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4-10 시행 2025-04-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가로등보안등 설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 안함<앞쪽> 가로등‧보안등 설치 신청서<앞쪽> 가로등‧보안등 설치 신청서<앞쪽> 가로등‧보안등 설치 신청서<앞쪽> 가로등‧보안등 설치 신청서<앞쪽> 가로등‧보안등 설치 신청서<앞쪽> 가로등‧보안등 설치 신청서<앞쪽> 가로등‧보안등 설치 신청서<앞쪽> 가로등‧보안등 설치 신청서
「홍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등‧보안등 설치를 신청합니다.「홍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등‧보안등 설치를 신청합니다.「홍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등‧보안등 설치를 신청합니다.「홍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등‧보안등 설치를 신청합니다.「홍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등‧보안등 설치를 신청합니다.「홍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등‧보안등 설치를 신청합니다.「홍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등‧보안등 설치를 신청합니다.「홍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등‧보안등 설치를 신청합니다.「홍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등‧보안등 설치를 신청합니다.「홍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등‧보안등 설치를 신청합니다.
설 치 위 치
건의자주소성명성명전화 번호
주민 동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안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안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안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안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안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안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안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안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안내
주민 동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보안등 설치 신청에 따른 주민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보안등 설치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ㆍ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보안등 설치 신청에 따른 주민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보안등 설치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ㆍ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보안등 설치 신청에 따른 주민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보안등 설치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ㆍ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보안등 설치 신청에 따른 주민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보안등 설치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ㆍ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보안등 설치 신청에 따른 주민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보안등 설치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ㆍ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보안등 설치 신청에 따른 주민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보안등 설치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ㆍ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보안등 설치 신청에 따른 주민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보안등 설치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ㆍ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보안등 설치 신청에 따른 주민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보안등 설치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ㆍ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보안등 설치 신청에 따른 주민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보안등 설치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ㆍ제공되지 않습니다.
주민 동의◎ 주민 동의: 가로등‧보안등 설치로 수면장애 등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사전 동의◎ 주민 동의: 가로등‧보안등 설치로 수면장애 등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사전 동의◎ 주민 동의: 가로등‧보안등 설치로 수면장애 등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사전 동의◎ 주민 동의: 가로등‧보안등 설치로 수면장애 등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사전 동의◎ 주민 동의: 가로등‧보안등 설치로 수면장애 등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사전 동의◎ 주민 동의: 가로등‧보안등 설치로 수면장애 등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사전 동의◎ 주민 동의: 가로등‧보안등 설치로 수면장애 등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사전 동의◎ 주민 동의: 가로등‧보안등 설치로 수면장애 등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사전 동의◎ 주민 동의: 가로등‧보안등 설치로 수면장애 등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사전 동의
주민 동의성 명성 명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서 명서 명서 명
주민 동의
주민 동의
주민 동의
주민 동의
주민 동의
주민 동의
주민 동의◎ 농작물 소유주 동의: 보안등 설치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사전 동의◎ 농작물 소유주 동의: 보안등 설치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사전 동의◎ 농작물 소유주 동의: 보안등 설치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사전 동의◎ 농작물 소유주 동의: 보안등 설치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사전 동의◎ 농작물 소유주 동의: 보안등 설치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사전 동의◎ 농작물 소유주 동의: 보안등 설치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사전 동의◎ 농작물 소유주 동의: 보안등 설치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사전 동의◎ 농작물 소유주 동의: 보안등 설치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사전 동의◎ 농작물 소유주 동의: 보안등 설치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사전 동의
주민 동의성명성명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서명서명서명
주민 동의
주민 동의
20 년 월 일 확인자 읍 면 이 장 (인) 확인자 소 속 읍 · 면 장 (인) 홍천군수 귀하20 년 월 일 확인자 읍 면 이 장 (인) 확인자 소 속 읍 · 면 장 (인) 홍천군수 귀하20 년 월 일 확인자 읍 면 이 장 (인) 확인자 소 속 읍 · 면 장 (인) 홍천군수 귀하20 년 월 일 확인자 읍 면 이 장 (인) 확인자 소 속 읍 · 면 장 (인) 홍천군수 귀하20 년 월 일 확인자 읍 면 이 장 (인) 확인자 소 속 읍 · 면 장 (인) 홍천군수 귀하20 년 월 일 확인자 읍 면 이 장 (인) 확인자 소 속 읍 · 면 장 (인) 홍천군수 귀하20 년 월 일 확인자 읍 면 이 장 (인) 확인자 소 속 읍 · 면 장 (인) 홍천군수 귀하20 년 월 일 확인자 읍 면 이 장 (인) 확인자 소 속 읍 · 면 장 (인) 홍천군수 귀하20 년 월 일 확인자 읍 면 이 장 (인) 확인자 소 속 읍 · 면 장 (인) 홍천군수 귀하20 년 월 일 확인자 읍 면 이 장 (인) 확인자 소 속 읍 · 면 장 (인) 홍천군수 귀하
한전 전주번호전주번호 (앞 7자리) 번호 기입
설치 필요성
설치유형한전 전주( ), 강관주( ), 철거 한전주 및 강관전주( ), 기타( )
수혜가구 및 인원
이장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가로등보안등 이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 안함<앞쪽> 가로등‧보안등 이설 신청서<앞쪽> 가로등‧보안등 이설 신청서<앞쪽> 가로등‧보안등 이설 신청서<앞쪽> 가로등‧보안등 이설 신청서<앞쪽> 가로등‧보안등 이설 신청서<앞쪽> 가로등‧보안등 이설 신청서<앞쪽> 가로등‧보안등 이설 신청서<앞쪽> 가로등‧보안등 이설 신청서
「홍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등‧보안등 이설을 신청합니다.「홍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등‧보안등 이설을 신청합니다.「홍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등‧보안등 이설을 신청합니다.「홍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등‧보안등 이설을 신청합니다.「홍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등‧보안등 이설을 신청합니다.「홍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등‧보안등 이설을 신청합니다.「홍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등‧보안등 이설을 신청합니다.「홍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등‧보안등 이설을 신청합니다.「홍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등‧보안등 이설을 신청합니다.「홍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등‧보안등 이설을 신청합니다.
현위치
이 설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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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 주민 동의: 가로등‧보안등 이설로 수면장애 등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사전 동의◎ 주민 동의: 가로등‧보안등 이설로 수면장애 등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사전 동의◎ 주민 동의: 가로등‧보안등 이설로 수면장애 등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사전 동의◎ 주민 동의: 가로등‧보안등 이설로 수면장애 등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사전 동의◎ 주민 동의: 가로등‧보안등 이설로 수면장애 등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사전 동의◎ 주민 동의: 가로등‧보안등 이설로 수면장애 등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사전 동의◎ 주민 동의: 가로등‧보안등 이설로 수면장애 등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사전 동의◎ 주민 동의: 가로등‧보안등 이설로 수면장애 등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사전 동의◎ 주민 동의: 가로등‧보안등 이설로 수면장애 등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사전 동의
주민 동의성 명성 명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서 명서 명서 명
주민 동의
주민 동의
주민 동의
주민 동의
주민 동의
주민 동의
주민 동의◎ 농작물 소유주 동의: 보안등 설치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사전 동의◎ 농작물 소유주 동의: 보안등 설치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사전 동의◎ 농작물 소유주 동의: 보안등 설치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사전 동의◎ 농작물 소유주 동의: 보안등 설치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사전 동의◎ 농작물 소유주 동의: 보안등 설치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사전 동의◎ 농작물 소유주 동의: 보안등 설치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사전 동의◎ 농작물 소유주 동의: 보안등 설치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사전 동의◎ 농작물 소유주 동의: 보안등 설치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사전 동의◎ 농작물 소유주 동의: 보안등 설치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사전 동의
주민 동의성명성명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서명서명서명
주민 동의
주민 동의
20 년 월 일 확인자 읍 면 이 장 (인) 확인자 소 속 읍 · 면 장 (인) 홍천군수 귀하20 년 월 일 확인자 읍 면 이 장 (인) 확인자 소 속 읍 · 면 장 (인) 홍천군수 귀하20 년 월 일 확인자 읍 면 이 장 (인) 확인자 소 속 읍 · 면 장 (인) 홍천군수 귀하20 년 월 일 확인자 읍 면 이 장 (인) 확인자 소 속 읍 · 면 장 (인) 홍천군수 귀하20 년 월 일 확인자 읍 면 이 장 (인) 확인자 소 속 읍 · 면 장 (인) 홍천군수 귀하20 년 월 일 확인자 읍 면 이 장 (인) 확인자 소 속 읍 · 면 장 (인) 홍천군수 귀하20 년 월 일 확인자 읍 면 이 장 (인) 확인자 소 속 읍 · 면 장 (인) 홍천군수 귀하20 년 월 일 확인자 읍 면 이 장 (인) 확인자 소 속 읍 · 면 장 (인) 홍천군수 귀하20 년 월 일 확인자 읍 면 이 장 (인) 확인자 소 속 읍 · 면 장 (인) 홍천군수 귀하20 년 월 일 확인자 읍 면 이 장 (인) 확인자 소 속 읍 · 면 장 (인) 홍천군수 귀하
(현) 위 치 도(약도)(현) 위 치 도(약도)(이설) 위 치 도(약도)
도로명, 건물번호 등 표시 “지도(약도)”위치 표시도로명, 건물번호 등 표시 “지도(약도)”위치 표시도로명, 건물번호 등 표시 “지도(약도)”위치 표시 ,
(현) 한전 전주번호전주번호 (앞 7자리) 번호 기입전주번호 (앞 7자리) 번호 기입
(변경) 한전 전주번호전주번호 (앞 7자리) 번호 기입전주번호 (앞 7자리) 번호 기입
이설 필요성
이설 설치 유형한전 전주( ), 강관주( ), 철거 한전주 및 강관전주( ), 기타( )한전 전주( ), 강관주( ), 철거 한전주 및 강관전주( ), 기타( )
수혜가구 및 인원
이장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가로등보안등 관리대장

순번읍·면동법정리관리번호 (표찰번호)가로등 위치(주소)분전반 위치(주소)/분전반 번호등구분등주 재질램프 종류점멸 방식비 고 (고장이력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가로등‧보안등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에 차량의 안전운행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2. “보안등”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주택가 골목, 농촌자연마을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3. “유지 관리”란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의 기능 유지를 위해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조명시설의 개량·보수·보강을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① 조명시설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고 유지 관리한다.② 도로개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설치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해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 서류와 함께 이관해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 없이 설치한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관리해야 한다.

제4조(설치 기준)

제4조(설치 기준)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조명시설의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가 시행할 것2. 소요 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할 것3.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을 준수할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밖에 필요한 조명시설 설치 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설치 우선순위)

제5조(설치 우선순위) 군수는 조명시설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 수혜 가구가 많은 지역3.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4. 안전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설치 제한)

제6조(설치 제한) 군수는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1.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2. 특정인만을 위한 장소(독립가구, 축사, 창고 등)3. 주민 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소4.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5. 그 밖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장소

제7조(신청 절차)

제7조(신청 절차)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로등·보안등 설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관리대장)

제8조(관리대장)① 군수는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해야 한다.

제9조(점검 및 보수)

제9조(점검 및 보수)① 군수는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해야 한다.③ 군수는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의 안전 또는 고장이나 파손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해야 한다.

제10조(조명시설 이설)

제10조(조명시설 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홍천군의 부담으로 조명시설을 이설할 수 있다.1. 조명시설의 안전 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조명시설의 환경 변화에 따라 본래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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