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제정

별표

[별표 1]

구 분금 액비 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무료
장애인무료
국가유공자무료
노인3,000원65세 이상
미취학아동3,000원
일반주민5,000원
월액권50,000원
구 분금 액비 고
체력단련실무료
구 분금 액비 고
동아리실·소극장·회의실30,000원1회(4시간 기준)
동아리실·소극장·회의실15,000원1회(2시간 기준)
동아리실·소극장·회의실10,000원1회(1시간 기준)
동아리실·소극장·회의실무료공공사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1. 봉평문화복지센터 이용 요금표(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NO. 입 욕 권 ( 보 관 용 ) 수급자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 (무 료) 20 년 월 일 평 창 군 수NO. 입 욕 권 ( 교 부 용 ) 수급자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 (무 료) 20 년 월 일 평 창 군 수
NO. 입 욕 권 ( 보 관 용 ) 노인ㆍ미취학아동 (₩3,000) 20 년 월 일 평 창 군 수NO. 입 욕 권 ( 교 부 용 ) 노인ㆍ미취학아동 (₩3,000) 20 년 월 일 평 창 군 수
NO. 입 욕 권 ( 보 관 용 ) 일 반 주 민 (₩5,000) 20 년 월 일 평 창 군 수NO. 입 욕 권 ( 교 부 용 ) 일 반 주 민 (₩5,000) 20 년 월 일 평 창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근 무 일 지근 무 일 지근 무 일 지근 무 일 지근 무 일 지결 재근무자담당자팀장면장
근 무 일 지근 무 일 지근 무 일 지근 무 일 지근 무 일 지결 재
근무일자근무일자근무일자근무일자2000. 00. 00.결 재
근 무 자오전○ ○ ○(서명)(서명)
근 무 자오후○ ○ ○(서명)(서명)
시 설 이 용 료 및 사 용 료구분상품명단가단가판매 수량매출액매출액매출액특이사항비고
시 설 이 용 료 및 사 용 료구분상품명단가단가판매 수량현금카드카드특이사항비고
시 설 이 용 료 및 사 용 료목 욕 탕월액권50,00050,000
시 설 이 용 료 및 사 용 료목 욕 탕일반주민5,0005,000
시 설 이 용 료 및 사 용 료목 욕 탕미취학아동3,0003,000
시 설 이 용 료 및 사 용 료목 욕 탕노인3,0003,000
시 설 이 용 료 및 사 용 료목 욕 탕장애인, 수급자, 유공자무료무료
시 설 이 용 료 및 사 용 료대 관동아리실30,00030,000
시 설 이 용 료 및 사 용 료대 관동아리실15,00015,000
시 설 이 용 료 및 사 용 료대 관동아리실10,00010,000
시 설 이 용 료 및 사 용 료대 관소극장30,00030,000
시 설 이 용 료 및 사 용 료대 관소극장15,00015,000
시 설 이 용 료 및 사 용 료대 관소극장10,00010,000
시 설 이 용 료 및 사 용 료대 관회의실30,00030,000
시 설 이 용 료 및 사 용 료대 관회의실15,00015,000
시 설 이 용 료 및 사 용 료대 관회의실10,00010,000
시 설 이 용 료 및 사 용 료기타
시 설 이 용 료 및 사 용 료합계매출액 합계 : 원매출액 합계 : 원현금 수납액 :현금 수납액 :현금 수납액 :현금 수납액 :확인 : ○○○ (서명)확인 : ○○○ (서명)확인 : ○○○ (서명)
시 설 이 용 료 및 사 용 료구분상품명단가단가판매 수량매출액매출액매출액특이사항비고
시 설 이 용 료 및 사 용 료구분상품명단가단가판매 수량현금카드카드특이사항비고
시 설 이 용 료 및 사 용 료목 욕 탕월액권50,00050,000
시 설 이 용 료 및 사 용 료목 욕 탕일반주민5,0005,000
시 설 이 용 료 및 사 용 료목 욕 탕미취학아동3,0003,000
시 설 이 용 료 및 사 용 료목 욕 탕노인3,0003,000
시 설 이 용 료 및 사 용 료목 욕 탕장애인, 수급자, 유공자무료무료
시 설 이 용 료 및 사 용 료대 관동아리실30,00030,000
시 설 이 용 료 및 사 용 료대 관동아리실15,00015,000
시 설 이 용 료 및 사 용 료대 관동아리실10,00010,000
시 설 이 용 료 및 사 용 료대 관소극장30,00030,000
시 설 이 용 료 및 사 용 료대 관소극장15,00015,000
시 설 이 용 료 및 사 용 료대 관소극장10,00010,000
시 설 이 용 료 및 사 용 료대 관회의실30,00030,000
시 설 이 용 료 및 사 용 료대 관회의실15,00015,000
시 설 이 용 료 및 사 용 료대 관회의실10,00010,000
시 설 이 용 료 및 사 용 료기타
시 설 이 용 료 및 사 용 료합계매출액 합계 : 원매출액 합계 : 원현금 수납액 :현금 수납액 :현금 수납액 :현금 수납액 :확인 : ○○○ (서명)확인 : ○○○ (서명)확인 :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근무일지

 
1. 오전 
 (단위:원)

◤붙임◢ : 2021. 00. 00. 매출내역표 (← 포스기 매출전표 출력본 첨부)
2. 오후 
 (단위:원)

◤붙임◢ : 2021. 00. 00. 매출내역표 (← 포스기 매출전표 출력본 첨부)
일일 매출액 : 원(현금 수납액 : 원) ★ 확인 : 오후 근무자 ○○○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물 운영 및 이용료)

제2조(시설물 운영 및 이용료)①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시설물 이용료는 별표1과 같이 정하며, 운영 시간 및 휴일 등 시설물 운영은 해당 지역 읍·면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한다.②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까지와 같다.

제3조(이용료 면제)

제3조(이용료 면제) 군 직영 시설물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또는 공익행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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