물ㆍ 0.5미터
비고 1)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의 공지 기준을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6. 12. 30>비고 1)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의 공지 기준을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6. 12. 30>

[별표 4]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위반건축물해당 법조문이행강제금의 금액
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법 제11조, 법 제14조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법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법 제22조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유지·관리 상태가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법 제35조시가표준액(법 제4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법 제47조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구조내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법 제48조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6.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법 제49조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7.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법 제50조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법 제51조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9.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법 제52조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10.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법 제60조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위반한 건축물법 제61조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2.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법 제62조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100분의 1.5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건축기준 완화적용 요청서(제2조제1항 관련)

건축기준 완화적용 요청서 (제2조제1항 관련)건축기준 완화적용 요청서 (제2조제1항 관련)건축기준 완화적용 요청서 (제2조제1항 관련)허가번호(연도-구분-허가일련번호)허가번호(연도-구분-허가일련번호)허가번호(연도-구분-허가일련번호)
신청인 구분※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
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설 계 자성 명면허 번호
설 계 자사무소명등록 번호
설 계 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사감리자성 명면허 번호
공사감리자사무소명등록 번호
공사감리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성 명
공사시공자회 사 명면허번호
공사시공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완화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완화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규정 및 범위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규정 및 범위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사유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사유
완화 적용시 공공의 이익이나 도시의 미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완화 적용시 공공의 이익이나 도시의 미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평창군 건축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등) 2. 설계건축사 또는 감리건축사의 현장조사서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도서「건축법」 제5조제1항 및 「평창군 건축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등) 2. 설계건축사 또는 감리건축사의 현장조사서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도서「건축법」 제5조제1항 및 「평창군 건축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등) 2. 설계건축사 또는 감리건축사의 현장조사서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도서「건축법」 제5조제1항 및 「평창군 건축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등) 2. 설계건축사 또는 감리건축사의 현장조사서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도서「건축법」 제5조제1항 및 「평창군 건축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등) 2. 설계건축사 또는 감리건축사의 현장조사서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도서「건축법」 제5조제1항 및 「평창군 건축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등) 2. 설계건축사 또는 감리건축사의 현장조사서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도서

[별지 제2호서식] 건축계획 심의 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지위치대지위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건축 개요대지 면적대지 면적건축물용도건축물용도
건축 개요건축면적건축면적연 면 적연 면 적
건축 개요건폐율건폐율용적율용적율
건축 개요주요구조주요구조지붕형태지붕형태
건축 개요층수,동수층수,동수
건축 개요건축종별건축종별최고높이최고높이
건축설계자건축설계자성 명성 명면허 번호면허 번호
건축설계자건축설계자사무소명사무소명등록 번호등록 번호
건축설계자건축설계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토목설계자토목설계자성 명성 명면허 번호면허 번호
토목설계자토목설계자사무소명사무소명등록 번호등록 번호
토목설계자토목설계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설비 설계자기계성 명성 명면허 번호면허 번호
설비 설계자기계사무소명사무소명등록 번호등록 번호
설비 설계자기계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설비 설계자전기성 명성 명면허 번호면허 번호
설비 설계자전기사무소명사무소명등록 번호등록 번호
설비 설계자전기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및 「평창군 건축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등) 2. 설계건축사의 현장조사서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및 「평창군 건축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등) 2. 설계건축사의 현장조사서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및 「평창군 건축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등) 2. 설계건축사의 현장조사서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및 「평창군 건축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등) 2. 설계건축사의 현장조사서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및 「평창군 건축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등) 2. 설계건축사의 현장조사서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및 「평창군 건축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등) 2. 설계건축사의 현장조사서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및 「평창군 건축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등) 2. 설계건축사의 현장조사서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및 「평창군 건축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등) 2. 설계건축사의 현장조사서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및 「평창군 건축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등) 2. 설계건축사의 현장조사서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도서

[별지 제3호서식]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의견서

안건번호
안 건 명
민 원 인주 소
민 원 인성 명
신청내용접수번호․일자
신청내용위 치
신청내용지역․지구
신청내용건축계획- 대지면적 : - 건축규모 : - 용 도 :- 대지면적 : - 건축규모 : - 용 도 :
실무담당 의 견
관계부서 및 관련기관 의견관계부서 및 관련기관 의견관계부서 및 관련기관 의견관계부서 및 관련기관 의견
관련부서 (기관)명관 계 법 령검 토 의 견가․부 또는 조건부
소 속 : 직위(급) : 성명 : (인)소 속 : 직위(급) : 성명 : (인)소 속 : 직위(급) : 성명 : (인)소 속 : 직위(급) : 성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의견서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개정 2022.9.30.>

제2조(적용의 완화)

제2조 (적용의 완화)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기준 완화적용 요청서를 평창군수(건축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읍ㆍ면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건축신고 대상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적용 요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이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이를 요청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평창군지방건축위원회를 열어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법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2.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ㆍ축사ㆍ작물재배사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한다.1. 법 제55조,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에 따른 기준에 대하여 100분의 140 이하2.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대하여 100분의 120 이하⑥ 영 제6조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완화 적용은 해당지역의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값으로 한다. <신설 2015.12.31>

제2조의2(녹색건축물에 대한 적용의 완화)

제2조의2 (녹색건축물에 대한 적용의 완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9.30.>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15 이하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 100분의 115 이하 <개정 2022.9.30.>[본조신설 2015.12.31]

제3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3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유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 영 또는 이 조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 영 또는 이 조례에 맞는 경우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19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5. 2010년 11월 30일(조례 제1947호로 전부개정된 건축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0조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3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제3조의2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2.31]<개정 2022.9.30.>

제4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특례)

제4조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특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규칙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 등에 맞지 않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1. 용도변경을 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의 기준에 맞는 경우2.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3.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0조 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2006년 5월 9일 이후에는 영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최소 거리를 적용하며, 적용 대상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4. 기존 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역ㆍ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기준 중 층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다만, 계획관리지역(세분되지 않은 관리지역을 포함한다) 안에서 숙박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건축위원회의 설치)

제5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평창군지방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1>

제6조(건축위원회의 구성)

제6조 (건축위원회의 구성)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12.31., 2017.9.29.>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관광정책과장ㆍ허가과장ㆍ건설과장ㆍ도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2.1.6, 2012.5.11. 2015.12.31.,2018.11.9., 2020.1.10., 2020.11.13. ,2022.9.30., 2022.10.7., 2024.6.28.>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할 것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3.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⑥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⑦ 군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⑧ 제7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제목개정 2015.12.31]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12.31]

제7조(건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제7조 (건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5.12.31>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를 여는 해당 부서의 팀장이 간사가 되고 해당 부서의 업무 담당자가 서기가 된다.<개정 2022.9.30.>⑤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31>⑥ 건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심의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12.1.>⑦ 건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령의 내용을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등)

제8조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등)① 건축위원회는 건축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② 건축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5.12.31., 2017.9.29.>1. 삭제2. 주택의 건설규모가 200세대(또는 호) 이상인 주택건설사업(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주택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2.9.30.>3.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축③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증가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심의 받은 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2. 층수(지하층의 층수를 포함한다)가 증가되는 것으로서 증가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경우이거나 심의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인정되는 것④ 「건축기본법」제18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건축기본법」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건축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건축위원회가 평창군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본조 신설 2022.9.30.]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본조 신설 2022.9.30.]⑥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공기관이 현상공모 방식으로 설계를 마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본조 신설 2022.9.30.] <개정 2023. 6. 2.>

제9조(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 등)

제9조 (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 등)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 계획 심의 신청서를 군수(건축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읍ㆍ면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건축신고 대상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건축계획 심의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이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이를 신청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열어 신청내용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④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2.31>⑤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에의 적합성2. 주변 경관, 도시환경 및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3. 도시계획시설 등 기반시설과의 관계4. 교통처리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5. 대지조성 및 토지굴착 등의 적정성6.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규모ㆍ공간 및 조경ㆍ공개공지 등의 적정성7. 건축구조 및 건축설비의 적합성8. 소방 및 방재계획 등의 적합성

제10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제10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안전관리 예치금”이라 한다)으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과 전용 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31>② 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건축공사비는 규칙 제14조에 따른 착공신고서에 기재하는 공사시공 도급금액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고시하는 기준표의 층별ㆍ전용면적별 구분에 관계없이 이 중 가장 큰 건축비 상한가격을 전체 연면적에 곱하여 산정한다.3.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적용한다.③ 안전관리 예치금을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하려는 때에는 그 보증기간을 시공기간(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청서에 기재하는 시공기간을 말한다)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서에 시공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보증기간을 20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④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때(1회 이상의 변경으로 10분의 1 이상 또는 500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변경 후의 연면적에 대하여 변경허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이미 예치한 금액을 뺀 금액을 변경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⑤ 안전관리 예치금을 보증서로 예치한 경우로서 제4항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증가 및 1년 이상의 시공기간 연장 또는 건축주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허가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에 맞게 다시 발행받아 변경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치하여야 한다.⑥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줄 때까지 제1항의 안전관리 예치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 예치금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⑦ 영 제10조의2제3항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공사장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잠금장치2. 외부비계 및 수직보호망(안전망)에 대한 개선 시설 또는 안전휀스의 설치3. 공사장 주변 안내표지판 설치4. 가설공사 시설물등 해체 및 복구공사5. 기타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22.9.30.]

제11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신고)

제11조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신고)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미리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축사 및 농업용저장고

제12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12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및 올림픽대회를 위한 조직위원회에서 축조하는 대회관련시설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15.12.31>

제13조(가설건축물)

제13조 (가설건축물)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개정 2022.9.30.>1. 시가지의 공지 또는 골목에 연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규모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고 시가지 공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것2. 공영주차장부지 또는 야외체육시설부지 등에 그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조립식 구조로 축조하는 관리사무실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3. 시장의 공지에 비가림 또는 해가림을 위하여 경량철골조, 철골조, 막구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축조하는 것4. 주차장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외벽 없이 축조하는 것5. 「농지법」에 따른 농막 또는 간이저온저장고로서 그 시설의 규모가 다음 각 목의 규모 이하인 것가. 농막 : 20제곱미터나. 간이저온저장고 : 33제곱미터6. 원예작물 또는 농산물의 판매를 위한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7. 삭제8. 공장부지에서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축조하는 것으로서 천막, 컨테이너, 경량철골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것가.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저장ㆍ수선 및 포장을 위한 것나. 공장의 기계ㆍ설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9. 비지정관광지 및 도로변 등에서 계절영업(「평창군 식품접객 계절영업 관리지침」에 따른 계절영업을 말한다)을 하기 위해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서 문화행사, 체육행사 또는 식품판매(「식품위생법」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한정한다)를 하기 위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천막, 컨테이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이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행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시설12. 비닐ㆍ천막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마감재로 된 강파이프 구조의 공용체육시설13. 올림픽대회를 위하여 해당 조직위원회에서 한시적으로 축조하는 대회관련시설③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24.04.05.>1. 영 제15조제5항제1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2. 영 제15조제5항제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개정 2024.04.05>3. 영 제15조제5항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개정 2024.04.05>4. 제2항제2호, 제5호부터 제1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14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등)

제14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중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감리자로 지정한 건축물(다만,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는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다)2.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전면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3. 영 제5조제4항제4호의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감리자로 지정한 건축물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 안에서 개별적으로 건축하는 공장건축물5.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축사ㆍ작물재배사6.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②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5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제15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건축사가 대행한다.가.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나. 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9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다.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설건축물라.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는 공용건축물2. 제1호 중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 중에서 군수가 선정하는 건축사가 대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관한 업무는 대행 범위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자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1.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업무신고를 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에 등재된 건축사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 <개정 2022.02.04., 2023. 6. 2.>2. 군수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명부에 등재된 순서에 의해 대행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한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자 지정 통보를 받은 자가 사고,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즉시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5. 군수는 대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출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행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다.6. 군수는 대행자가 건축사 업무사항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및 효력상실, 업무정지, 기타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행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에 따른 대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동일 신청 건에 관한 수수료 지급은 1회로 한다. <개정 2015.12.31><개정 2022.9.30.>1. 삭제 <2015.12.31>2. 삭제 <2015.12.31>3. 삭제 <2015.12.31>4. 삭제 <2015.12.31>④ 제3항에 따른 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매 반기의 통산한 금액에 대하여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⑤ 업무 대행 수수료의 지급 방법 및 절차는 「평창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제15조의2

제15조의2삭 제<개정 2022.9.30.>

제15조의3(건축지도원)

제15조의3 (건축지도원)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사2. 건축분야 기술사3. 건축분야의 석사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4.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5. 건축분야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6. 건축분야 학사(전문학사를 포함한다)학위를 가진 자 또는 건축분야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7. 고등학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② 건축지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③ 제1항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31]

제15조의4(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15조의4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사전 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복합민원(「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복합민원을 말한다)으로 신청한 경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복합민원 처리 절차를 따른다. 단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의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15.12.31]

제15조의5(건축물의 공사감리 비용)

제15조의5 (건축물의 공사감리 비용) 법 제25조제14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 평창지역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7.9.29.]<개정 2022.9.30., 2023. 6. 2.>

제15조의6(실내건축)

제15조의6(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및「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 하며,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02.04.]

제16조(대지의 조경)

제16조 (대지의 조경)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공장(영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영 제2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4퍼센트 이상2.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 대지면적(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류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8퍼센트 이상3.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 대지면적(선로ㆍ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8퍼센트 이상4.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건축물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나.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산정기준, 그 밖에 식재기준 등에 관하여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7.12.1.>③ 영 제27조제1항 제5호ㆍ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12.31>1.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에서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2.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을 제외한다)에 부대하여 설치하는 건축물(관리사무소 등을 말한다)3.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지역에서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ㆍ창고 또는 농기계 수리센터와 이와 유사한 건축물 <신설 2024.11.8.>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라목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17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17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7.9.29.>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과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가. 영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나. 영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가목의 학교를 제외한다)다. 영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라. 영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마. 영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바. 삭제<2022.9.30.>사. 영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2. 삭제<2022.9.30.>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 건축선 후퇴부분은 공개공지등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5.12.31><개정 2022.9.30.>③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 제27조의2제3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지 주변의 도로, 공원, 광장 등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와 접하도록 확보할 것2. 대지와 접하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을 기준으로 가급적 나란하게 장방형이 되도록 배치할 것3. 2개소 이내로 설치할 것4.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소규모 휴식시설을 설치할 것④ 공개공지등에 식재 등의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의 면적을 제16조에 따른 조경면적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의 산정기준, 식재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⑤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 제43조 제2항 및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율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율의 1.1배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수식에 따라 산출되는 용적율 이하{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 × {1 + (공개공지등의 면적 ÷ 대지면적)}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1배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수식에 따라 산출되는 높이기준 이하{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 × {1 + (공개공지등의 면적 ÷ 대지면적)}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⑦ 영 제27조의2제7항제5호에 따라 공개공지 내에서 제한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영 등의 숙박행위2. 음주행위[본조 신설 2022.9.30.]

제18조(도로의 지정)

제18조 (도로의 지정)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11.05.>1. 도시계획 변경결정 등 도로선형의 변경으로 노선 폐지된 기존의 포장도로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국ㆍ공유지2. 확ㆍ포장되거나 복개된 제방, 하천, 구거 등의 부지로서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국ㆍ공유지3. 새마을사업, 주민숙원사업, 마을공동사업 등의 공공사업으로 개설된 포장도로4. 관계법령에 따라 통행로로 허가를 득한 부지 <신설 2021.11.05.>5. 같은 통행로를 이용하여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1.11.05.>6. 이미 개설된 사실상의 포장된 농로 (관계법령에 규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11.05.> <개정 2024.04.05.>② 군민은 군수에게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통로를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도로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11.05.>1. 건축심의 신청서2. 현황측량성과도3. 그 밖에 현황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증명자료

제18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18조의2 (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본조신설 2015.12.31]

제19조(대지의 분할 제한)

제19조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0조(대지 안의 공지)

제20조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제21조(맞벽 건축)

제21조 (맞벽 건축)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로 한다. <개정 2015.12.31>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1.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가. 삭제 <2015.12.31>나. 삭제 <2015.12.31>다. 삭제 <2015.12.31>라. 삭제 <2015.12.31>2. 맞벽 건축물은 2층 이상3. 삭제 <2015.12.31>

제22조

제22조 삭제 <2017.9.29.>

제2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9.30., 2024.04.05.>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개정 2024.04.05>.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개정 2024.04.05>3. 삭제 <2015.12.31>②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미터로 한다. <개정 2015.12.31>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으로 한다.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9.30.>⑤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5.12.31>1. 담장과 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2. 정북방향(正北方向)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3.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축되는 복합형 상가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산정을 위한 배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0.4.>1. 일반주거지역 : 3배 이하2.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4배 이하

제23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제23조의2 (건축협정의 체결)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2.9.30.>1.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2. 계획관리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본조신설 2015.12.31]②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임차인(세입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를 말한다.③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2. 건축물의 부대시설의 색채④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건축협정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2. 건축협정의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3. 건축협정의 이행에 드는 공동비용의 부담 방안4. 그 밖에 건축협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5.12.31]

제23조의3(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제23조의3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기간, 범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사항2. 설계도서3.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에 관한 사항4. 사업비용의 확보방안 및 지원범위[본조신설 2017.9.29.]

제23조의4(결합건축 대상지 적용제외 지역)

제23조의4 (결합건축 대상지 적용제외 지역) 법 제77조의15제3항 단서에서“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의 경관형성 및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본조신설 2017.9.29.]<개정 2022.9.30.>

제24조(이행강제금)

제24조 (이행강제금)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17.9.29.>② 삭제 <2017.9.29.>③ 삭제 <2017.9.29.>④ 삭제 <2017.9.29.>⑤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공시지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2. 기준 건축연도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시기를 적용한다. 다만, 실제의 행위시기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⑥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1년에 1회로 한다.<개정 2022.9.30.>⑦ 영 제115조의2제2항에 따른 별표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제1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4 시가표준액의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7.9.29.>

제24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제24조의2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개정 2022.9.30.>①법 제80조의2제1항의 단서에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을 말한다. <개정 2017.9.29.>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 인ㆍ허가 등 처리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불법건축물 자진신고를 한 무허가 축사를 말한다.[본조 신설 2022.9.30.]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2.9.30]

제24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제24조의3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개정 2022.9.30.>①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9.29.]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9.30.]③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 가중하는 금액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9.30.]

제24조의4

제24조의4제 24조의2제3항으로 이동<개정 2022.9.30.>

제25조(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제25조 (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믹서, 분쇄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제조시설. <개정 2024.10.4.>2. 삭제 <2024.10.4.>3. 삭제 <2024.10.4.>4. 저장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시멘트사일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액체비료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저장시설. <개정 2024.10.4.>5. 유희시설 : 야구연습장(지붕이 없거나 지붕이 천막으로 된 것에 한정한다), 유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유희시설6. 삭제 <2024.10.4.>② 삭제 <2024.10.4.>

상위법 근거

  • · 건축법제1조
  • · 건축법시행령제1조
  • · 건축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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