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1. "분뇨" 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개인하수처리시설" 이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제3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대상지역 및 처리범위)
제3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대상지역 및 처리범위) 분뇨의 수집ㆍ운반 대상지역은 홍천군으로 한다. <개정 2023.8.1.>
제4조(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제4조(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항에 따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제5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등)
제5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등)①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에게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56조의2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분뇨 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체사업 지원 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
제6조(분뇨 등의 수집운반 수수료 징수)
제6조(분뇨 등의 수집운반 수수료 징수)① 군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처리를 함에 있어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② 군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건물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수집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였을 때에 징수한다.④ 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청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제7조(행정위탁)
제7조(행정위탁) 인접한 시ㆍ군의 구역에서 배출되는 분뇨 등에 대한 수집운반ㆍ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ㆍ수집운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4.9.25.>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