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28 시행 2018-12-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3. “취약 계층”이란 학력·경력의 부족,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제5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청년 창업육성 및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육성 지원4.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5.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6.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7.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취업지원 사업)

제6조(취업지원 사업) 군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1. 구인·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3.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4.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취업지원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등)

제7조(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취업 상담 및 알선2.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서비스 홍보3.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4.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행정·재정지원 등)

제8조(행정·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사업2.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홍보3.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와 사업비4.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업이나 지원활동으로서 일자리 창출사업에 직결되는 일자리 창출 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비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 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군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실적보고 등)

제11조(실적보고 등)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이 완료된 때2. 사업의 폐지·중단을 승인 받은 때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제12조(검사·감독)

제12조(검사·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의 취소 및 반환)

제13조(재정지원의 취소 및 반환)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여,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 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 시행 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4.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6. 제12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7. 그 밖에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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