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1-12-15 시행 2022-0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홍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홍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4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4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3조 각 호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제5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5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6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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