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8.13 조례 제1690호, 2003. 7. 1 조례 제1833호>
제2조(과태료의 처분통지)
제2조 (과태료의 처분통지) 군수가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사실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조의2(의견청취)
제2조의2 (의견청취)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9. 01. 14 조례 제1674호>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등)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등)①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따라 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다.③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과태료를 납부하지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이의 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4조 (이의 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
제5조(과태료의 귀속)
제5조 (과태료의 귀속) 법 제144조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에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13 조례 제1690호, 2003. 7. 1 조례 제1833호>
제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6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규정)
제7조 (준용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2003. 7. 1 조례 제1833호>
제144조
제1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3. 7. 1 조례 제1833호>②법 제14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법원에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