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별정직 공무원인 읍면장의 임용, 징계 및 근무상한연령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94. 05.17 규칙 제761호>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읍면장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1994.05.17>
제4조
제4조 삭제 <1994.05.17>
제5조(임용 구비서류 등)
제5조(임용 구비서류 등)① 읍면장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25, 2020.7.1.>1. 인사기록카드2. 신원증명서(읍·면장 발행) 1통3. 신원조사회보서(내무부장관, 국가안전기획부장, 경찰국장 또는 경찰서장 발행) 1통4.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 보충역에 한함)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5. 경력증명서 1통6. 기본증명서 1통7.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검사서) 1통8. 재정보증서 1통9.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1매② 임용권자는 읍면장에 대한 제1항의 인사기록을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사제 <1994.05.17>
제7조(복무)
제7조(복무) 읍면장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당연퇴직)
제8조(당연퇴직) 읍면장은 재직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개정 1994.05.17 규칙 제761호>
제9조(직권면직)
제9조(직권면직) 읍면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직권에 의하여 그직을 면직시킬수 있다.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6개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3.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제10조(근무상한 연령)
제10조(근무상한 연령)① 읍면장의 근무상한 연령은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제11조(근무상한 기간)
제11조(근무상한 기간)① 읍면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장의 근무상한기간을 두되, 그 기간은 신규임용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이 경우의 근무상한기간은 읍면장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통신한다. <개정 1993.03.31 규칙 제724호>② 제1항의 근무상한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다. 이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할 수 없다.③ 삭제 <1994.05.17>④ 삭제 <1994.05.17>⑤ 삭제 <1993.03.31>
제12조(징계)
제12조(징계)① 군수는 읍면장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의 징계종류 파면, 해임, 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③ 읍면장의 징계에 관하여는 이 규칙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중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재정보증)
제13조(재정보증)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서, 보증인 설정 및 보증사항 등 재정 보증에 관하여는 홍천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위임사항)
제14조(위임사항)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