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02.5.24 조례 제1809호, 개정 2009.4.7, 개정 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