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6-25 시행 2021-06-25 제정

별표

[별지 서식] 화재피해신고서

(앞쪽)
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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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내역2. 피해내역2. 피해내역※소방서 화재증명원 필수 첨부※소방서 화재증명원 필수 첨부※소방서 화재증명원 필수 첨부※소방서 화재증명원 필수 첨부
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
시설 피해시설명시설명
시설 피해피해(소실)면적피해(소실)면적
시설 피해피해 금액피해 금액
시설 피해피해 구분피해 구분
시설 피해피해 원인피해 원인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 제6조에 제1항에 따라 신고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복구비를 즉시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 제6조에 제1항에 따라 신고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복구비를 즉시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 제6조에 제1항에 따라 신고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복구비를 즉시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 제6조에 제1항에 따라 신고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복구비를 즉시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 제6조에 제1항에 따라 신고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복구비를 즉시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 제6조에 제1항에 따라 신고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복구비를 즉시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 제6조에 제1항에 따라 신고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복구비를 즉시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평창군수가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평창군수가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란 자연재난 이외의 재난으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2.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의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을 말한다.3. “복구비”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 복구를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복구비 지원 대상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결혼 이민자 및 「평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주민으로 평창군의 외국인등록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한 평창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화재로 거주하던 평창군 내의 주택 및 주거시설 전소, 반소, 부분소의 피해를 입은 건물주2. 화재로 거주하던 평창군 내의 주택 및 주거시설 전소, 반소, 부분소의 피해를 입은 세입자 세대주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복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1. 전소: 500만원(70%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때)2. 반소: 300만원(소실이 30%이상 70%미만인 때)3. 부분소: 100만원 이하(전소, 반소에 해당하지 않는 때)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실거주자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에게 전액 지급한다.④ 실거주자가 세입자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세입자인 경우: 세입자에게 전액 지급2.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각각 균등 배분하여 지급

제5조(지원 제외)

제5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2. 화재 원인이 본인 및 타인의 고의적인 방화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3. 빈집(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들이 없는 상태에서 사 람이 살지 않는 집)인 경우

제6조(화재 발생시의 신고 등)

제6조(화재 발생시의 신고 등)① 복구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건물주 또는 세입자는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화재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 사실을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화재 사실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복구비 지급)

제7조(복구비 지급)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읍ㆍ면장으로부터 화재피해 신고서가 제출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 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