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10-06 시행 2023-10-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계이장 경력학업성적 또는 특기이장 상훈기장학금 수혜여부
10030302020
근속연수7년 이상6년이상 7년미만5년이상 6년미만3년이상 5년미만1년이상 3년미만1년미만
점 수30252015105
학업 성적 부문 (신청직전 학기)고등 학생전체과목 중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전체과목 중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전체과목 중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전체과목 중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전체과목 중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학업 성적 부문 (신청직전 학기)고등 학생90%이상80%이상 90%미만70%이상 80%미만60%이상 70%미만60%미만
학업 성적 부문 (신청직전 학기)대학생평균 학점(4.5점 만점 기준)평균 학점(4.5점 만점 기준)평균 학점(4.5점 만점 기준)평균 학점(4.5점 만점 기준)평균 학점(4.5점 만점 기준)
학업 성적 부문 (신청직전 학기)대학생4.0이상3.5이상 4.0미만3.0이상 3.5미만2.5이상 3.0미만2.5미만
기능, 체육, 예능부문기능, 체육, 예능부문국가대표급, 각종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도 대표급, 도지사, 도교육감 표창 수상자군 대표급, 군수, 교육장표창수상자학교 대표급, 학교장표창 수상자수상경력이 없으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특기자
점 수점 수3025201510
훈 격대통령국무총리장관·도지사군수
점 수2015105
횟 수없음1회2회3회 이상
점 수20151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평가기준(제4조제3항 관련)
총점 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이장 경력

 
 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

 
단, 대학교 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 학기의 학업성적으로 하고,
고등학교 신입생은 중학교 최종 학기의 전체과목 중 60점 이상 과목수로 한다.
 
 다. 이장 상훈: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하나만 인정

 
 라. 기 장학금 수혜여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05., 2023.10.06.>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장학생은 선발당시 이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4.7.11., 2021.11.05. ,2023.10.06.>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신설 2023.10.06.>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 <신설 2023.10.06.>3.「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신설 2023.10.06.>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의 2년제 학위과정 <신설 2023.10.0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10.06.>1. 대학원2.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경찰대,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3.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4. 해외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장학금을 말하며,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기 개시 이전까지 선정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4.7.11., 2021.11.05. 2023.10.06.>

제4조(선발 및 심의)

제4조(선발 및 심의)① 장학금 선발심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23.10.06.>② 군수는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매 학기 개시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제2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면 모두 지급대상으로 하되, 추천된 인원이 선발인원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장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21.11.05.>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7.11., 2021.11.05., 2023.10.06>1. 고등학생: 학기별 25만원2. 대학생: 학기별 100만원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군수는 장학금을 매 학기 명단 확정 후 15일 이내에 읍ㆍ면장을 통하여 지급한다.②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횟수는 재학년수별 2회(6년제 대학 12회, 5년제 대학 10회, 4년제 대학 8회, 3년제 대학 6회, 2년제 대학 4회)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3.10.06.>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이장이 이장직에서 해촉된 경우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3.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 대상에 선발되었을 때 <신설 2023.10.06.>4. 삭제 <2021.11.05.>5. 삭제 <2021.11.05.>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