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스포츠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1-03 시행 2025-01-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이용료의 감면대상자

구 분감면대상자비 고
1. 전액 면제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그 자녀 나.「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다만, 65세 이상 68세 이하의 노인으로 한다. 다.「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사.「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아. 그 밖에 군수가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50/100 감경가.「주민등록법」제7조제1항의 주민등록표에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24세 미만인 자녀를 말한다)를 둘 이상 구성하고 있는 가구 나. 군민 및「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 다.「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라. 그 밖에 군수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이용료의 감면대상자(제8조제4항 관련)

※ 비고
1. 아동ㆍ청소년: 12세(제9조제4호 단서의 경우에는 9세로 한다) 이상 19세 미만
2. 어른: 19세 이상 65세(제9조제4호 단서의 경우에는 68세로 한다) 이하
3. 단체: 2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인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ㆍ관광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스포츠ㆍ관광자원을 개발ㆍ확충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 관광객의 유치,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스포츠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포츠체험시설”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가. 운동 종목: 체력단련장나. 시설 형태: 가상체험 체육시설2. “스포츠ㆍ관광관계법령 등의 규정”이란 스포츠 및 관광과 관계되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법령 등의 규정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제104조, 제139조 및 제144조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및 제9조다.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13조라. 「관광진흥법」제67조마. 그 밖에 스포츠·관광과 관련된 규정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스포츠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스포츠ㆍ관광관계법령 등의 규정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치ㆍ명칭 및 위치)

제4조(설치ㆍ명칭 및 위치)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관광객 등에게 스포츠ㆍ관광 욕구의 지속적 충족과 그 체험기회의 다양한 제공을 위하여 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체험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 레포츠(leisure sports) 스카이타워(sky tower)2.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239-33, 240-144번지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센터 일원 <개정 2023.6.2., 2025.1.3.>

제5조(업무 및 조직)

제5조(업무 및 조직)① 체험시설은 그 관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홍보 및 안내2.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제공3. 이용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 징수4.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관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의 제·개정 및 시행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체험시설에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리책임자 및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정원ㆍ충원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해당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하거나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운영규정의 제ㆍ개정에 대해서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이용 및 휴무일)

제6조(이용 및 휴무일)① 제7조의 이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휴무일 외에는 제9조의 제한ㆍ제외대상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체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운영자가 필요시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1.3.>1. 1월 1일, 설날ㆍ추석(음력 1월 1일ㆍ음력 8월 15일)2. 월요일3. 그 밖에 군수가 유지ㆍ보수 등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이용자는 12세 이상 65세 이하의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③ 체험시설의 이용에서 이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의 이용질서를 지켜야 한다.2.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3. 음주ㆍ흡연이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4. 관련 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5. 그 밖에 관리책임자(직원을 포함한다)가 설명하는 이용방법, 운영규정 등에 따라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무일을 정할 경우에는 그 예정 7일 전까지 해당 내용을 군 및 체험시설의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때에는 제외한다.

제7조(이용기간 및 시간 등)

제7조(이용기간 및 시간 등)① 체험시설의 이용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며,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체험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그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5.1.3.>1. 평일: 09:00시부터 17:00시 까지2. 토요일ㆍ공휴일: 09:00시부터 18:00시 까지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시간을 별도로 정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① 군수는 체험시설 입구의 적합한 곳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1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1.3.>② 체험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이용료 결제시간은 이용 개시시각 30분 전부터 그 종료시각 30분 전까지로 한다.<개정 2025.1.3.>③ 군수는 이용료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체험시설의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이용권의 뒷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5.1.3.>1. 이용기간, 이용시간2. 이용자의 준수사항3. 감면대상자 및 이용제한ㆍ제외대상자4. 해당 시설의 홍보ㆍ안내 및 이용방법5. 운용규정 중 이용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군수는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율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감면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개정 2025.1.3.>

제9조(이용제한 및 제외)

제9조(이용제한 및 제외)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체험시설의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1. 관계법령이나 조례 또는 운영규정, 이용조건 등을 위반한 때2. 본인, 다른 이용자 또는 체험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때3. 흉기, 위험한 물품 등을 소지한 때4. 제6조제2항 외의 사람. 다만,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호자 동반하여 3살의 범위에서 낮추거나 높여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5.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사람6.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7. 그 밖에 군수가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체험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수행능력을 갖춘 군 소재 법인ㆍ단체 등 중에서 공개모집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체험시설의 해당 위탁운영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스포츠ㆍ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이용료의 수입으로 위탁운영경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제67조제3항에 따라 이를 스포츠ㆍ관광자원 등의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체험시설의 위탁운영, 수탁자의 사업비 지원보조금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 규칙」등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