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브랜드·상징물 관리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HAPPY700 브랜드(제3조제1호 관련)

기본형 :
HHealth(건강)정신적, 육체적 건강유지가 가능한 곳
AAmusement(즐김)문화, 휴양생활을 즐길수 있는 곳
PPeace(평화)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곳
PParty(모임)다양한 친교모임을할 수 있는 곳
YYoung(젊음)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곳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HAPPY700 브랜드 (제3조제1호 관련)

HAPPY700 의미
인간의 생체리듬에 가장 좋은 해발고도 700m의 고원 청정지역을 의미하는 평창군의 브랜드로 1998년 9월 18일 선포하였음.
※ 해발700m는 군 총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있음

HAPPY700의 Logo Mark
시각적 이미지 형상에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어떤 경우라도 규정에 의해 정확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적용되는 매체에 따라 일정한 독립적 공간을 확보하여 규정된 공간에서는 어떠한 그래픽 요소도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Logo Mark의 재생은 오직 컴퓨터 데이터에 의한 축소 및 확대만을 사용하여야함.

[별표 2] 캐릭터(제3조제2호 관련)

기본형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캐릭터(눈동이) (제3조제2호 관련)

눈동이 STORY
얼굴도 동글동글~ 마음씨도 동글동글~
착하고 순수하고 마음씨 좋은 우리 친구, 눈동이 !
하얀 피부만큼이나 순수한 마음과 동글동글한 모습 만큼이나 푸근한 심성을 지닌 이 시대 최고의 휴머니스트 눈동이 !
평창 토박이의 우직스러움과 성실함으로 열심히 일하고, 여유를 즐길 줄도 아는 멋쟁이입니다. 같이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우리의 친구 !
눈을 좋아하고 산을 사랑하는 눈동이는 자연의 파수꾼이랍니다.
이 름 : 눈동이
생 일 : 1월 12일생
성 격 : 모나지 않고 동글동글함
좋아하는 음식 : 옥수수, 감자
취 미 : 산에 올라 경치 즐기기, 스키장에서 눈 구경하기
눈동이 스타일 : 밀짚 모자를 즐겨 쓰고, 신나게 방방 뛰어 다닌다.
 사람을 만나면 모자를 들고 큰 소리로 인사한다.
 작고 동그란 눈은 언제나 반짝반짝!
 늘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방긋 방긋 웃는다.
캐릭터 기본형 
평창군 이미지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캐릭터의 형태, 색상은 절대로 변형해서는 안되며, 캐릭터의 재생은 매뉴얼의 재생원고를 이용하여 일반 제판방식이나 컴퓨터에 의한 출력 방식으로 재생하여야 한다. 위 두가지 방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된 그리드스케일을 이용해야만 한다.

[별표 3] 심볼 마크(제3조제4호 관련)

기본형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심볼 마크 (제3조제4호 관련)

심볼마크 / 칼라
심볼마크는 평창군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으로서 평창군의 이미지 형성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본 심볼마크는 오대산 사고지(물, 불, 바람의 삼재를 막을 수 있는 사고지)의 이미지를 3개의 띠로 상징하였다. 한강의 발원지인 우통수의 형태에서 유추하여 사각형의 모양을 취하도록 하였으며 세 개의 띠는 “이경의 팔괘”로부터 추출한 형태로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군의 기운을 상징하도록 하였다. 세 개의 3선이 갖는 안정된 조형적 짜임새와 왼쪽으로 향하는 부드러운 곡선형 형태로 정에서 동으로의 변화를 주어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우주의 운행원리를 상징하는 형상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빛의 삼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색을 사용함으로써 완벽함, 화합, 화려함 등의 느낌을 준다. 심볼마크의 형태 또는 색상의 임의변경은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사용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평창레드(Pyongchang red)는 후덕한 인간애를 
 PANTONE Coated 186CVC C:20 M:100 Y:100
평창그린(Pyongchang green)은 선택받은 천혜자원을 
 PANTONE Coated 366CVC C:100 Y:100
평창블루. 1(Pyongchang blue)은 조화와 균형 속에 우주의 기운을 
 PANTONE Coated 2737CVC C:100 M:90 Y:10
평창블루. 2(Pyongchang)는 정에서 동으로의 변화하는 미래지향성 
 PANTONE Progress Blue 2737CVC C:100 M:30 Y:10

[별표 4] 군의 나무, 군의 꽃, 군의 새(제3조제5호 관련)

군의 나무(전나무)
상록교목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순박한 군민성을 상징, 푸른잎의 색은 청결하고 진취적인 군민의 기상을 상징, 곧은 잎과 가지는 정의롭고 강인하게 살아가는 군민성을 상징, 가을의 결실은 향토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약한다.상록교목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순박한 군민성을 상징, 푸른잎의 색은 청결하고 진취적인 군민의 기상을 상징, 곧은 잎과 가지는 정의롭고 강인하게 살아가는 군민성을 상징, 가을의 결실은 향토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약한다.
군의 꽃(철 쭉)
군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지역대표성이 있으며 산기슭, 절개지, 하천 등에서 서식하는 강인한 생명력이 있으며 이른 봄에 개화하는 근면성과 연분홍색은 정열과 따뜻한 마음을 상징, 은은한 향은 민주성과 무궁한 발전성을 내포, 꽃말은 사랑의 즐거움이다.군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지역대표성이 있으며 산기슭, 절개지, 하천 등에서 서식하는 강인한 생명력이 있으며 이른 봄에 개화하는 근면성과 연분홍색은 정열과 따뜻한 마음을 상징, 은은한 향은 민주성과 무궁한 발전성을 내포, 꽃말은 사랑의 즐거움이다.
군의 새(원 앙)
군지역에 고루 서식하고 있어 지역대표성이 있는 새이며 화목한 가정, “금실좋은 부부애”즉 화합하는 평창 군민상을 상징, 대부분 청정하천이나 연못 등에서 서식하고 있는 모습은 넉넉한 농촌 풍경과 고향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새이다.군지역에 고루 서식하고 있어 지역대표성이 있는 새이며 화목한 가정, “금실좋은 부부애”즉 화합하는 평창 군민상을 상징, 대부분 청정하천이나 연못 등에서 서식하고 있는 모습은 넉넉한 농촌 풍경과 고향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새이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군의 나무, 군의 꽃, 군의 새 (제3조제5호 관련)

[별표 5] 군민의 노래(제3조제6호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군민의 노래 (제3조제6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브랜드 및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평창군 브랜드·상징물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브랜드 및 상징물” 이란 HAPPY700평창, 캐릭터, 군기, 심볼마크(CI), 군목, 군화, 군조, 군가 등을 말한다.

제3조(종류)

제3조(종류) 브랜드와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브랜드(HAPPY700평창) : 별표 12. 캐릭터(눈동이) : 별표 23. 군기 : 「평창군기조례」에서 별도 관리4. 심볼마크(CI) : 별표 35. 군목(전나무), 군화(철쭉), 군조(원앙) : 별표 46. 군가(군민의 노래) : 별표 5

제4조(변경)

제4조(변경)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이하 “군”라 한다) 브랜드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평창군 브랜드·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관리)

제5조(관리)① 군수는 브랜드 및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브랜드 및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브랜드매뉴얼, 캐릭터매뉴얼, 「평창군기조례」, 심볼마크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③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부서를 지정·운영한다. <개정 2019.8.30., 2020.1.10., 2024.6.28.>1. 브랜드(HAPPY700평창), 캐릭터(눈동이), 심볼마크(CI) : 기획예산과2. 군기, 군목(전나무), 군화(철쭉), 군조(원앙), 군가(군민의 노래) : 행정담당관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브랜드 및 상징물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행정담당관, 관광정책과장, 경제과장, 산림과장, 농정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7.27., 2018.11.9., 2019.8.30., 2020.1.10., 2022.10.7., 2024.6.28.>1. 지역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브랜드 분야의 연구기관, 민간기업 또는 사회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3. 군내 기업체, 관광지 등의 관련 실무 책임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①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브랜드 및 상징물 선정·변경에 관한 사항2. 브랜드 관리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3. 브랜드 가치 창출·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해당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제12조(안건의 제출)

제12조(안건의 제출) 위원장 또는 위원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이 제출한 안건은 위원장이 판단하여 회의에 부친다.

제13조(사무지원)

제13조(사무지원) 군은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제14조(조사·연구의 의뢰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 관계기관, 연구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및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15조(회의록 및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① 위원회는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당해기관·사회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 ·관리하여야한다. <개정 2015.12.31>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7.12.1.>② 위원에게 특정과제의 조사·연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