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후변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7.>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①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7.4.7.>②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4.7.>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4.7.>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각종 계획 및 대책 등의 수립2. 기후변화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책대안의 개발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 및 종합정보 관리4. 출연기관과 타 기관·단체가 의뢰한 연구 수탁사업5.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 및 지원 사업6. 국내외 기후변화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7.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재원조성)

제4조(재원조성)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4.7.>1.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및 개인이 출연한 출연금과 보조금2.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구원의 설립·운영과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출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23. 6. 9.>

제6조(수익사업)

제6조(수익사업) 연구원은 제3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4.7.>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도지사는 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23. 6. 9.>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검사나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업무의 보고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4.7.>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기후변화 연구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4.7.>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