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0-08-20 시행 2010-08-20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송아지 생산내역송아지 생산내역송아지 생산내역송아지 생산내역신청금액 (단위 : 원)사육여부사육여부비 고
어미소 명호정액명호생산송아지생산송아지신청금액 (단위 : 원)사육여부사육여부비 고
어미소 명호정액명호암수신청금액 (단위 : 원)사육매매비 고
품 종성 별월 령이표번호(바코드)매매금액(원)
한 우암 ․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평창한우 생산장려금 지원신청서(제4조 관련)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3. 신청내역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한우 생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군 읍․면 리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 구비서류
가. 청구서 1부 라. 예금통장 사본 1부 
나. 인공수정증명서 사본 1부 마. 전산등록확인서 1부 
다. 매매증명서 사본 1부 
평 창 군 수 귀하
청 구 서(제4조 관련)
일금 원(금 원)
 상기 금액을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평창한우 생산 장려금으로 정히 청구 합니다.
200 년 월 일
 청구인 주 소 : 평창군 읍·면 리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계 좌 번 호 :
평 창 군 수 귀하
가축(한우)매매증명서(제4조 관련)
□ 매도자 주 소 : 평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 명 : 
 주민번호 :
□ 매수자 주 소 : 평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 명 : 
 주민번호 :
□ 가축(한우)매매내역

상기와 같이 가축(한우)을 매매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0 년 월 일
 매도자 : (인)
 매수자 : (인)
평 창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 한우번식기반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를 지원대상으로 결정한다.1. 생산한 송아지를 생후부터 ~ 6월령까지 직접 자가 사육하는 농가2. 생산한 송아지를 생후부터 ~ 6월령 도달 이전에 관내사육을 위하여 매매한 농가

제3조(지원제외 대상)

제3조(지원제외 대상)① 군수는 생산송아지를 관외로 매매하는 농가는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② 관외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매수하여 지원 신청 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관외에서 임신된 어미소를 구입하여 생산된 송아지는 지원대상으로 한다.③ 기업목장, 농업협동조합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조례 제5조에 따라 장려금의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생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한다.1. 신청대상 : 생후부터 ~ 6개월 이내인 생산송아지2.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 또는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장(이하 “읍·면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가. 신청서 1부나. 청구서 1부다. 매매증명서 사본 1부라. 송아지 생산신고 전산등록 확인서 1부

제5조(확인 및 지원)

제5조(확인 및 지원)① 읍·면장 등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송아지생산신고 전산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군수에게 보고한다.② 군수는 읍·면장 등으로부터 신청서가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장려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

제6조(환수)①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로 구비서류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군수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장려금 지급 후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장려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확인된 때에는 즉시 환수한다.③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