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평창군에 주소를 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취업기회 제공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평창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10.>2.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지원을 위해 매년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목표 및 방향2. 청년 구직자 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구인·구직 등록 및 알선 등 채용 정보 제공2. 새로운 청년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육성3.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이바지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4.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사업)

제9조(행정적·재정적 사업)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 확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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