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31 시행 2023-03-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3.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 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4.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다음 각 목의 계층을 말한다.가.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나. 옥외노동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예방 및 저감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예방 및 저감ㆍ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등)

제4조(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등) 군수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대기오염 측정을 위한 대기측정망 설치 및 운영2. 사업장, 공사장, 도로,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4.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5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취약계층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집중관리구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2. 살수차ㆍ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4.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제4조의 사업과 제5조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주관부서의 장은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률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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