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축산업”이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업을 말한다.2. “축산농가”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축산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3. “축사”란 법 제8호의2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우사ㆍ돈사ㆍ계사 등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축산환경”이란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5. “축산환경 개선”이란 축산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축산농가의 책무)
제4조(축산농가의 책무) 축산농가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시행하는 축산환경 개선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축산업자 등이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가축분뇨 퇴비, 액비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2. 축산악취 관리가 어려운 노후 축사 현대화 지원 사업3.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축산환경컨설팅4.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