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02-12 시행 2025-02-12 제정

별표

[별표1]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제5조제3항 관련)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보조금액: 백만원 □ 공 사 개 요: □ 착공연월일: □ 준공(예정)연월일:
이 공사는 평창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 공사는 평창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 공사는 평창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보조금액: 백만원 □ 준공일자: . . . □ 의무표시기간: . . . ∼ . .
이 시설은 평창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하였습니다.이 시설은 평창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하였습니다.이 시설은 평창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하였습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보조금액: 백만원 □ 보조금지원기간: . . . ∼ . .
이 시설은 평창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시설은 평창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시설은 평창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제5조제3항 관련)
 1. 공사표지판

2. 시설표지판

3. 운영표지판

※ 한 명의 보조사업자가 같은 시설 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 후, 오른쪽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 같은 시설 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자가 동일 사업을 수행할 경우, 보조사업자를 주 보조사업자 외 ○개 단체, 지방보조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별표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규격,재질 등(제5조제3항 관련)

규 격재 질글씨 및 색체
가로 : 30cm 이상 세로 : 20cm 이상 스테인리스 스틸 발색 마감 + 엠브럼 주석주물 금속‧비금속‧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강화유리 재질 등 ※ 재활용 가능 소재 및 친환경 소재 사용 권장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규격․재질 등(제5조제3항 관련)

 ※ 공사표지판은 공사규모와 여건 등 사업현장에 맞게 정비례로 확대 또는 축소 사용할 수 있으며, 벽부착형 또는입간판 형식으로 활용한다.
 ※ 운영표지판은 운영기간 등 내용을 수정 가능하도록 제작을 권장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보조사업자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3. “보조사업자”란 제1호의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

제3조(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표지판 설치의 대상 및 범위)

제4조(표지판 설치의 대상 및 범위)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1. 공사ㆍ시설표지판: 1천만 원2. 운영표지판: 5백만 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③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현황표지ㆍ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공사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5조(표지판의 내용 및 형식)

제5조(표지판의 내용 및 형식)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2. 지방보조사업의 주요내용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③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협의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표지판의 기간 및 위치)

제6조(표지판의 기간 및 위치)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 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 하도록 알려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및 위치에 설치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사업(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사업현장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2. 시설표지판: 보조사업(시설) 준공일부터 10년 간 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운영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8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