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0-31 시행 2025-10-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문화시설(제3조제2항 관련)

시 설 명세부시설규 모위 치
이효석문학관전시실, 관리동, 화장실, 주차장 등부지: 32,987㎡ 건물: 974.95㎡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544-3번지(일원)
효석달빛언덕관리동, 생가, 근대문학체험관, 푸른집, 달빛나귀전망대, 꿈꾸는 달(휴게시설), 조형물 등부지: 20,118㎡ 건물: 1,383.22㎡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575-3번지(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문화시설(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예술촌 관람시간(제5조제1항 관련)

구 분기 간관람시간비 고
비 수 기10월1일~4월30일오전9시~오후5시30분
성 수 기5월1일~9월30일오전9시~오후6시30분
휴 관 일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예술촌 관람시간(제5조제1항 관련)

 ※ 야간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별표 3] 문화시설 관람료(제6조제1항 관련)

구 분일 반단 체비 고
관람료2,0001,500
구 분일 반단 체비 고
관람료3,0002,000
구 분일 반단 체비 고
관람료4,500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문화시설 관람료(제6조제1항 관련)
1. 이효석문학관
(단위: 원)

2. 효석달빛언덕
(단위: 원)

3. 통합권(이효석문학관, 효석달빛언덕)
(단위: 원)

 ※ 단체: 20명 이상 동시입장

[별표 4] 관람료 면제대상(제6조제4항 관련)

[별표 4] 
관람료 면제대상(제6조제4항 관련)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6세 이하의 어린이와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
4. 다음 각 목의 법률조항에 따른 해당자와 그 유족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다만, 유족은 해당하지 않는다.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5. 단체(20명 이상으로 한다) 관람에서 20명마다 1명의 인솔자
 6.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평창군민
 7.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별표 5] 문화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기준사용료비고
문학교실오전30,000사용시간 정의 오전 09:00~12:00 오후 12:00~18:00 야간 18:00~22:00
문학교실오후40,000사용시간 정의 오전 09:00~12:00 오후 12:00~18:00 야간 18:00~22:00
문학교실야간50,000사용시간 정의 오전 09:00~12:00 오후 12:00~18:00 야간 18:00~22:00
야외공연장1일30,0001일(09:00~22:00)
정보검색자료출력1매500
자료복사1매100
구 분기준사용료비고
이벤트광장/ 나귀마당1일30,0001일(09:00~22:00)
달조형물 (프로젝트)1회5,0001회란 1명(건) 10분 이내 사용을 말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문화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이효석문학관
(단위: 원) 

효석달빛언덕
(단위: 원)

[별지 제1호서식] 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처리기간
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즉시
신청인주 소 (소재지)전화번호
신청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시 설기본시설
사 용 시 설부대시설
사용일시(기간)사용일시(기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비 고비 고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사업(행사) 계획서붙임: 사업(행사) 계획서붙임: 사업(행사) 계획서붙임: 사업(행사) 계획서붙임: 사업(행사) 계획서붙임: 사업(행사) 계획서붙임: 사업(행사) 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문화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

문화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문화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문화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문화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문화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문화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문화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문화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처리기간
문화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문화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문화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문화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문화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문화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문화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문화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즉시
신청인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사항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 사항사용일시사용일시
변경 사항사용 시설기본시설
변경 사항사용 시설부대시설
변경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시설의 변경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시설의 변경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시설의 변경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시설의 변경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시설의 변경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시설의 변경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시설의 변경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시설의 변경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시설의 변경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산 이효석선생의 문학정신을 전승·보전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산 이효석선생”이란『메밀꽃 필 무렵』등 현대문학 분야에서 다수 대표작을 남긴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신 저명한 문학가를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관광객의 문화예술 향유,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이하 “예술촌”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예술촌(藝術村)에 두는 문화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세부시설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업무 및 조직)

제4조(업무 및 조직)① 예술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시설의 관리 운영 및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제정·시행2. 소장품의 보관·진열·고증평가·수리·모사(模寫) 및 복원3. 문학작품의 수집·연구4. 군민과 관광객의 교육·홍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예술촌에는 관장과 필요한 직원(이 조에서 “관장 등”이라 한다)을 두되, 관장 등의 정원·분장사무·복무·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제13조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관리규정 및 관장 등에 관해서는 해당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임명 또는 채용할 수 있다.

제5조(개관일 및 관람시간)

제5조(개관일 및 관람시간)① 예술촌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외에는 개관하며, 관람시간은 별표 2와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 다만, 이 날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제1호 외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공무원의 정상근무일로 한다.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군수는 예술촌의 관리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관일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내용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① 군수는 문화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관람자”라 한다)에게 별표 3의 문화시설 관람료(이하 “관람료”라 한다)를 징수한다.② 관람자는 문화시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예매 또는 문화시설 입구에 설치된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해당 관람료를 납부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는 이를 받지 않는다.③ 군수는 이미 납부한 관람료를 해당 관람자에게 되돌려주지 않는다. 다만, 관람권을 개찰(開札)하지 않은 때는 제외할 수 있다.④ 군수는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31.>⑤ 군수는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람자에 대해서는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⑥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10.31.>

제7조(입장제한)

제7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술촌의 입장을 거절 또는 퇴장을 시킬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술에 취한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각종 행사, 전시·관람, 사용 등에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4.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사람5.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 등에 해가 되는 사람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①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해당 사업계획서를 붙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허가여부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군수는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신청순서에 따른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단체 간에 경합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단체 간에 경합할 경우 예술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등을 하는 군 소재 단체3. 군 소재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행사4. 직장 및 문화예술동호회 등 다수의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행사

제9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제9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종교집회, 노동집회, 상행위, 정치적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허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1. 사용목적 또는 내용, 허가조건 등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때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받은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 중이라도 정지해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때2.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감염병·구제역 예방 등으로 사용 또는 통행이 제한된 때3. 그 밖에 군수가 문화시설의 관리 운영상 해당 시설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군수는 사용자에게 별표 5의 문화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를 해당 사용자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준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전액 반환2. 사용자가 해당 사용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한 때: 100분의 90 반환. 다만, 사용일 이후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에서 남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3. 효석문화제 및 해당 문화시설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설비의 설치)

제11조(설비의 설치)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기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③ 군수는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원상복구를 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해당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2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하지 못한다.

제13조(수탁자의 선정)

제13조(수탁자의 선정)① 군수는 문화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 소재 법인·단체 또는 개인 중에서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1.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적 부담능력3. 책임능력4. 해당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5. 성인지적 관점의 운영계획6. 그 밖에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제14조(위탁기간)

제14조(위탁기간)① 문화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탁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해당 재위탁계획에 대한 평창군의회(부칙 제3조에서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5조(회계처리 및 경비보조 등)

제15조(회계처리 및 경비보조 등)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람료 및 사용료(이 조에서 “사용료 등”이라 한다)의 징수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징수한 사용료 등의 수입금을 그 다음날까지 군수가 지정하는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② 군수는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등의 수입으로 위탁운영경비를 충당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지방회계법」제26조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로 그 수입금을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수입금으로 부족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족한 만큼의 위탁운영경비를 보전(補塡)해야 한다.④ 수탁자는 문화시설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업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승인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설치 및 기능)

제16조(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예술촌의 관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위탁업무의 평가 및 발전방향2.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3. 수탁자의 적격심사 등 위탁운영4.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탁자의 문화시설 활성화 사업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회의는 부군수가 주재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문화예술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6.28.>④ 위원회에는 그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1.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2.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수탁자의 선정, 책임소재·명의 표시, 준수사항, 지도·감독, 이의신청과 협약의 체결 및 취소·해지3.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수탁자의 수행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4.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운영, 위원의 위촉해제 및 수당·여비 등 지급5.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 위탁운영 경비의 회계처리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