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12 시행 2025-02-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평창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출장소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해야 하고,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1. 평창군의회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관내 공공기관3.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군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7.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9.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지원)

제5조(교육지원)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활용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군수는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하고, 실천ㆍ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방연마스크의 보급ㆍ비치 확대,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