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천군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5.>1. “고령운전자”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운전면허를 가진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일반운전자”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제1호의 고령운전자 외에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9.25.>② 군수는 일반운전자로 하여금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 홍천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한 정보가 군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9.25.>

제4조(일반운전자의 고령운전자 배려)

제4조(일반운전자의 고령운전자 배려) 일반운전자는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개정 2024.9.25.>

제5조(고령운전자 대상 사업)

제5조(고령운전자 대상 사업)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9.25.>1.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고령운전자 표지”라 한다)의 제작 및 배포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지를 군 외 지역의 운전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하고, 이 사업에 대하여 미리 홍보해야 한다. <개정 2024.9.25.>③ 군수는 제1항제3호의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제6조(운전면허 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

제6조(운전면허 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3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이나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2024.9.25.>1. 삭제 <2024.9.25.>2. 삭제 <2024.9.25.>② 군수는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제1항과 비슷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따라 지원한다. 이 경우 기관별 재정부담 비율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9.25.>④ 군수는 제1항과 같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장기적으로 늘어날 경우 고령운전자의 교통편의를 위한 특별 교통대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수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