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공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6-05-27 시행 2026-05-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홍천군 공공주택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6.5.27.>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홍천군 공공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6.5.27.>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홍천군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수입금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5.27.>1.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수입2. 부대복리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3.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5.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공주택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5.27.>1. 공공요금 및 제세2. 시설관리 운영비(위탁관리 수수료, 인건비 등)3. 수선유지비4. 예비비

제6조(예탁)

제6조(예탁)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6.10.][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6.10.>]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25.1.1.>[제6조에서 이동 <2021.6.10.>]

제8조(예산의 이월)

제8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 중 그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1.6.10.>]

제9조(전ㆍ출입)

제9조(전ㆍ출입)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거나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1.6.10.>]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5.1.1.>[제9조에서 이동 <2021.6.10.>]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1.>[제10조에서 이동 <2021.6.1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