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2-03-10 시행 2022-03-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융자추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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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징수할 수 있다.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