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 거주하는 중장년농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장년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장년농업인 지원계획)
제4조(중장년농업인 지원계획) 군수는 중장년농업인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중장년농업인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정책 방향2. 중장년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3.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4. 그 밖에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중장년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영농자재 지원사업2. 중장년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3.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4. 중장년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5. 그 밖에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군수는 중장년농업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5조의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