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조례 공포 2015-11-04 시행 2015-11-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과태료 처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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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과태료납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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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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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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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과태료수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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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위 반 행 위부 과 기 준관 련 법 규
1유휴지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통지된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법 제33조의 2 제1항 제1호
․ 2월초과~6월이내토지가격의 5퍼센트 (한도액 : 5백만원)
․ 6월초과토지가격의 10퍼센트 (한도액 : 5백만원)
2유휴지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통지된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 계획서를 허위로 재출한 경우토지가격의 10퍼센트 (한도액 : 5백만원)법 제33조의 2 제1항 제1호
3유휴지로 결정되어 개발, 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한자가 그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 고 계획서 제출일로부터 아래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법 제33조의2 제1항 제2호
․ 6월초과~12월이내토지가격의 5퍼센트 (한도액 : 2백만원)
․ 12월초과토지가격의 10퍼센트 (한도액 : 2백만원)
4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후 사후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아래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법 제33조의 2 제2항 제4호
․ 1월초과~6월이내토지가격의 5퍼센트 (한도액 : 2백만원)
․ 6월초과토지가격의 10퍼센트 (한도액 : 2백만원)
위 반 행 위위 반 행 위부 과 기 준관 련 법 규
5법 제21조의7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를 받고도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 나,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고 신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토지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토지가격의 10퍼센트 (한도액 : 2백만원)법 제33조의 2 제2항 제5호
6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거나 이용목적의 변경 승인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 취득일로부터 아래의 기간(단,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승인 심의등에 소요된 기간은 삽입하지 아니함)이 경과하는 경우법 제33조의 2 제2항 제6호
․ 1년초과~1년6월이내토지가격의 5퍼센트 (한도액 : 1백만원)
․ 1년6월초과토지가격의 10퍼센트 (한도액 : 2백만원)
7허가를 받아 취득한 후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토지가격의 10퍼센트 (한도액 : 2백만원)법 제33조의 2 제2항 제6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8.13 조례 제1690호, 2003. 7. 1 조례 제1833호>

제2조(과태료의 처분통지)

제2조 (과태료의 처분통지) 군수가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사실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조의2(의견청취)

제2조의2 (의견청취)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9. 01. 14 조례 제1674호>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등)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등)①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따라 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다.③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과태료를 납부하지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이의 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4조 (이의 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

제5조(과태료의 귀속)

제5조 (과태료의 귀속) 법 제144조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에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13 조례 제1690호, 2003. 7. 1 조례 제1833호>

제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6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규정)

제7조 (준용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2003. 7. 1 조례 제1833호>

제144조

제1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3. 7. 1 조례 제1833호>②법 제14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법원에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