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 구 인 (이 의 신 청 인)성명(법인명 및 대표자)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청 구 인 (이 의 신 청 인)생년월일(성별)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청 구 인 (이 의 신 청 인)주 소 (소 재 지)주 소 (소 재 지)
청 구 인 (이 의 신 청 인)연 락 처 (전자우편)연 락 처 (전자우편)
공개청구(이의신청)요지
안 건 상 정 사 유
처리부서 검토의견
기 타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관장 또는 처리부서장)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관장 또는 처리부서장)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관장 또는 처리부서장)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관장 또는 처리부서장)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관장 또는 처리부서장)
기안자(직위/직급) 서명기안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부서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부서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부서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부서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부서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 /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접 수 일 자접 수 일 자의 안 번 호
청 구 인 (이의신청인)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생년월일(성별)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청 구 인 (이의신청인)주 소 (소 재 지)전 화 번 호 (전송·팩스 번호)
청 구 인 (이의신청인)주 소 (소 재 지)전 자 우 편
심 의 안 건심 의 안 건
심의결과(의결주문)심의결과(의결주문)
이 유이 유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간사부위원장위원장결 재
결 재
일 시장 소장 소
참석현황정 원참 석참 석불 참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현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사 유
심의사항청 구 인청 구 인성 명성 명주 소주 소
심의사항심의안건 (이의신청내용)심의안건 (이의신청내용)
심의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

접 수접 수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심의안건처리부서심의결과심의결과비고
일자번 호성 명주 소연락처심의안건처리부서심의일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 심의결과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행정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행정정보의 공개방법 등)

제3조(행정정보의 공개방법 등)①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규정된 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라 함은 당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최종결재가 이루어진 날을 말한다.③ 행정정보의 공개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소관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④ 처리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야 한다.⑤ 공개하고자 하는 행정정보의 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후 공개한다.

제4조(정보공개청구의 접수·처리)

제4조(정보공개청구의 접수·처리)① 군수는 청구인이 편리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민원과 내에 안내·접수 창구를 운영한다.② 청구 내용이 두 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는 주처리부서와 부처리부서로 지정하며, 주처리부서에서는 부처리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모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제5조(심의회 구성)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은 행정담당관, 기획예산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4.6.28.>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된다.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심의회의 운영)

제6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건상정요청서와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청하고,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④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⑤ 서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 심의 결과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회 의결 통지 등)

제7조(심의회 의결 통지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결정통지서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의결내용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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