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0-06 시행 2023-10-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장학금신청서

1. 보호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남ㆍ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이장경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1. 보호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남ㆍ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이장경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1. 보호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남ㆍ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이장경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2. 장학생 인적사항 ○학교명: ○학 년: 학과(부): ○성 명: (남ㆍ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구 분: 성적우수자, 특기자2. 장학생 인적사항 ○학교명: ○학 년: 학과(부): ○성 명: (남ㆍ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구 분: 성적우수자, 특기자2. 장학생 인적사항 ○학교명: ○학 년: 학과(부): ○성 명: (남ㆍ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구 분: 성적우수자, 특기자
3. 가족사항3. 가족사항3. 가족사항3. 가족사항3. 가족사항3. 가족사항
성 명본인과의 관계연 령연 령직 업비 고
20 학년도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 3. 재학증명서 1통 4. (선택사항)이장상훈을 증명히는 서류 1통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20 학년도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 3. 재학증명서 1통 4. (선택사항)이장상훈을 증명히는 서류 1통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20 학년도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 3. 재학증명서 1통 4. (선택사항)이장상훈을 증명히는 서류 1통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20 학년도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 3. 재학증명서 1통 4. (선택사항)이장상훈을 증명히는 서류 1통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20 학년도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 3. 재학증명서 1통 4. (선택사항)이장상훈을 증명히는 서류 1통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20 학년도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 3. 재학증명서 1통 4. (선택사항)이장상훈을 증명히는 서류 1통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주)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별지 제2호 서식-서약서,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 앞장
서 약 서
1. 주 소: 
2. 성 명: (남ㆍ여) 생년월일: 년 월 일
3. 학교명: 학교 학년 학과(부)
 본인은 20 년 평창군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생이 된 영예를 명심하고 장학생에 대한 제반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 장차 평창군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보호자와 연서로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장학생 성 명: 인
보호자 성 명: 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뒷장
확 인 서
1. 주 소: 
2. 성 명: (남ㆍ여) 생년월일: 년 월 일
3. 학교명: 학교 학년 학과(부)
 상기 본인은 장학금 지급의 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장학금을 환수 조치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장학생: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장학생과의 관계: )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3호-평창군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생 추천서

[별지 제3호 서식]
평창군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생 추천서
수 신: 평 창 군 수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성 명: 한 (남ㆍ여)
 
 ○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학년 학과
 ○ 성 명: (남ㆍ여)
 ○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 보호자와의 관계
 ○ 성적 또는 기술개요
3. 읍ㆍ면장 의견
20 년 월 일
○ ○ 읍ㆍ면장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장학금지급청구서

소 속학교 학년 학과(부)학교 학년 학과(부)학교 학년 학과(부)학교 학년 학과(부)학교 학년 학과(부)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주 소
장학금신청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계좌번호(은행명)예 금 주예 금 주
본인은 20 학년도 평창군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상기와 같이 장학금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장학생 주 소: 성 명: 인 보호자 주 소: 성 명: 인 (장학생과의 관계: ) 평창군수 귀하본인은 20 학년도 평창군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상기와 같이 장학금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장학생 주 소: 성 명: 인 보호자 주 소: 성 명: 인 (장학생과의 관계: ) 평창군수 귀하본인은 20 학년도 평창군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상기와 같이 장학금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장학생 주 소: 성 명: 인 보호자 주 소: 성 명: 인 (장학생과의 관계: ) 평창군수 귀하본인은 20 학년도 평창군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상기와 같이 장학금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장학생 주 소: 성 명: 인 보호자 주 소: 성 명: 인 (장학생과의 관계: ) 평창군수 귀하본인은 20 학년도 평창군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상기와 같이 장학금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장학생 주 소: 성 명: 인 보호자 주 소: 성 명: 인 (장학생과의 관계: ) 평창군수 귀하본인은 20 학년도 평창군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상기와 같이 장학금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장학생 주 소: 성 명: 인 보호자 주 소: 성 명: 인 (장학생과의 관계: ) 평창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장학증서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장 학 증 서
 
학교 학년
○ ○ ○
일금 원(금 원)
 위 학생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있는 이장의 자녀로서 20 년도 반기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 장학금을 지급하고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 년 월 일
평 창 군 수 ○ ○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10.06.>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서약서 및 확인서 각 1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3.10.06.>3. 재학증명서 1통 <신설 2008. 5. 9>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86·8·12, 2023.10.06.>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9>② 삭제 <86·8·12>③ 삭제 <86·8·12>

제5조(장학급의 지급)

제5조(장학급의 지급)① 제4조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읍면장을 통하여 장학금지급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9, 2023.10.06.>②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군금고를 통하여 지급하고, 군수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읍면장을 통해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9, 202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