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6-27 시행 2025-06-27 제정

별표

[별지 서식] 명예환경감시원증

명예환경감시원증 (제 호)명예환경감시원증 (제 호)명예환경감시원증 (제 호)1. 본증 소지자는 환경보전을 위한 계도활동,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환경관련 여론 수렴 및 건의 등을 임무로 한다. 2. 본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 평창군 환경과
사 진 (3㎝×4㎝)1. 본증 소지자는 환경보전을 위한 계도활동,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환경관련 여론 수렴 및 건의 등을 임무로 한다. 2. 본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 평창군 환경과
사 진 (3㎝×4㎝)1. 본증 소지자는 환경보전을 위한 계도활동,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환경관련 여론 수렴 및 건의 등을 임무로 한다. 2. 본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 평창군 환경과
사 진 (3㎝×4㎝)1. 본증 소지자는 환경보전을 위한 계도활동,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환경관련 여론 수렴 및 건의 등을 임무로 한다. 2. 본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 평창군 환경과
사 진 (3㎝×4㎝)1. 본증 소지자는 환경보전을 위한 계도활동,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환경관련 여론 수렴 및 건의 등을 임무로 한다. 2. 본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 평창군 환경과
성 명: 생년월일: 위촉기간: 평 창 군 수(직인)성 명: 생년월일: 위촉기간: 평 창 군 수(직인)성 명: 생년월일: 위촉기간: 평 창 군 수(직인)1. 본증 소지자는 환경보전을 위한 계도활동,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환경관련 여론 수렴 및 건의 등을 임무로 한다. 2. 본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 평창군 환경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증
 (앞면) (뒷면)

o 용지규격 : 6㎝×9㎝ (가로×세로)
o 지 질 : 120L/B
o 색 상 : 노랑색
o 사 진 : 3㎝×4㎝ (가로×세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ㆍ예방을 위한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창군의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제3조제5호에 따른다.2.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이하 “명예환경감시원”이라 한다)이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자로 지역 내 각종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를 감시ㆍ신고하는 자를 말한다.3.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증”(이하 “명예환경감시원증”이라 한다)이란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을 위해 군수가 발급한 것을 말한다.

제3조(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 및 행위제한)

제3조(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 및 행위제한)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감시와 신고2.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계도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활동3.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건의4.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 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명예환경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개별 사업장을 출입ㆍ감시하는 행위2. 신분을 이용한 금품수수 등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제4조(위촉)

제4조(위촉) 군수는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읍ㆍ면장, 환경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기타 환경보전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제5조(임기 및 해촉)

제5조(임기 및 해촉)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명예환경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질병, 사망, 장기출타,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2.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3. 제3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제6조(명예환경감시원증 교부 및 관리)

제6조(명예환경감시원증 교부 및 관리)①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서식의 명예환경감시원증을 교부한다.② 명예환경감시원은 임기만료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교부받은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활동지원 등)

제7조(교육 및 활동지원 등)①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의 환경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자문 등을 위하여 간담회 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명예환경감시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의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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