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2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계도비군비
부지매입보조금상시고용인원 10명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투자부지매입비 × 15%31.51.5
부지매입보조금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투자부지매입비 × 15%301515
부지매입보조금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200억 원 이상 투자부지매입비×40%603030
임대료보조금지원기간은 5년 이내임대료 × 30%1055
투자보조금대 기 업투자비 × 10%301515
투자보조금중견기업투자비 × 20%301515
투자보조금중소기업투자비 × 30%301515
본사이전보조금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 시, 10명 초과인원 1명당 2백만원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 시, 10명 초과인원 1명당 2백만원1055
교육훈련보조금이전기업이 군내 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초과 인원 1명당 60만 원 이하 (6개월 범위)1055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단위 : 억원)지원한도액(단위 : 억원)지원한도액(단위 : 억원)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계도비군비
신설·증설 지원신규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 이고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1055
신설·증설 지원신규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201010
신설·증설 지원신규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402020
신설·증설 지원신규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603030
내용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억 원)지원한도액(억 원)지원한도액(억 원)
내용지원기준지원비율계도비군비
중대규모 이전․신설․증설 지원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40%804040
중대규모 이전․신설․증설 지원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7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50%1005050
중대규모 이전․신설․증설 지원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5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50%1507575
중대규모 이전․신설․증설 지원상시고용인원 7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50%200100100
중대규모 이전․신설․증설 지원상시고용인원1,0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50%300150150
중대규모 창업기업지원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1055
중대규모 창업기업지원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201010
중대규모 창업기업지원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402020
중대규모 창업기업지원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603030
중대규모 창업기업지원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804040
중대규모 창업기업지원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7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1005050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단위 : 억원)지원한도액(단위 : 억원)지원한도액(단위 : 억원)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계도비군비
부지매입 보조금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부지매입비 × 10%1055
임대료보조금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임대료 × 30%52.52.5
투자보조금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투자비 × 10%1055
본사이전보조금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 시, 초과인원 1명당 2백만원1055
교육훈련 보조금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관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원 이하(6개월 범위)1055
고용보조금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관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원 이하(12개월 범위)1055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단위 : 억원)지원한도액(단위 : 억원)지원한도액(단위 : 억원)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계도비군비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도로, 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상시고용인원 3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총사업비×3%1899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도로, 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상시고용인원 7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총사업비×3%301515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도로, 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상시고용인원 10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700억원 이상총사업비×3%422121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도로, 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상시고용인원 15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총사업비×3%603030
투자금액 (고용규모)지급기준율상한액비 고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또는 20명 이상 50명 미만100만원100만원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또는 50명 이상 100명 미만100만원+{(투자금액-30억원)×0.0005} 100만원+{(고용인원-50명)×8만원}200만원 500만원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또는 100명 이상 300명 미만200만원+{(투자금액-50억원)×0.0004} 500만원+{(고용인원-100명)×5만원}400만원 1,500만원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또는 300명 이상 500명 미만400만원+{(투자금액-100억원)×0.0003} 1,500만원+{(고용인원-300명)×5만원}1,200만원 2,500만원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또는 500명 이상 1,000명 미만1,200만원+{(투자금액-500억원)×0.0002} 2,500만원+{(고용인원-500명)×5만원}2,200만원 5,000만원
1,000억원 이상 또는 1,000명 이상2,200만원+{(투자금액-1,000억원)×0.0001} 5,000만원+{(고용인원-1,000명)×5만원}20,000만원 20,000만원
적용율적 용 내 용
100%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부지알선,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75%1. 기조성된 산업단지에 투자가발굴, 정보입수, 부지알선,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투자유치를 위하여 아래 50%란의 각 호보다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0%1.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공동으로 추진한 경우 2. 투자유치를 위하여 아래 30%란의 각 호 중 2가지 이상 기여한 경우
30%1. 투자가 발굴 및 투자유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부서에 이관하여 투자유치 성공에 기여한 경우 2. 융자알선, 각종 인∙허가, 제도개선 등을 통해 투자를 앞당긴 경우 3. 부지 알선 및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경우
지원유형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연간지원 한도액 (단위 : 백만원)지원기간(년)
물 류 보조금투자기업이전기업, 신․증설기업, 창업 기업물류비용×50%203
물 류 보조금대규모 고용 기업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업물류비용×25%10010
물 류 보조금대규모 고용 기업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기업물류비용×25%20010
물 류 보조금대규모 고용 기업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인 기업물류비용×25%30010
오․폐수처리 보조금투자기업이전기업, 신․증설기업, 창업기업오․폐수 처리비용 ×50%3005
통근버스 운영보조금투자기업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업운영비용×50%305
구분내 용비고
업종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지 급 기 준구 비 서 류
○ 1회당 지급기준 - 대표 컨설턴트 자문 : 30만원 - 이사 및 수석컨설턴트 자문 : 20만원 - 일반 컨설턴트 자문 : 10만원 ※ 다만, 국내외 법률검토 및 국내외 투자계약 자문 등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자문건당 기준으로 500만원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있다.○ 위촉장 또는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 자문 성과물 ○ 청구서
정산금액= 보조금액 ×고용인원 미달률
정산금액
타당성평가정산 시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등을 반영한 타당성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 보조금액 전액 환수 ※ 보조금 신청 당시 타당성평가 점수 산출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
정산잔액정산잔액 = 보조금액 - 정산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1]<개정 2022. .>
이전기업 지원기준 (제3조~제7조 관련)

주1) 지방비 부담비율은 도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로 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주2) 강원특별자치도 내 타 시․군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지원한도액 중 군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
 
주3) 기업투자촉진지구(투자유치저조지역, 올림픽 특구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각각 5% 지원비율 한도 상향하되,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신설․증설 투자 지원기준(제8조 관련) 

 주1)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지원비율의 한도를 각각 5% 상향한다.
 (이 경우 지원한도액은 변동 없음)
 주2)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0명당 총 투자금액의 1%씩 
 총 10%의 범위에서 고용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이 경우 지원 한도액은 변동 없음)
 주3) 2회 이상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상시 고용인원과 투자금액의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3]<개정 2022...>
중·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기준(제12조 관련) 

주1) 별도로 선정한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5%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주2)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각각 5% 지원비율 한도 상향하되, 다만 지원한도 액은 변동없음
주3) 중․대규모 신설 및 증설의 경우, 2회 이상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상시 고용인원과 투자금액의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주4) 국가전략자원 및 희토류 개발사업의 경우 투자금액은 「광업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3호의 가공사업(광산물의 가공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광산물 가공을 위한 시설투자 사업) 중 정광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한다.
 주5) 물류사업의 경우 투자금액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시설(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물류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등) 투자비용으로 한다.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4]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경영기업 별지원기준(제13조관련)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5]<개정 2022...>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기준(제15조 관련)

 주1) 총사업비의 최대 3%까지(도비:군비=50%:50%)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주2) 총사업비에는 토지매입비, 용역비, 건축비 등을 전부 포함함.
 주3)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으로 토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의 집행은 불가함.
 (단, 기반시설에 대한 건축비ㆍ용역비 집행은 가능)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6]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기준(제21조 관련)
1. 지급기준

※ 공무원 성과금 지급 상한액은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1,000억원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투자유치 시 10,000만원(군비) 인센티브 지급
2. 차등적용 기준

3. 기타사항
 가. 성과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성과금 지급 신청을 하되, 신청서에는 차등적용 기준에 따라 각각 기여도를 명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나. 성과금 지급산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적인 투자유치의 경우, 투자유치금액에 의한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전체 지급할 성과금을 정한 후 기여비율에 따라 차등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개인별로 지급할 성과금을 산출하되, 공무원과 공무원 외의 자를 별도 구분하지 않고 투자유치 건별로 함께 산출해서 지급한다.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연구기관 유치의 경우에는 투자유치 금액과 연구인력 고용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중 성과금 금액이 큰 것을 적용한 후 차등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성과금을 산출한다. 
 3) 유치금액 산정방법은 [총투자금액 - (자본회수금 등 + 기 성과금이 지급된 투자금액)]이며, 연구기관의 유치금액은 투자금액과 도입기술평가금액을 포함한다.
 다. 연구기관 성과금 지급 산정 시, 연구인력은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 경력을 가지거나 관련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7]
공장운영비․통근버스 운영비 지원기준(제9조 ~ 제11조 관련)

주1) 지원대상별로 지원횟수는 1회에 한하며, 서로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주2)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체납하거나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분양금을 연체하는 경우 지원 제외
주3) 물류비용은 해당 연도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상의 운반비 기준
 재무제표상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주유증빙서 등 기준
주4) 운영비용은 전세버스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 기준
주5) 오‧폐수처리 비용은 물류비, 위탁처리비, 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기준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8]
지원대상 건설업(제2조 관련)

 주1)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여야 함.
 주2)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점이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 
 주3) 건축, 토목, 조경, 강구조물공사업 등 제조업 특성이 약한 업종은 제외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9]
자문료 지급기준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10]<신설 2022...>
정산 산정기준(제18조 관련)

 * 고용인원 미달률
 = (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 / 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별지]

신 청 인회 사 명회 사 명회 사 명회 사 명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총면적총면적공장용지공장용지건축면적건축면적사업개시일
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
구 분구 분구 분이 전 前이 전 前이 전 前이 전 前이 전 前이 전 後이 전 後이 전 後
사업자등록일 (법인설립등기일)사업자등록일 (법인설립등기일)사업자등록일 (법인설립등기일)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실질적 근무인원(명)실질적 근무인원(명)실질적 근무인원(명)
투자액(천원)투자액(천원)투자액(천원)
직접사용면적(㎡)직접사용면적(㎡)직접사용면적(㎡)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분양(매입)금액 (임대료)분양(매입)금액 (임대료)분양(매입)금액 (임대료)분양(매입)금액 (임대료)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원원원원원
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원원원원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
건축비(A)건축비(A)건축비(A)원원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원원원원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원원원원원원원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3조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3조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3조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3조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3조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3조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3조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3조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3조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3조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3조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3조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3조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3조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3조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3조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3조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3조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3조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3조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지방이전기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
이전부문의 이전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원원원
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총면적총면적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기준공장면적률(%)
이전전이전전
이전후(매입․임대)이전후(매입․임대)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 (예정)일
업 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 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 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이전기업 투자금액이전기업 투자금액이전기업 투자금액-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명 명 명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5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5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5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5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5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5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5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5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5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5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5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5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5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5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5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신 청 인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전 화
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
이전 전 소재지이전 전 소재지이전 전 소재지
이전 후 소재지이전 후 소재지이전 후 소재지
근무인원근무인원근무인원본사 : 명(연구소 포함)본사 : 명(연구소 포함)본사 : 명(연구소 포함)
근무인원근무인원근무인원공장 : 명공장 : 명공장 : 명
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 대 료 : 천원( 원/㎡)임 대 료 : 천원( 원/㎡)임 대 료 : 천원( 원/㎡)
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면적 : ㎡임대면적 : ㎡임대면적 : ㎡
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보조금 신청액(천원)보조금 신청액(천원)보조금 신청액(천원)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5.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5.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5.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5.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5.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5.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지 원 대 상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 양 □ 매 입□ 분 양 □ 매 입□ 분 양 □ 매 입□ 분 양 □ 매 입□ 분 양 □ 매 입□ 분 양 □ 매 입□ 분 양 □ 매 입□ 분 양 □ 매 입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투 자 유 형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투 자 유 형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투 자 유 형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투 자 유 형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투 자 유 형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투 자 유 형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총분양(매입)금액총분양(매입)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매입)금액 (원/㎡)분양(매입)금액 (원/㎡)분양(매입)금액 (원/㎡)분양(매입)금액 (원/㎡)분양(매입)금액 (원/㎡)원원원원원원
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
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명 명 명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명 명 명명 명 명
건축비(A)건축비(A)천원천원천원천원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천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2. 사업자 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2. 사업자 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2. 사업자 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2. 사업자 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2. 사업자 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2. 사업자 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2. 사업자 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2. 사업자 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2. 사업자 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2. 사업자 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2. 사업자 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2. 사업자 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2. 사업자 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2. 사업자 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2. 사업자 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2. 사업자 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2. 사업자 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2. 사업자 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2. 사업자 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2. 사업자 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2. 사업자 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2. 사업자 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신 청 인회 사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법인은 소재지 (대표자 주소)전 화전 화
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업종 (분류번호)업종 (분류번호)
지원유형별지원유형별투자기업(□ 이전기업 □ 신․증설기업 □ 창업), □ 대규모 고용 기업투자기업(□ 이전기업 □ 신․증설기업 □ 창업), □ 대규모 고용 기업투자기업(□ 이전기업 □ 신․증설기업 □ 창업), □ 대규모 고용 기업투자기업(□ 이전기업 □ 신․증설기업 □ 창업), □ 대규모 고용 기업투자기업(□ 이전기업 □ 신․증설기업 □ 창업), □ 대규모 고용 기업투자기업(□ 이전기업 □ 신․증설기업 □ 창업), □ 대규모 고용 기업투자기업(□ 이전기업 □ 신․증설기업 □ 창업), □ 대규모 고용 기업투자기업(□ 이전기업 □ 신․증설기업 □ 창업), □ 대규모 고용 기업
투자내용 또는 공장현황투자내용 또는 공장현황투자금액백만원백만원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
투자내용 또는 공장현황투자내용 또는 공장현황부지면적㎡㎡건물면적건물면적건물면적㎡㎡
투자내용 또는 공장현황투자내용 또는 공장현황고용인원명명기존(이전)기존(이전)기존(이전)명명
투자내용 또는 공장현황투자내용 또는 공장현황고용인원명명신규채용신규채용신규채용명명
보조금 종류보조금 종류□ 오․폐수처리비용 □ 물류비 □ 통근버스 운영보조금□ 오․폐수처리비용 □ 물류비 □ 통근버스 운영보조금□ 오․폐수처리비용 □ 물류비 □ 통근버스 운영보조금□ 오․폐수처리비용 □ 물류비 □ 통근버스 운영보조금□ 오․폐수처리비용 □ 물류비 □ 통근버스 운영보조금□ 오․폐수처리비용 □ 물류비 □ 통근버스 운영보조금□ 오․폐수처리비용 □ 물류비 □ 통근버스 운영보조금□ 오․폐수처리비용 □ 물류비 □ 통근버스 운영보조금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해당연도해당연도소요된 비용소요된 비용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지원비율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년년원원원원원%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제무제표등 확인원 1부.(필요시 구체적인 지출증명 서류) 2. 투자기업, 대규모 고용 기업 - 고용보험료 전년도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3. 당해 공장 오‧폐수처리비용(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지출내역.(필요시 구체적인 지출증명 서류)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제무제표등 확인원 1부.(필요시 구체적인 지출증명 서류) 2. 투자기업, 대규모 고용 기업 - 고용보험료 전년도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3. 당해 공장 오‧폐수처리비용(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지출내역.(필요시 구체적인 지출증명 서류)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제무제표등 확인원 1부.(필요시 구체적인 지출증명 서류) 2. 투자기업, 대규모 고용 기업 - 고용보험료 전년도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3. 당해 공장 오‧폐수처리비용(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지출내역.(필요시 구체적인 지출증명 서류)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제무제표등 확인원 1부.(필요시 구체적인 지출증명 서류) 2. 투자기업, 대규모 고용 기업 - 고용보험료 전년도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3. 당해 공장 오‧폐수처리비용(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지출내역.(필요시 구체적인 지출증명 서류)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제무제표등 확인원 1부.(필요시 구체적인 지출증명 서류) 2. 투자기업, 대규모 고용 기업 - 고용보험료 전년도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3. 당해 공장 오‧폐수처리비용(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지출내역.(필요시 구체적인 지출증명 서류)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제무제표등 확인원 1부.(필요시 구체적인 지출증명 서류) 2. 투자기업, 대규모 고용 기업 - 고용보험료 전년도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3. 당해 공장 오‧폐수처리비용(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지출내역.(필요시 구체적인 지출증명 서류)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제무제표등 확인원 1부.(필요시 구체적인 지출증명 서류) 2. 투자기업, 대규모 고용 기업 - 고용보험료 전년도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3. 당해 공장 오‧폐수처리비용(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지출내역.(필요시 구체적인 지출증명 서류)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제무제표등 확인원 1부.(필요시 구체적인 지출증명 서류) 2. 투자기업, 대규모 고용 기업 - 고용보험료 전년도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3. 당해 공장 오‧폐수처리비용(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지출내역.(필요시 구체적인 지출증명 서류)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제무제표등 확인원 1부.(필요시 구체적인 지출증명 서류) 2. 투자기업, 대규모 고용 기업 - 고용보험료 전년도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3. 당해 공장 오‧폐수처리비용(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지출내역.(필요시 구체적인 지출증명 서류)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1.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제무제표등 확인원 1부.(필요시 구체적인 지출증명 서류) 2. 투자기업, 대규모 고용 기업 - 고용보험료 전년도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3. 당해 공장 오‧폐수처리비용(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지출내역.(필요시 구체적인 지출증명 서류)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공장등록증
지 원 대 상투자기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투 자 부 문투 자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투자 전(前) 소재지투자 전(前) 소재지투자지역 소재지투자지역 소재지투자지역 소재지투자지역 소재지
부지매입 금액부지매입 금액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분양가 또는 임대료(㎡)분양가 또는 임대료(㎡)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원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부지면적부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기준공장 면적률(%)기준공장 면적률(%)기준공장 면적률(%)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업 종(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업 종(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설비투자금액 (ⓐ+ⓑ+ⓒ)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
건축비(ⓐ)건축비(ⓐ)천원시설장비구입비(ⓑ)시설장비구입비(ⓑ)시설장비구입비(ⓑ)천원천원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천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관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관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관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관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관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관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관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관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관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관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관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관인) 평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 □동의 □부동의)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 □동의 □부동의)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 □동의 □부동의)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 □동의 □부동의)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 □동의 □부동의)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 □동의 □부동의)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 □동의 □부동의)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 □동의 □부동의)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 □동의 □부동의)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 □동의 □부동의)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 □동의 □부동의)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 □동의 □부동의)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지원대상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원대상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원대상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
투자내용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투자내용투자내용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투자내용투자내용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설 립 일설 립 일등 록 일등 록 일
주생산품 및 활동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상시고용현황총 인원 : 명신규 고용 : 명신규 고용 : 명신규 고용 : 명신규 고용 : 명기 고용 : 명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지원대상기 업 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원대상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원대상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원원원원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최초 설립일최초 설립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주생산품 및 활동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상시고용현황유치시 인원 신청시 인원명 명명 명명 명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인원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인원명 명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총 소요액총 소요액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원원원원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 및 지역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 □동의 □부동의)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명단, 근로계약서 사본 등)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 및 지역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 □동의 □부동의)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명단, 근로계약서 사본 등)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 및 지역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 □동의 □부동의)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명단, 근로계약서 사본 등)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 및 지역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 □동의 □부동의)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명단, 근로계약서 사본 등)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 및 지역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 □동의 □부동의)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명단, 근로계약서 사본 등)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 및 지역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 □동의 □부동의)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명단, 근로계약서 사본 등)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 및 지역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 □동의 □부동의)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명단, 근로계약서 사본 등)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 및 지역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 □동의 □부동의)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명단, 근로계약서 사본 등)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 및 지역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 □동의 □부동의)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명단, 근로계약서 사본 등)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22호 서식)
신 청 인협회 또는 단체명협회 또는 단체명협회 또는 단체명협회 또는 단체명협회 또는 단체명전화전화
신 청 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
구분구분기업명기업명기업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본사또는공장부지면적(㎡)본사또는공장부지면적(㎡)본사또는공장부지면적(㎡)종업원수종업원수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현소재지현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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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
계계부지매입비부지매입비부지매입비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
계계부지매입비부지매입비부지매입비건축비건축비건축비공작물공작물공작물기계설비기계설비부속시설등부속시설등부속시설등
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
성명성명성명소속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기여도(%)기여도(%)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내용확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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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창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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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대 상상호 및 명칭상호 및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
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관광사업 등록일공사 착공일공사 착공일
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시설규모시설규모
상시고용 현황총 인원 : 명총 인원 : 명도내 신규고용 인원 ( 명)도내 신규고용 인원 ( 명)도내 신규고용 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
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
구 분구 분구 분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비고비고
합 계합 계합 계
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
건 축 비건 축 비건 축 비
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
기 타기 타기 타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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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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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 참고사항 >
ㅇ 귀사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는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 심사 용도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ㅇ 다만, 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ㅇ 귀사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는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 심사 용도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ㅇ 다만, 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ㅇ 귀사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는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 심사 용도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ㅇ 다만, 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기업체명본 사 주 소
대 표 자홈페이지주소
설 립 일 자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표준산업분류코드11111
사업자등록번호업 종 명 칭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기 업 규 모중견기업주요 생산품
구분자산부채자본매출액당기 순이익영업 이익이자 비용
OOOO년(N-1)
OOOO년(N-2)
OOOO년(N-3)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구분구분주소주소주소주소대지면적(㎡)대지면적(㎡)건물 연면적(㎡)건물 연면적(㎡)소유구분
기존 사업장본사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공장1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공장2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공장3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연구소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계소유 / 임차
투자 사업장투자 사업장소유 / 임차
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
토지매입 계약체결일토지매입 계약체결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
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
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표준산업분류코드1111111111업 종 명 칭업 종 명 칭업 종 명 칭업 종 명 칭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
구 분구 분계NNN + 1N + 1N + 2N + 2N + 3N + 3
계계
토지 매입토지 매입
설비 투자소계
설비 투자건설
설비 투자기계장비
설비 투자근로환경
생산공정 요약 설명
↓
↓
↓
↓
생산품목 설명생산품목 사진, 그림 등
구분신청 시 상시고용인원 (A)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B)투자 후 (A+B)고용 사유
구분신청 시 상시고용인원 (A)N* *신청년도N+1N+2N+3투자 후 (A+B)고용 사유
계
연구ㆍ개발
사무ㆍ영업
생산
자기자본자기자본자기자본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
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
구분항목항목항목조달시기조달시기금액금액금액완료여부완료여부비고비고
자기자본보유현금보유현금보유현금2019. 52019. 5완납완납토지비 10%토지비 10%
자기자본매출채권매출채권매출채권2019. 72019. 7완납완납건축비 20%건축비 20%
자기자본영업이익(’18.3분기)영업이익(’18.3분기)영업이익(’18.3분기)2019. 82019. 8예정예정토지비 30%토지비 30%
자기자본영업이익(’18.4분기)영업이익(’18.4분기)영업이익(’18.4분기)2019.122019.12예정예정토지비 30%토지비 30%
자기자본
자기자본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
외부자본폐광대체융자금폐광대체융자금폐광대체융자금2019. 32019. 31,000,0001,000,0001,000,000예정예정건축비 잔금(70%)건축비 잔금(70%)
외부자본대출(KB삼산지점)대출(KB삼산지점)대출(KB삼산지점)2019. 52019. 5500,000500,000500,000예정예정기계A기계A
외부자본대출(중진공)대출(중진공)대출(중진공)2020. 12020. 1200,000200,000200,000예정예정기계B 등 10종기계B 등 10종
외부자본
외부자본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
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기업 신용등급□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
기업 신용등급□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
기업 신용등급□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
부채비율총부채 (A)자기자본 (B)자기자본 (B)부채비율 (A/B)부채비율 (A/B)%
순유동자산유동자산 (A)유동부채 (B)유동부채 (B)순유동자산 (A-B)순유동자산 (A-B)
투자 일정투자 내용비고
‘19. 5. 11.공장 착공
공장 골조공사 완료
공장 완공
기존사업장(수도권) 설비 이전
기계장비 설치 완료
기존사업장 폐쇄
기존사업장 매각 공고
신규 고용 1차 채용공고
공장 등록
신규 고용 완료
기존사업장 매각 완료
(상세히 작성)
구분주소대지면적 (㎡)건물 연면적 (㎡)공장등록 말소일공장 매각일
본사‘19. 5. 11.‘19. 6. 60.
공장1
공장2
공장3
연구소
계
설비명수량재 배 치 내 역재 배 치 내 역비고
설비명수량기존 사업장투자 사업장비고
고속프레스기2아산 1공장 2층생산 A동 1층
상시고용인원인원수기존 사업장투자 사업장
당초30300
변경6025재배치 5, 신규고용 30
재배치 사 유* 재배치 후 기존․투자사업장 공간 활용계획 레이아웃 별첨* 재배치 후 기존․투자사업장 공간 활용계획 레이아웃 별첨* 재배치 후 기존․투자사업장 공간 활용계획 레이아웃 별첨* 재배치 후 기존․투자사업장 공간 활용계획 레이아웃 별첨
구 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
연 도N*+1 *공장등록N+2N+3N+4N+4N+5N+6N+7N+7N+8
매출액
영업이익
연평균 증가율(CAGR)연평균 증가율(CAGR)연평균 증가율(CAGR)매출액매출액%%영업이익영업이익%%
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
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
구분품명규격단위수량단가공급가액 (VAT제외)비고
총 투 자 금 액총 투 자 금 액총 투 자 금 액총 투 자 금 액총 투 자 금 액총 투 자 금 액
토지토지매입비 합계토지매입비 합계토지매입비 합계토지매입비 합계토지매입비 합계
토지
토지
토지
토지
건설건설투자비 합계건설투자비 합계건설투자비 합계건설투자비 합계건설투자비 합계
건설
건설
건설
기계장비구입기계장비구입비 합계기계장비구입비 합계기계장비구입비 합계기계장비구입비 합계기계장비구입비 합계
기계장비구입
기계장비구입
기계장비구입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금액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금액 합계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금액 합계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금액 합계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금액 합계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금액 합계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금액식당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금액휴게실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확인인)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세부 지원기준이전기업 및 신․증설기업 등 확인사항적합여부
기업개요※ 기업명, 소재지 등(대상지역)
사업영위 기간 적격 여부※ MOU체결일자, MOU시점 1년이상 이전사업 영위여부, 사업개시일, 이전유형[전부, 일부(본사,공장, 연구소)] 등
업종적합여부※ 영위업종 ※ 상시고용인원 기준 완화 업종 (지역선도산업 업종 등) 해당 여부
상시고용인원※ MOU 및 신청서 제출 시점 1년간 월평균 인원수로 판단
기업신용등급※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결과서 검토 결과 - 협력관계 유지 및 투자적격등급 여부
투자 효과※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등 사업계획서상 투자계획 검토, 보조금 한도에 따른 신청여부 등 (입지지원은 이전사업장 지원대상 면적 적합 여부)
지원비율 특례여부※ 기업투자촉진지구 이전, 주력업종 등
보조금 유형 및 지원 금액※ 보조금유형, 도비, 시군비 총액으로 구분 표기
기 타※ 객관적인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이행 각서 등 제출여부
최종 검토의견※타당성분석 평가점수 등
주요내용세부항목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점수
주요내용세부항목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1차2차
대상기업 적격 평가 (45)1. 사업실적(매출액 기준)246810
대상기업 적격 평가 (45)2. 상시고용인원12345
대상기업 적격 평가 (45)3. 기업신용등급48121620
대상기업 적격 평가 (45)4. 이자보상배율246810
투자사업 계획평가 (55)5. 신규 투자금액5억 원당 1점 .(지식서비스 2억 원당 1점) *20점 만점5억 원당 1점 .(지식서비스 2억 원당 1점) *20점 만점5억 원당 1점 .(지식서비스 2억 원당 1점) *20점 만점5억 원당 1점 .(지식서비스 2억 원당 1점) *20점 만점5억 원당 1점 .(지식서비스 2억 원당 1점) *20점 만점
투자사업 계획평가 (55)6. 투자완료 시점246810
투자사업 계획평가 (55)7.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1명당 0.5점 *25점 만점1명당 0.5점 *25점 만점1명당 0.5점 *25점 만점1명당 0.5점 *25점 만점1명당 0.5점 *25점 만점
가점요소 (4)8.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기업투자촉진지역 여부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
가점요소 (4)9.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 유치업종,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
종합평가사업추진의 종합적인 타당성 평가50점미만 탈락50점미만 탈락50점미만 탈락50점미만 탈락50점미만 탈락
매출액 가중평균*점 수
10 % 이상10
5 % 이상 ∼ 10% 미만8
0 % 이상 ∼ 5 % 미만6
-5 % 이상 ∼ 0% 미만4
-5 % 미만2
상시고용인원점수
50명이상5
40명 이상 50명 미만4
30명 이상 40명 미만3
20명 이상 30명 미만2
10명 이상 20명 미만1
기업 등급개인 등급점수
A0 이상1, 2 등급20
BBB- 이상3, 4 등급16
BB- 이상5 등급12
B0 이상6 등급8
B0 미만7등급 이하4
이자보상배율점 수
4 이상10
3 이상 ∼ 4 미만8
2 이상 ∼ 3 미만6
1 이상 ∼ 2 미만4
1 미만2
신규투자금액점수(20점 만점)
토지 매입가액+설비투자금액5억 원당 1점
지식서비스산업2억 원당 1점
착공일로부터 완료시점점 수
1년 이내10
1.5년 이내8
2년 이내6
2.5년 이내4
3년 이내2
투자사업장 고용인원점수(25점 만점)
투자사업장 고용인원1명당 0.5점
주요내용세부항목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점수
주요내용세부항목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1차2차
대상기업 적격평가 (45)1. 사업실적(매출액 기준)12345
대상기업 적격평가 (45)2. 사업실적(영업이익 기준)12345
대상기업 적격평가 (45)3. 기업신용등급48121620
대상기업 적격평가 (45)4. 해외사업업력3691215
투자사업 계획평가 (55)5. 신규투자금액4억 원당 1점 (지식서비스 1.5억 원당 1점) * 20점 만점4억 원당 1점 (지식서비스 1.5억 원당 1점) * 20점 만점4억 원당 1점 (지식서비스 1.5억 원당 1점) * 20점 만점4억 원당 1점 (지식서비스 1.5억 원당 1점) * 20점 만점4억 원당 1점 (지식서비스 1.5억 원당 1점) * 20점 만점
투자사업 계획평가 (55)6.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1명당 1점 * 25점 만점1명당 1점 * 25점 만점1명당 1점 * 25점 만점1명당 1점 * 25점 만점1명당 1점 * 25점 만점
투자사업 계획평가 (55)7. 투자완료시점246810
가점요소 (4)9. 성장촉진지역, 산업발전 침체지역, 기업투자촉진지역 여부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
가점요소 (4)10.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 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대표산업, 첨단업종의 경우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
종합평가사업추진의 종합적인 타당성 평가60점 미만 탈락60점 미만 탈락60점 미만 탈락60점 미만 탈락60점 미만 탈락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점 수
35% 이상5
25% 이상 ∼ 35% 미만4
15% 이상 ∼ 25% 미만3
5% 이상 ∼ 15% 미만2
5% 미만1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증가율점 수
35% 이상5
25% 이상 ∼ 35% 미만4
15% 이상 ∼ 25% 미만3
5% 이상 ∼ 15% 미만2
5% 미만1
기업 등급개인 등급점수
A0 이상1, 2 등급20
BBB- 이상3, 4 등급16
BB- 이상5 등급12
B0 이상6 등급8
B0 미만7등급 이하4
업력평가점수
10년 이상15
7년 이상~10년 미만12
5년 이상~7년 미만9
3년 이상~5년 미만6
~3년 미만3
신규투자금액점수(20점 만점)
토지 매입가액+설비투자금액4억 원 당 1점
지식서비스산업1.5억 원 당 1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점수(25점 만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1명당 1점
착공일로부터 완료시점점 수
1년 이내10
1.5년 이내8
2년 이내6
2.5년 이내4
3년 이내2
기업명대표자
투자유형
보조금 신청일착공신고일
보조금 신청일투자완료일
보조금 수령일자보조금 유형
기존사업장□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구분보조금 교부시투자 완료시(정산시)
투자사업장 고용인원명명
신규 고용(계획)인원명명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사유
기업 개요 ①
기업현황상호(대표자명)
기업현황이전 전(前) 소재지
기업현황이전 후(後) 소재지
기업현황사업자등록번호신고일
기업현황연락처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기업현황담당자부서명 :성명 :성명 :휴대폰 :
기업현황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생산품생산품
기업현황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사업 계획 이행 현황투자예정금액(천원)실투자금액(천원)실투자금액(천원)
사업 계획 이행 현황투자금액 미달사유
사업 계획 이행 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명 명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명 명
사업 계획 이행 현황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사업 계획 이행 현황착공예정일착공일착공일
사업 계획 이행 현황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일설립완료일
사업 계획 이행 현황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사업 계획 이행 현황보조금 신청 후 3년 이내 착공여부□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사업 계획 이행 현황미착공 사유
향후 계획 ②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보조금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보조금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보조금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보조금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보조금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보조금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보조금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보조금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보조금계획인원:지급인원 :지급인원 :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보조금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보조금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보조금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보조금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보조금계획인원:계획인원:지급인원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보조금집행계획(A)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보조금실집행액(B)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보조금미집행액(A-B)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보조금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특이사항 ③
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
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
기업개요 기업현황회사명대표대표대표대표대표
기업개요 기업현황소재지
기업개요 기업현황사업자등록번호신고일신고일
기업개요 기업현황연락처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기업개요 기업현황담당자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HP :HP :HP :HP :
기업개요 기업현황업 종 (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
기업개요 기업현황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기업개요 기업현황매출액(원)수출액($)수출액($)수출액($)수출액($)수출액($)수출액($)
사업계획 이행현황보조금 지원 유형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
사업계획 이행현황투자예정금액 (천원)실투자금액 (천원)실투자금액 (천원)실투자금액 (천원)
사업계획 이행현황실투자금액 (계획대실적)1차 계획1차 계획1차 계획1차 실적1차 실적
사업계획 이행현황실투자금액 (계획대실적)2차 계획2차 계획2차 계획2차 실적2차 실적
사업계획 이행현황실투자금액 (계획대실적)3차 계획3차 계획3차 계획3차 실적3차 실적
사업계획 이행현황투자금액 미달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1차명1차1차명명명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1차1차명1차명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2차명2차2차명명명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2차2차명2차명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3차명3차3차명명명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3차3차명3차명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착공예정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
사업계획 이행현황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일설립완료일설립완료일
사업계획 이행현황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입지계약 후 1년6개월 이내 착공여부□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사업계획 이행현황미착공 사유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지원 (지원일자)계획인원:지급인원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기업명대표자
투자유형
보조금 신청일착공신고일
보조금 신청일투자완료일
보조금 지급일자보조금 유형
기존사업장□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구분구분보조금 교부시보조금 교부시보조금 정산시보조금 정산시
투자사업장 고용인원투자사업장 고용인원명명명명
신규고용인센티브명,%명,%
타당성평가 점수타당성평가 점수점점점점
사업이행여부 평가□ 완료 □ 일부 완료 □ 일부 환수 □ 전액 환수□ 완료 □ 일부 완료 □ 일부 환수 □ 전액 환수
사업이행여부 평가사유
구 분구 분구 분보조유형도비도비
구 분구 분구 분보조유형시군비시군비
보조금 교부금액 (A)보조금 교부금액 (A)천원천원
보조금 교부금액 (A)보조금 교부금액 (A)천원천원
보조금 교부금액 (A)보조금 교부금액 (A)천원천원
보조금 교부금액 (A)보조금 교부금액 (A)천원천원
보조금 교부금액 (A)보조금 교부금액 (A)천원천원
보조금 교부금액 (A)보조금 교부금액 (A)천원천원
정산금액 (B)정산금액 (B)천원천원
정산금액 (B)정산금액 (B)천원천원
정산금액 (B)정산금액 (B)천원천원
정산금액 (B)정산금액 (B)천원천원
정산금액 (B)정산금액 (B)천원천원
정산금액 (B)정산금액 (B)천원천원
산정기준
집행잔액 (A-B)집행잔액 (A-B)천원천원
집행잔액 (A-B)집행잔액 (A-B)천원천원
집행잔액 (A-B)집행잔액 (A-B)천원천원
집행잔액 (A-B)집행잔액 (A-B)천원천원
집행잔액 (A-B)집행잔액 (A-B)천원천원
집행잔액 (A-B)집행잔액 (A-B)천원천원
지 원 대 상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
지 원 대 상기업구분□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국내 투자 유형□ 법인 □ 개인사업
지 원 대 상지원대상자지분 참여비율(%)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입 지 유 형□ 개별입지 □ 산업단지
복 귀 유 형복 귀 유 형□ 복귀 전 전부 철수 □ 복귀 전 부분 철수 □ 복귀 후 전부 철수 □ 복귀 후 부분 철수□ 복귀 전 전부 철수 □ 복귀 전 부분 철수 □ 복귀 후 전부 철수 □ 복귀 후 부분 철수□ 복귀 전 전부 철수 □ 복귀 전 부분 철수 □ 복귀 후 전부 철수 □ 복귀 후 부분 철수
투자자명(지원대상자)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법인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
업종(업태)한국산업분류코드 또는 HS 코드한국산업분류코드 또는 HS 코드한국산업분류코드 또는 HS 코드
국내 사업장과의 관계□ 국내법인의 종속회사 □ 개인의 피투자회사□ 국내법인의 종속회사 □ 개인의 피투자회사□ 국내법인의 종속회사 □ 개인의 피투자회사□ 국내법인의 종속회사 □ 개인의 피투자회사□ 국내법인의 종속회사 □ 개인의 피투자회사복귀직전 지분율복귀직전 지분율복귀직전 지분율
지분변동 여부□ 변동 □ 2년간 변동없음□ 변동 □ 2년간 변동없음□ 변동 □ 2년간 변동없음□ 변동 □ 2년간 변동없음□ 변동 □ 2년간 변동없음지분변동사유지분변동사유지분변동사유□양도 □증자 □감자 □기타□양도 □증자 □감자 □기타□양도 □증자 □감자 □기타□양도 □증자 □감자 □기타
최초 해외직접투자일해외 사업장 개시일해외 사업장 개시일해외 사업장 개시일
철수 유형□ 청산 □ 자산‧지분양도 □ 생산량 감축□ 청산 □ 자산‧지분양도 □ 생산량 감축□ 청산 □ 자산‧지분양도 □ 생산량 감축□ 청산 □ 자산‧지분양도 □ 생산량 감축□ 청산 □ 자산‧지분양도 □ 생산량 감축청산‧양도일 (전부철수시)청산‧양도일 (전부철수시)청산‧양도일 (전부철수시)
(부분철수시) 해외사업장 생산 계획연도년년년년년년1)년년년년년
(부분철수시) 해외사업장 생산 계획생산량
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
국내복귀 후(後) 소재지국내복귀 후(後) 소재지국내복귀 후(後) 소재지
분양(매입)금액 (임대료)분양(매입)금액 (임대료)분양(매입)금액 (임대료)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원원원원
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
국내복귀 후(後)국내복귀 후(後)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유치시 고용인원 신청시 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복귀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고용인원 신청시 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복귀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고용인원 신청시 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복귀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고용인원 신청시 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복귀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고용인원 신청시 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복귀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원원원원원원유치시 고용인원 신청시 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복귀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고용인원 신청시 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복귀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고용인원 신청시 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복귀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고용인원 신청시 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복귀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고용인원 신청시 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복귀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
건축비(A)건축비(A)원원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원원원원원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원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원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원원원원원원원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제15조제1항)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제15조제1항)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제15조제1항)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인) 평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국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15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1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2호)각 1부 ② 개별서류 -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인) 평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국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15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1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2호)각 1부 ② 개별서류 -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인) 평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국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15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1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2호)각 1부 ② 개별서류 -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인) 평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국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15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1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2호)각 1부 ② 개별서류 -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인) 평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국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15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1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2호)각 1부 ② 개별서류 -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인) 평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국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15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1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2호)각 1부 ② 개별서류 -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인) 평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국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15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1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2호)각 1부 ② 개별서류 -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인) 평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국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15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1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2호)각 1부 ② 개별서류 -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인) 평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국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15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1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2호)각 1부 ② 개별서류 -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인) 평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국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15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1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2호)각 1부 ② 개별서류 -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인) 평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국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15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1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2호)각 1부 ② 개별서류 -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인) 평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국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15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1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2호)각 1부 ② 개별서류 -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인) 평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국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15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1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2호)각 1부 ② 개별서류 -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인) 평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국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15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1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2호)각 1부 ② 개별서류 -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인) 평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국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15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1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2호)각 1부 ② 개별서류 -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인) 평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국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15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1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2호)각 1부 ② 개별서류 -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인) 평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국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15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1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2호)각 1부 ② 개별서류 -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인) 평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국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15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1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2호)각 1부 ② 개별서류 -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
동의미동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투자유치 지원사업(OOO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사후관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5년 (단,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 .>
본사이전보조금 신청서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2. .>
투자보조금 신청서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2. .>
부지매입(입지)보조금 신청서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2. .>
임대료(□건물 □토지) 보조금 신청서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2. .>
신설․증설 투자보조금 신청서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2. .>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신청서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2. .>
고용보조금 신청서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2. .>
교육훈련보조금신청서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2. .>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2. .>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개정 2022. .>

 
 

 
 1. 기업 개요

 2. 기업 소개

 3. 최근 3년간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

 
 1. 투자 개요

* 세부 투자내역서 별도 제출
 2. 투자 사유 및 업황

 3. 투자사업장 생산 계획

 4. 고용 계획

 5. 자금조달 계획

 6. 투자 수행 계획
 
 ① 투자사업장 투자 수행 계획
 

 ② 기존사업장 처분 계획 (해당 기업만 작성)
 

 ③ 설비 및 고용 재배치 계획 (해당 기업만 작성)
 

 1. 투자계획의 사업성 전망
 
(단위 : 백만원, %)

 
 2. 향후 5년간 지역경제 기여효과
 
 * 직ㆍ간접 고용 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재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등 포함
 

 3. 기타 참고사항

(단위: 천원)

* 모든 단가는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적용(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금액에서 제외함)
* 기계장비는 내용연수 5년 이상, 개별단가 100만 원 이상으로 제한
* 기계장비구입비: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 및 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제외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는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시 ○○구 ○○동 ○○로 ○○에 소재한 ○○을 ○○도 ○○군 ○○읍면 ○○로 ○○로 이전하여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동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위 치 :
 ◦ 이전기간 :
 ◦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평창군수 귀하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관광사업 투자 이행각서
 ◦◦는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도 ◦◦군 ◦◦(읍면) ◦◦로 ◦◦에 제출한 사업계획 대로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하거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제26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에 의거 자금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ㅇ 위 치 :
ㅇ 투자기간 :
ㅇ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평창군수 귀하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년 월 일
검토자 기초지자체의 장 직위 성 명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22.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서 
 
□ 기업명 : 

20 . . . 1차 : 시장 군수 (인)
20 . . . 2차 : 강원도지사 (인)
타당성 평가기준
 최근연도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대비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기업신용등급

 이자보상배율

 신규투자금액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투자완료시점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기업투자촉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신성장동력산업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을 지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 1서식] <신설 202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서(국내복귀기업) 
□ 기업명 : 

 
20 . . . 1차 : 시장 군수 (인)
20 . . . 2차 : 강원도지사 (인)

타당성 평가기준(국내복귀기업)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증가율

 기업신용등급

 해외사업업력

 신규투자금액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투자완료시점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산업발전 침체지역, 기업투자촉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신청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1조,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평창군수 귀하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지방이전기업관리대장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지방이전기업 사후관리 현황 조사 보고서
(앞면) 

(뒷면)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신설 202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결과서
[ 앞 면 ]

[ 뒷 면 ]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신설 2022...>

1) 보조금 신청년도 기재(예: ‘13.3월 보조금 신청시 ’13년 기재)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신설 2022...>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할한 투자유치 지원사업 신청을 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중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①「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전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03.31.>1. 타 시·군에서 창업하여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권역으로 이전 하고, 이전일 이후에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2.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후 각 20명 이상이거나 20억 원 이상 투자기업 <개정 2023.03.31.>3. 집단화 이전의 경우 개별기업의 최소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후 각 10명 이상인 기업②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10억 원 이상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기업투자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산업발전 침체지역에 입주하는 기업2. 기업의 전부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3. 첨단업종, 광역협력권산업 또는 주력산업의 연관업종 기업의 전부가 이전하는 경우 <신설 2023.03.31.>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3.03.31.>1. 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다만, 건설업의 경우 별표 8에 해당하는 업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2. 투자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3.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매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제3조(본사이전보조금)

제3조(본사이전보조금)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본사의 이전일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투자보조금)

제4조(투자보조금)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투자비용(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포함하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에 대해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3.31.>여기서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6호의2 및 제7호, 제9호에 따른 시설에 투자한 투자액(건축비 및 시설장비 구입비의 10% 범위에서 인정)을 말한다. 단 보육시설을 제외한다. <신설 2023.03.31.>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착공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31.>③ 삭 제 <2023.03.31.>

제5조(부지매입보조금)

제5조(부지매입보조금)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이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또는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또는 기존 사업장) 부지면적(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에서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기업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로 한다.④ 삭 제 <2023.03.31.>

제6조(임대료보조금)

제6조(임대료보조금)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 중 5년 이내로 하되, 최대 2년 단위로 설정하고, 보조금은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가 임대료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③ 정상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중금리는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④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임대계약 체결 시부터 5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대료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31.>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제7조(교육훈련보조금)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이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군 내 거주자를 신규로 20명을 초과하여 채용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지원)

제8조(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지원)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에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3.31.>1.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2.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관내 소재한 기존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03.31.>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설투자가 완료(착공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31.>

제9조(물류보조금)

제9조(물류보조금)①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투자기업, 대규모 고용 기업의 물류비용에 대해 별표 7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물류비용은 당해 연도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물류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오·폐수 처리보조금)

제10조(오·폐수 처리보조금)①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투자기업의 해당공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비용을 별표 7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신청은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통근버스 운영 지원금)

제11조(통근버스 운영 지원금)①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투자기업의 통근버스 운영비용에 대해 별표 7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신청은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2조(중·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제12조(중·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①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ㆍ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기업(단, 창업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별표 3의 범위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단, 국가전략자원사업의 투자금액은 정광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하며, 물류사업의 투자금액은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03.31.> <신설 2023.03.31.>1.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또는 총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제조업 기업으로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3. 유치시점부터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상시고용인원 100명 미만인 2개 이상의 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한 경우로서 2개 이상의 기업의 합친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4. 유치 시점부터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내국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1년 평균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2개 이상의 해외 진출기업이 집단화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하는 경우로서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신설 2023.03.31.>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별표 3과 같이 투자를 위해 매입한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총 투자금액의 2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기업마다 최고 300억원(단, 창업은 100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와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③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력업종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2개를 선정하여 강원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3. 6. 2.>④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3조 및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등 보조금 지원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후 도지사와 협의하고, 기업은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창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창업 후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조금 신청은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특별지원)

제13조(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특별지원)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50명 이상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군 권역으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단,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고, 관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 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신규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내용, 일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 실시 전에 군수에 제출하여야 한다.1. 훈련의 목표2. 교과목 및 내용3. 교육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4. 교육훈련 기간(3개월 이상) 및 시간(350시간 이상)5. 교육훈련 방법6. 교육훈련 강사 선임 현황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부지매입보조금·투자보조금·본사이전보조금은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임대료보조금은 임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제14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등록일 등(사업계획승인·등록 등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으로부터 3년 이내 한 차례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추진한 경우가. 관광시설 사업자가 사업 부지의 확보를 완료한 경우나. 군수가 관광시설 민자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하여 협의 매수 또는 토지수용으로 사업부지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2.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별표 5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5조(보조금 분담 등)

제15조(보조금 분담 등) 조례 제26조에 따라 정하는 도와 군의 보조금의 분담비율을 각각 50퍼센트로 하며,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로 한다. <개정 2023.03.31.>

제16조(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 등)

제16조(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 등)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투자기업은 별지 서식 중 해당 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31.>1. 지원대상 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2.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서3. 별지 제13호서식과 별지 제14호서식의 이행각서4. 기업의 재무관련 자료 및 이전 또는 투자에 소요되는 재원조달계획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에 대해 별지 제15호 서식의 지원여부 검토서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2. 사업자등록증명3. 법인등기사항증명서4. 건축물대장5. 건물등기사항증명서6. 토지등기사항증명서7. 지적도8. 임야도9. 공장등록증명서10. 자동차등록증 <신설 2023.03.31.>

제17조(사업이행기간)

제17조(사업이행기간)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은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조례 제28조에 의거 해당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31.>

제18조(보조금의 정산)

제18조(보조금의 정산) 투자기업은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군수에게 별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투자기업이 계획된 상시고용인원 채용완료일 이전에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채용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② 투자기업은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정산 신청서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3. 그 밖에 군수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신설 2023.03.31.>③ 군수는 투자기업으로부터 정산신청을 접수하면 별표 18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3.03.31.>

제19조(사업이행)

제19조(사업이행)① 군수는 조례 제29조의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보증서의 경우에는 사업 정산완료 및 보조사업 종결이 완료될 때까지 보증기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개정 2023.03.31.>② 조례 제29조에 따라 군수는 보조금이 지원된 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지방이전기업 사후관리 현황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31.>

제20조(보조금의 환수 등)

제20조(보조금의 환수 등)① 군수는 조례 제30조에 따라 환수결정이 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0조제1항 별표8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이자는 군수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환수한다. <개정 2023.03.31., 2023. 6. 2.>② 전액 지방비 지원 기업이 투자계획을 100% 이행하고 남은 유휴부지를 분양하여 지식산업센터 또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한 입지보조금의 일부에 한해서만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3조에 따른 국고지원대상 이전기업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3.03.31.>

제21조(성과금 지급기준)

제21조(성과금 지급기준)① 군수는 조례 제32조에 따른 투자유치 성과금은 부지매입과 착공신고 등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 통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03.31.>② 제1항에 따라 투자유치 성과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유치기업의 시설준공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투자유치에 따른 성과금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2조(인사상 우대)

제22조(인사상 우대) 투자유치위원회는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고용인원 500명 이상인 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특별승진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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