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0-22 시행 2021-10-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 제9호 서식

제 안 서 (제3조제1항 관련)제 안 서 (제3조제1항 관련)제 안 서 (제3조제1항 관련)제 안 서 (제3조제1항 관련)접수 년월일접수 년월일
제 안 서 (제3조제1항 관련)제 안 서 (제3조제1항 관련)제 안 서 (제3조제1항 관련)제 안 서 (제3조제1항 관련)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
제 안 서 (제3조제1항 관련)제 안 서 (제3조제1항 관련)제 안 서 (제3조제1항 관련)제 안 서 (제3조제1항 관련)심 사 번 호심 사 번 호
제 안 내 용제 안 의 종 류지정제안 ( ), 자유제안( )지정제안 ( ), 자유제안( )지정제안 ( ), 자유제안( )지정제안 ( ), 자유제안( )지정제안 ( ), 자유제안( )지정제안 ( ), 자유제안( )
제 안 내 용제 목
제 안 내 용개 요
제 안 내 용기대효과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제 안 자주 소
제 안 자이메일 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다음과 같이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첨 부 1. 제안내용 설명서(5장 이내, 양식제한 없음, 예시문 별첨) 2. 참고자료(예산절감 산출내역서, 설계서, 사진 등) 년 월 일 제안 제출자 : (인) 평창군수 귀하다음과 같이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첨 부 1. 제안내용 설명서(5장 이내, 양식제한 없음, 예시문 별첨) 2. 참고자료(예산절감 산출내역서, 설계서, 사진 등) 년 월 일 제안 제출자 : (인) 평창군수 귀하다음과 같이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첨 부 1. 제안내용 설명서(5장 이내, 양식제한 없음, 예시문 별첨) 2. 참고자료(예산절감 산출내역서, 설계서, 사진 등) 년 월 일 제안 제출자 : (인) 평창군수 귀하다음과 같이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첨 부 1. 제안내용 설명서(5장 이내, 양식제한 없음, 예시문 별첨) 2. 참고자료(예산절감 산출내역서, 설계서, 사진 등) 년 월 일 제안 제출자 : (인) 평창군수 귀하다음과 같이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첨 부 1. 제안내용 설명서(5장 이내, 양식제한 없음, 예시문 별첨) 2. 참고자료(예산절감 산출내역서, 설계서, 사진 등) 년 월 일 제안 제출자 : (인) 평창군수 귀하다음과 같이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첨 부 1. 제안내용 설명서(5장 이내, 양식제한 없음, 예시문 별첨) 2. 참고자료(예산절감 산출내역서, 설계서, 사진 등) 년 월 일 제안 제출자 : (인) 평창군수 귀하다음과 같이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첨 부 1. 제안내용 설명서(5장 이내, 양식제한 없음, 예시문 별첨) 2. 참고자료(예산절감 산출내역서, 설계서, 사진 등) 년 월 일 제안 제출자 : (인) 평창군수 귀하다음과 같이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첨 부 1. 제안내용 설명서(5장 이내, 양식제한 없음, 예시문 별첨) 2. 참고자료(예산절감 산출내역서, 설계서, 사진 등) 년 월 일 제안 제출자 : (인) 평창군수 귀하
제 목
개 요○ ○
현황 및 문제점○ ○
개선방안 (추진계획)○ ○
기대효과○ ○
제안 제목제안 제목
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
제안자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제안자이메일주소
공개 여부공개 여부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평창군수 직인 평창군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평창군수 직인 평창군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평창군수 직인 평창군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평창군수 직인 평창군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평창군수 직인 평창군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평창군수 직인 평창군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평창군수 직인 평창군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평창군수 직인 평창군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평창군수 직인 평창군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
평 창 군 수인우수제안추천서(제3조제6항 관련)우수제안추천서(제3조제6항 관련)우수제안추천서(제3조제6항 관련)우수제안추천서(제3조제6항 관련)우수제안추천서(제3조제6항 관련)우수제안추천서(제3조제6항 관련)우수제안추천서(제3조제6항 관련)우수제안추천서(제3조제6항 관련)우수제안추천서(제3조제6항 관련)우수제안추천서(제3조제6항 관련)우수제안추천서(제3조제6항 관련)우수제안추천서(제3조제6항 관련)
(제1쪽)(제1쪽)(제1쪽)(제1쪽)
제안제목
주제안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주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주소 또는 소속(직급)
주제안자기여도(%)기여도(%)이메일 주소이메일 주소
주제안자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팩스번호팩스번호
공동 제안자성명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 또는 소속(직급)주소 또는 소속(직급)주소 또는 소속(직급)주소 또는 소속(직급)주소 또는 소속(직급)주소 또는 소속(직급)주소 또는 소속(직급)기여도(%)기여도(%)
공동 제안자
실시자
제안 심사결과등급등급부상금부상금
제안 심사결과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표창구분표창구분
제안 심사결과추천의견추천의견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추천합니다.「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추천합니다.「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추천합니다.「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추천합니다.「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추천합니다.「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추천합니다.「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추천합니다.「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추천합니다.「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추천합니다.「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추천합니다.「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추천합니다.「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추천합니다.「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추천합니다.「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강원도지사강원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첨부서류1. 창안 실시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 ․ 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1. 창안 실시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 ․ 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1. 창안 실시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 ․ 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1. 창안 실시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 ․ 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1. 창안 실시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 ․ 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1. 창안 실시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 ․ 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1. 창안 실시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 ․ 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1. 창안 실시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 ․ 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1. 창안 실시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 ․ 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1. 창안 실시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 ․ 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1. 창안 실시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 ․ 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1. 창안 실시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 ․ 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1. 창안 실시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 ․ 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황 및 문제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조치사항▪ 관련규정 개정( ) ▪ 인력추가 지원( ) ▪ 예산확보 ․ 지원( ) ▪ 업무프로세스 조정( ) ▪ 관련기관 협의( ) ▪ 그 밖의 사항( )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① 제안제목: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① 제안제목: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제안제목 및 요지검 토 의 견검 토 의 견검 토 의 견검 토 의 견검 토 의 견답변(사유)
제안제목 및 요지채택불채택불채택불채택불채택답변(사유)
제안제목 및 요지채택불채택시행중단순 참고기타답변(사유)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
≪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4항 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4항 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4항 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4항 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4항 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4항 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4항 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4항 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4항 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출자제출자제출자제출자제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평창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 목
최종 채점 결과 채택여부※ 총점 70점미만 불채택. ※ 경제성(30점)과 능률성(30점)은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 을 선택하여 심사.※ 총점 70점미만 불채택. ※ 경제성(30점)과 능률성(30점)은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 을 선택하여 심사.※ 총점 70점미만 불채택. ※ 경제성(30점)과 능률성(30점)은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 을 선택하여 심사.※ 총점 70점미만 불채택. ※ 경제성(30점)과 능률성(30점)은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 을 선택하여 심사.채택채택불채택불채택
최종 채점 결과 채택여부※ 총점 70점미만 불채택. ※ 경제성(30점)과 능률성(30점)은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 을 선택하여 심사.※ 총점 70점미만 불채택. ※ 경제성(30점)과 능률성(30점)은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 을 선택하여 심사.※ 총점 70점미만 불채택. ※ 경제성(30점)과 능률성(30점)은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 을 선택하여 심사.※ 총점 70점미만 불채택. ※ 경제성(30점)과 능률성(30점)은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 을 선택하여 심사.
평가 항목 심사 점수총 점창의성 (20점)경제성 또는 능률성경제성 또는 능률성계속성 (20점)적용 범위 (15점)적용 범위 (15점)노력도 (15)
평가 항목 심사 점수총 점창의성 (20점)경제성 (30점)능률성 (30점)계속성 (20점)적용 범위 (15점)적용 범위 (15점)노력도 (15)
심 사 자 종합의견 (반드시 기재요망)
※작성요령 1. 항목별 채점 및 심사시 검토할 사항은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의 심사배점표의 점수를 적용한다. 단, 심사점수란이 빈란일 경우 “0”점 처리함. 2. 제안자 인적사항은 평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기재하지 않음. 3. 심사자의 종합의견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작성요령 1. 항목별 채점 및 심사시 검토할 사항은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의 심사배점표의 점수를 적용한다. 단, 심사점수란이 빈란일 경우 “0”점 처리함. 2. 제안자 인적사항은 평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기재하지 않음. 3. 심사자의 종합의견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작성요령 1. 항목별 채점 및 심사시 검토할 사항은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의 심사배점표의 점수를 적용한다. 단, 심사점수란이 빈란일 경우 “0”점 처리함. 2. 제안자 인적사항은 평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기재하지 않음. 3. 심사자의 종합의견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작성요령 1. 항목별 채점 및 심사시 검토할 사항은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의 심사배점표의 점수를 적용한다. 단, 심사점수란이 빈란일 경우 “0”점 처리함. 2. 제안자 인적사항은 평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기재하지 않음. 3. 심사자의 종합의견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작성요령 1. 항목별 채점 및 심사시 검토할 사항은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의 심사배점표의 점수를 적용한다. 단, 심사점수란이 빈란일 경우 “0”점 처리함. 2. 제안자 인적사항은 평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기재하지 않음. 3. 심사자의 종합의견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작성요령 1. 항목별 채점 및 심사시 검토할 사항은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의 심사배점표의 점수를 적용한다. 단, 심사점수란이 빈란일 경우 “0”점 처리함. 2. 제안자 인적사항은 평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기재하지 않음. 3. 심사자의 종합의견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작성요령 1. 항목별 채점 및 심사시 검토할 사항은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의 심사배점표의 점수를 적용한다. 단, 심사점수란이 빈란일 경우 “0”점 처리함. 2. 제안자 인적사항은 평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기재하지 않음. 3. 심사자의 종합의견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작성요령 1. 항목별 채점 및 심사시 검토할 사항은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의 심사배점표의 점수를 적용한다. 단, 심사점수란이 빈란일 경우 “0”점 처리함. 2. 제안자 인적사항은 평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기재하지 않음. 3. 심사자의 종합의견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작성요령 1. 항목별 채점 및 심사시 검토할 사항은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의 심사배점표의 점수를 적용한다. 단, 심사점수란이 빈란일 경우 “0”점 처리함. 2. 제안자 인적사항은 평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기재하지 않음. 3. 심사자의 종합의견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심사위원 직․성명직위 성명 (인)직위 성명 (인)직위 성명 (인)직위 성명 (인)직위 성명 (인)직위 성명 (인)직위 성명 (인)직위 성명 (인)
(별지 제7호 서식)(별지 제7호 서식)
창안 실시계획서(제11조 관련)창안 실시계획서(제11조 관련)창안 실시계획서(제11조 관련)창안 실시계획서(제11조 관련)
제안제목
실시기관·부서
실시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안 관계부서의 장인(별지 제8호 서식)(별지 제8호 서식)(별지 제8호 서식)(별지 제8호 서식)(별지 제8호 서식)(별지 제8호 서식)(별지 제8호 서식)(별지 제8호 서식)
창안 실시평가서(제12조 관련)창안 실시평가서(제12조 관련)창안 실시평가서(제12조 관련)창안 실시평가서(제12조 관련)창안 실시평가서(제12조 관련)창안 실시평가서(제12조 관련)창안 실시평가서(제12조 관련)창안 실시평가서(제12조 관련)창안 실시평가서(제12조 관련)창안 실시평가서(제12조 관련)창안 실시평가서(제12조 관련)창안 실시평가서(제12조 관련)창안 실시평가서(제12조 관련)창안 실시평가서(제12조 관련)창안 실시평가서(제12조 관련)창안 실시평가서(제12조 관련)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등 급등 급
제안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성별성별
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주소 또는 소속(직급)주소 또는 소속(직급)기여도(%)기여도(%)기여도(%)
공동 제안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주소 또는 소속(직급)주소 또는 소속(직급)주소 또는 소속(직급)주소 또는 소속(직급)기여도(%)기여도(%)기여도(%)기여도(%)기여도(%)
공동 제안자
실시자
보 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상금부상금
제안 평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
제안 평가효 과효 과구 분구 분구 분·〔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제안 평가효 과효 과금액 또는 개선실적금액 또는 개선실적금액 또는 개선실적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제안주무부서의 장제안주무부서의 장제안주무부서의 장제안주무부서의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첨부서류첨부서류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 서식)(별지 제9호 서식)(별지 제9호 서식)(별지 제9호 서식)(별지 제9호 서식)(별지 제9호 서식)
제안관리기록부(제13조 관련)제안관리기록부(제13조 관련)제안관리기록부(제13조 관련)제안관리기록부(제13조 관련)제안관리기록부(제13조 관련)제안관리기록부(제13조 관련)제안관리기록부(제13조 관련)제안관리기록부(제13조 관련)제안관리기록부(제13조 관련)제안관리기록부(제13조 관련)
(제1쪽)(제1쪽)(제1쪽)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등 급등 급
제안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
제안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
공동제안자기여도(%)비고비고
실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실시자소속직급직급
실시자기여도(%)비고비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
시상 및 보상부상금인사 특전 부여일자
제안실시 현황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 현황실시여부〔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실시예정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실시예정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실시예정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실시예정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실시예정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실시예정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실시예정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실시예정 :
제안실시 현황실시내용 및 사유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산 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여급 지 급예산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
상여급 지 급행정개선 효과
상여급 지 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
권리의 승 계종류〔 〕특 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실용신안 〔 〕디자인출원일
권리의 승 계등록번호등록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쪽)

(제안내용 설명서) (제2쪽)

(별지 제2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검 토 의 견 서 (제5조제3항 관련)

※ 제안서 검토는 반드시 담당이 실시하고 직급 및 성명 기재
검토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심사 채점표(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 ~ 5

심사항목 (배점)심사항목 (배점)실행가능성 심사기준점수심사시 검토할 사항
합계 (100)합계 (100)[별지 제6호 서식] 심사채점표에 점수채점
창의성 (20)창의성 (20)획기적인 착상17~20∙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창의성 (20)창의성 (20)다소 독창적13~16∙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창의성 (20)창의성 (20)보통9~12∙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창의성 (20)창의성 (20)일부 모방5~8∙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창의성 (20)창의성 (20)전부 모방0~4∙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경제성 또는 능률성경제성 (30)5억 이상25~30∙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군 세외수입의 증대 효과가 있는가?
경제성 또는 능률성경제성 (30)3억 이상19~24∙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군 세외수입의 증대 효과가 있는가?
경제성 또는 능률성경제성 (30)1억 이상13~18∙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군 세외수입의 증대 효과가 있는가?
경제성 또는 능률성경제성 (30)5천만원 이상7~1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군 세외수입의 증대 효과가 있는가?
경제성 또는 능률성경제성 (30)5천만원 미만0~6∙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군 세외수입의 증대 효과가 있는가?
경제성 또는 능률성능률성 (30)매우 크다25~30∙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 하였는가?
경제성 또는 능률성능률성 (30)다소 크다19~24∙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 하였는가?
경제성 또는 능률성능률성 (30)보통이다13~18∙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 하였는가?
경제성 또는 능률성능률성 (30)약간 있다7~12∙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 하였는가?
경제성 또는 능률성능률성 (30)없다0~6∙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 하였는가?
계속성 (20)계속성 (20)10년 이상17~20∙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계속성 (20)계속성 (20)5년 이상13~16∙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계속성 (20)계속성 (20)3년 이상9~12∙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계속성 (20)계속성 (20)1년 이상5~8∙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계속성 (20)계속성 (20)1년 미만0~4∙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전 행정기관 적용13~15∙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전부서(실‧과‧단‧소, 읍‧면)에 적용이 가능한가? ∙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다수 행정기관 적용10~12∙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전부서(실‧과‧단‧소, 읍‧면)에 적용이 가능한가? ∙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일부 행정기관 적용7~9∙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전부서(실‧과‧단‧소, 읍‧면)에 적용이 가능한가? ∙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소속행정기관 적용4~6∙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전부서(실‧과‧단‧소, 읍‧면)에 적용이 가능한가? ∙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소속부서 적용0~3∙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전부서(실‧과‧단‧소, 읍‧면)에 적용이 가능한가? ∙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노력도 (15)노력도 (15)매우크다13~15∙ 자료의 치밀성, 완성도 및 연구기간에 대한 노력 정도 ∙ 실시과정에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의 정도
노력도 (15)노력도 (15)다소크다10~12∙ 자료의 치밀성, 완성도 및 연구기간에 대한 노력 정도 ∙ 실시과정에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의 정도
노력도 (15)노력도 (15)보통이다7~9∙ 자료의 치밀성, 완성도 및 연구기간에 대한 노력 정도 ∙ 실시과정에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의 정도
노력도 (15)노력도 (15)약간있다4~6∙ 자료의 치밀성, 완성도 및 연구기간에 대한 노력 정도 ∙ 실시과정에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의 정도
노력도 (15)노력도 (15)없다0~3∙ 자료의 치밀성, 완성도 및 연구기간에 대한 노력 정도 ∙ 실시과정에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의 정도
※ 비고: 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비고: 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비고: 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비고: 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비고: 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점수등급부상금의 지급기준
95점 이상금 상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90점 이상 95점 미만은 상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85점 이상 90점 미만동 상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80점 이상 85점 미만장 려 상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75점 이상 80점 미만노 력 상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70점 이상 75점 미만입 선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 비고 1.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채점표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 사오입(四捨五入)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70점 미만은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다. 3. 평균 득점은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각 1건씩을 제외 한 평균득점으로 산정한다.※ 비고 1.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채점표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 사오입(四捨五入)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70점 미만은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다. 3. 평균 득점은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각 1건씩을 제외 한 평균득점으로 산정한다.※ 비고 1.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채점표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 사오입(四捨五入)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70점 미만은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다. 3. 평균 득점은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각 1건씩을 제외 한 평균득점으로 산정한다.
창안등급인사상특전실적가점비고
금상특별승급 1호봉0.5
은상인사우대0.3
동상인사우대0.2
장려상0.1
심사항목배점기준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비 고
심사항목배점기준수우미양가비 고
계100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30302720136
행정제도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30302720136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10108642
근무환경 및 조건의 개선10108642
보건, 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10108642
제안 실시로 인한 파급효과10108642
※ 비고: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기여한 정도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 95점 이상 2. 우: 90점 이상 95점 미만 3. 미: 85점 이상 90점 미만 4. 양: 80점 이상 85점 미만 5. 가: 75점 이상 80점 미만※ 비고: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기여한 정도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 95점 이상 2. 우: 90점 이상 95점 미만 3. 미: 85점 이상 90점 미만 4. 양: 80점 이상 85점 미만 5. 가: 75점 이상 80점 미만※ 비고: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기여한 정도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 95점 이상 2. 우: 90점 이상 95점 미만 3. 미: 85점 이상 90점 미만 4. 양: 80점 이상 85점 미만 5. 가: 75점 이상 80점 미만※ 비고: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기여한 정도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 95점 이상 2. 우: 90점 이상 95점 미만 3. 미: 85점 이상 90점 미만 4. 양: 80점 이상 85점 미만 5. 가: 75점 이상 80점 미만※ 비고: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기여한 정도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 95점 이상 2. 우: 90점 이상 95점 미만 3. 미: 85점 이상 90점 미만 4. 양: 80점 이상 85점 미만 5. 가: 75점 이상 80점 미만※ 비고: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기여한 정도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 95점 이상 2. 우: 90점 이상 95점 미만 3. 미: 85점 이상 90점 미만 4. 양: 80점 이상 85점 미만 5. 가: 75점 이상 80점 미만※ 비고: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기여한 정도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 95점 이상 2. 우: 90점 이상 95점 미만 3. 미: 85점 이상 90점 미만 4. 양: 80점 이상 85점 미만 5. 가: 75점 이상 80점 미만※ 비고: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기여한 정도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 95점 이상 2. 우: 90점 이상 95점 미만 3. 미: 85점 이상 90점 미만 4. 양: 80점 이상 85점 미만 5. 가: 75점 이상 80점 미만
지급대상지급대상상여금 지급 기준액
예산 절감1,000만원 이하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예산 절감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20/100+300만원
예산 절감1억원 초과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10/100+2,100만원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
행정 개선행정 개선․수: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우: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미: 500만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심사 배점표(제8조제1항 관련)

(별표 2)

(별표 3)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제9조 제1항 관련)

※ 비 고 
 1.특별승급에 해당할 경우「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특별승급자
 로 확정된 공무원에 한하여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2. 3인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 인사상 특전과 실적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별표 4)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를 낸 창안에 대한 평가 배점표
(제10조 제2항 관련)

(별표 5)
상여금 지급 기준액표 (제10조 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제안지침 등 별도의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주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⑤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한다.⑥ 평창군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최종 채택된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보완)

제4조(제안의 보완)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이 필요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한다.② <삭제 2021.10.22.>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채택여부를 심사 결정하도록 제안의 내용과 관련된 관계부서(이하 "관계부서"라 한다)에 관련 자료를 이송하여야 한다.③ 자료를 이송 받은 관계부서에서는 조례 제7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제안업무 담당 주무부서(이하 "제안주무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조(의견조회 등)

제6조(의견조회 등)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효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심사절차)

제7조(심사절차) 접수된 제안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1. 1차 심사 : 제5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 추천한다.2. 2차 심사 : 1차 심사 결과 추천된 제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조례 제10조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최종 채택여부를 심사하여 창안등급을 결정한다.

제8조(심사기준 등)

제8조(심사기준 등)①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른 제안 심사 배점은 별표1의 심사배점표에 따르며, 채점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② 창안등급과 시상범위는 제1항에서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별표2의 창안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결정하되, 그창안등급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인사상 특전부여)

제9조(인사상 특전부여)① 군수는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창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인사상 특전 및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할 경우 창안자 1인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실적가점은 장려상 이상의 공동창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조세수입의 증대 금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그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창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공제해야 한다.② 조례 제1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 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경우 개별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4의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를 낸 창안에 대한 평가 배점 표와 같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③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에 기여한 정도는 개별 항목별 득점결과의 합계점수가 "수" "우" "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있는 것으로 본다.④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액은 별표5의 상여금 지급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한다.⑤ 상여금의 지급결정은 제4항을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1조(창안의 실시)

제11조(창안의 실시) 조례14조 제1항에 따라 관계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창안등급이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창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창안 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2조(창안 실시평가서의 제출)① 관계부서의 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였을 때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창안 실시평가서를 작성하고 효과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군수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제안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14조 제3항에 따른 평가기간 동안 창안에 대한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기간)

제14조(관리기간)① 군수 및 관계부서의 장은 창안에 대해서는 창안등급이 결정된 날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 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창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창안이 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조례 제15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증대: 창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창안 결정일 부터 3년간④ 제3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창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비밀유지)

제15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업무상 목적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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