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이하 “워케이션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76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워케이션센터 내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적용한다.1. 숙박동2. 공유오피스동(공유사무공간)
제4조(워케이션 시설의 운영)
제4조(워케이션 시설의 운영) 군수는 워케이션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1. 워케이션센터의 관리·운영계획 수립2. 연계 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3. 그 밖에 군수가 워케이션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① 주요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숙박동: 당일 14:00부터 익일 11:00까지2. 공유오피스동(공용사무공간): 09:00부터 18:00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워케이션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의 범위)
제6조(이용자의 범위) 워케이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장인 및 사업자2. 프리랜서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신청 및 이용)
제7조(신청 및 이용)① 워케이션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③ 군수는 내·외국인 단체 유치, 워케이션 홍보 등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① 워케이션센터 이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
제9조(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평창군에서 주관하는 회의·행사 등을 위하여 워케이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5.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6.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7.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용 신청일 기준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8.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9. 평창군 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자10. 강원생활도민증 소지자11.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이용료는 중복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0조(이용료의 반환 등)
제10조(이용료의 반환 등)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이용 조건 등 관계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4. 그 밖에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군수가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① 군수는 수탁기관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기타 비품을 훼손한 경우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군수는 워케이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워케이션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