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군정홍보 활성화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제2조(운영요원 선발방법)
제2조(운영요원 선발방법) 운영요원은 공개경쟁에 따라 선발한다. 다만, 공개경쟁에 따른 선발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18.11.9.>]
제3조(홍보대사 보상금 지급범위)
제3조(홍보대사 보상금 지급범위) 조례 제15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평창군 홍보대사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30.>1. 평창군 홍보를 위한 국ㆍ내외 활동2. 지역축제, 공연, 지역농산물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 참여3. 평창군 홍보 동영상물, 광고(CF)제작 출연, 음반 및 홍보물 제작4. 그 밖에 평창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에서 이동 <2018.11.9.>]
제4조(평창명예기자 및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액)
제4조(평창명예기자 및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액) 조례 제11조의 평창명예기자 보상금 및 제15조의 홍보대사 보상금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본조제목개정 2017.6.30.] <개정 2017.6.30., 2020.10.30.> [제5조에서 이동 <2018.11.9.>]
제5조
제5조 삭제 <2018.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