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 서식하고 있는 재래봉의 생산기반 확충과 대외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보존ㆍ육성에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재래봉 육성지역”(이하 “육성지역”이라 한다)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서식하고 있는 재래봉을 육성하기 위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육성지역 지정)
제3조(육성지역 지정)①군수는 재래봉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육성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육성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육성지역의 위치ㆍ면적2. 지정ㆍ변경ㆍ해제 일시 및 사유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군수는 재래봉의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1. 재래봉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2. 재래봉 생산물의 판매ㆍ소비촉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재래봉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재래봉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육성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군이 추진하는 각종 시책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