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기조례

조례 공포 2000-12-30 시행 2000-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군기의 규격과 모양

별색별색별색4원색 인쇄규정
기본색홍천청색PLATONE 2728CVCC100 + M69
기본색홍천연녹색PLATONE 339CVCC91 + Y60
기본색홍천홍색PLATONE 226CVCC6 + M100
보조색홍천홍색PLATONE 226CVCC6 + M100
보조색홍천적색PLATONE 1795CVCY100 + M94
보조색홍천황색PLATONE 144CVCY100 + M47
보조색홍천갈색PLATONE 201CVCY65 + B34 + M100
보조색홍천보라색PLATONE 2603CVCC79 + B6 + M100
보조색홍천하늘색PLATONE 2985CVCC72
보조색홍천진녹색PLATONE 356CVCC100 + Y9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1. 군기의 모양

 가. 전용색상

 나. 도안설명

[별표 2]문장

[별표 2]
1. 문장 및 철인, 휘장
 가. 문장

 나. 철인

 다. 휘장

가. 옥내용 정식기

나. 옥외용 약식기

[별지 제1호서식]휘장증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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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기)

제2조(군기)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조례 제1771호>② 군기는 군청,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12.30 조례 제1771호>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자.3.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