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이용료 (제6조 관련)

시설별시설별세부시설이용기준이용료(원)비고
홍천강 오토캠핑장, 자라바위 오토캠핑장홍천강 오토캠핑장, 자라바위 오토캠핑장캐 라 반 사 이 트당일14시 ~ 익일11시35,000※ 캠핑장이용료는 종량제봉투 제외 가격임 ※ 최대 5인 사용가능 ※ 초등학생 이상 1인 추가 시 5,000원
홍천강 오토캠핑장, 자라바위 오토캠핑장홍천강 오토캠핑장, 자라바위 오토캠핑장오토캠핑 사 이 트당일14시 ~ 익일11시30,000※ 캠핑장이용료는 종량제봉투 제외 가격임 ※ 최대 5인 사용가능 ※ 초등학생 이상 1인 추가 시 5,000원
홍천강 오토캠핑장, 자라바위 오토캠핑장홍천강 오토캠핑장, 자라바위 오토캠핑장일반캠핑 사 이 트당일14시 ~ 익일11시25,000※ 캠핑장이용료는 종량제봉투 제외 가격임 ※ 최대 5인 사용가능 ※ 초등학생 이상 1인 추가 시 5,000원
홍천강 오토캠핑장, 자라바위 오토캠핑장홍천강 오토캠핑장, 자라바위 오토캠핑장퇴실시간 초 과1시간 초과 ~ 2시간 미만10,000
홍천강 오토캠핑장, 자라바위 오토캠핑장홍천강 오토캠핑장, 자라바위 오토캠핑장퇴실시간 초 과2시간 초과사이트 1일이용료
수하리 캠핑파크수하리 캠핑파크일반캠핑 사 이 트당일14시 ~ 익일11시30,000
가 리 산 레 포 츠 파 크짚라인전코스7개 코스 1회35,000
가 리 산 레 포 츠 파 크짚라인숏코스2개 코스 1회15,000
가 리 산 레 포 츠 파 크챌린지 (8시설)로우코스A코스 1회18,000<A코스> 로우코스 하이코스 클라이밍월 네트월 스카이점프 <B코스> 주니어코스 클라이밍월 네트월 플라잉폭스
가 리 산 레 포 츠 파 크챌린지 (8시설)하이코스A코스 1회18,000<A코스> 로우코스 하이코스 클라이밍월 네트월 스카이점프 <B코스> 주니어코스 클라이밍월 네트월 플라잉폭스
가 리 산 레 포 츠 파 크챌린지 (8시설)주니어코스A코스 1회18,000<A코스> 로우코스 하이코스 클라이밍월 네트월 스카이점프 <B코스> 주니어코스 클라이밍월 네트월 플라잉폭스
가 리 산 레 포 츠 파 크챌린지 (8시설)주니어코스B코스 1회 (아동용)18,000<A코스> 로우코스 하이코스 클라이밍월 네트월 스카이점프 <B코스> 주니어코스 클라이밍월 네트월 플라잉폭스
가 리 산 레 포 츠 파 크챌린지 (8시설)익스트림B코스 1회 (아동용)18,000<A코스> 로우코스 하이코스 클라이밍월 네트월 스카이점프 <B코스> 주니어코스 클라이밍월 네트월 플라잉폭스
가 리 산 레 포 츠 파 크챌린지 (8시설)클라이밍월B코스 1회 (아동용)18,000<A코스> 로우코스 하이코스 클라이밍월 네트월 스카이점프 <B코스> 주니어코스 클라이밍월 네트월 플라잉폭스
가 리 산 레 포 츠 파 크챌린지 (8시설)네트월B코스 1회 (아동용)18,000<A코스> 로우코스 하이코스 클라이밍월 네트월 스카이점프 <B코스> 주니어코스 클라이밍월 네트월 플라잉폭스
가 리 산 레 포 츠 파 크챌린지 (8시설)네트월익스트림 1회4,000
가 리 산 레 포 츠 파 크챌린지 (8시설)스카이점프익스트림 1회4,000
가 리 산 레 포 츠 파 크챌린지 (8시설)스카이점프전코스 1회25,000기업 및 단체용 (훈련강사료 포함)
가 리 산 레 포 츠 파 크챌린지 (8시설)플라잉폭스전코스 1회25,000기업 및 단체용 (훈련강사료 포함)
가 리 산 레 포 츠 파 크서바 이벌체험장7분*2회, 탄약 90알*2회18,000
가 리 산 레 포 츠 파 크서바 이벌체험장추가탄창 11,000
가 리 산 레 포 츠 파 크서바 이벌실내사격장30알 1회3,000
가 리 산 레 포 츠 파 크패키지짚라인+챌린지+서바이벌체험장코스별 각 1회60,000
시설별세부시설이용기준이용료(원)비고
숲속 동키마을입장료입장료/먹이주기체험5,000- 마차체험 운영 ・개인 : 주말・공휴일 ・단체 : 평일 사전예약
숲속 동키마을입장료미취학아동 단체3,500- 마차체험 운영 ・개인 : 주말・공휴일 ・단체 : 평일 사전예약
숲속 동키마을승마・승나체험원형트랙코스 (L=80m) 1인 1회15,000- 마차체험 운영 ・개인 : 주말・공휴일 ・단체 : 평일 사전예약
숲속 동키마을승마・승나체험미취학아동 단체10,000- 마차체험 운영 ・개인 : 주말・공휴일 ・단체 : 평일 사전예약
숲속 동키마을마차체험광장트랙코스 (L=160m) 2인 1회10,000- 마차체험 운영 ・개인 : 주말・공휴일 ・단체 : 평일 사전예약
숲속 동키마을승마트레킹트레킹코스 (L=450m) 1인 1회25,000- 마차체험 운영 ・개인 : 주말・공휴일 ・단체 : 평일 사전예약
숲속 동키마을전기자전거20분 1회10,000- 마차체험 운영 ・개인 : 주말・공휴일 ・단체 : 평일 사전예약
숲속 동키마을프리캠핑 (5인기준)당일14시 ~ 익일11시35,000※ 먹이주기 체험 시 3,000원 별도임 ※ 캠핑장 이용료는 종량제봉투 제외 가격임 ※ 최대 5인 사용가능 ※ 초등학생 이상 1인 추가 시 5,000원 퇴실시간 초과 ・1시간 초과 ~ 2시간 미만 : 10,000원 ・2시간 이상 : 사이트 1일이용료
바회마을 초가체험촌, 약돌배 테마관광마을숙박동성수기, 비수기 주말,휴일 (당일 14시~ 익일 11시)90,000※ 최대5인 사용가능 ※ 초등학생 이상 1인 추가 시 5,000원 ※ 퇴실시간 초과 1시간 초과 ~ 2시간 미만 : 10,000원 2시간 이상 : 숙박료
바회마을 초가체험촌, 약돌배 테마관광마을숙박동비수기 평일 (당일 14시~ 익일 11시)70,000※ 최대5인 사용가능 ※ 초등학생 이상 1인 추가 시 5,000원 ※ 퇴실시간 초과 1시간 초과 ~ 2시간 미만 : 10,000원 2시간 이상 : 숙박료
바회마을 초가체험촌, 약돌배 테마관광마을체험관체험당7,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22.10.11.>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이용료 (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관광자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광자원시설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6.01., 2018.4.13., 2021.6.10., 2022.10.11.>1. "홍천군민"이란 해당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진 자를 말한다.2.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3. "장기 체류자"란 캠핑장에서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이용료"란 관광자원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를 적용하는 관광자원시설의 범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개정 2015.07.30., 2018.4.13., 2021.6.10., 2022.11.10.>1. 관광자원시설: 홍천강 오토캠핑장, 자라바위 오토캠핑장, 수하리 캠핑파크, 가리산 레포츠파크, 숲속 동키마을, 바회마을 초가체험존, 약돌배 테마관광마을, 수타사 농촌테마파크 그 밖의 관광자원 관련 시설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2. 부대시설 : 제1호 시설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조형물, 그 밖의 부대설비 또는 비품

제4조(예약)

제4조(예약)① 홍천강 오토캠핑장, 자라바위 오토캠핑장, 바회마을 초가체험존, 약돌배 테마관광마을의 예약은 시설이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납부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6.06.01.,2018.4.13.>② 제1항 외의 관광자원시설은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예약 후 이용 전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3.>

제5조(이용 제한)

제5조(이용 제한)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이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4.13.>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관광자원시설 관리ㆍ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① 관광자원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이용료와 초과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4.16., 2021.6.10.>② 이용자가 1회 이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한 경우에는 전부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악화로 인한 관리자의 운영중단,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이용료 징수)

제7조(이용료 징수) 이용료는 이용권을 판매하거나, 전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조(이용료 감액)

제8조(이용료 감액)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광자원시설의 이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8.4.13., 2021.6.10.>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액할 수 있다.가. 군수가 관광자원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나. 그 밖에 군수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 「홍천군 인구정책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라. 홍천군민인 임산부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가. 단체나. 홍천군민다. 캠핑장의 장기체류자② 제1항에 따른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설 2021.6.10.>③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입장 전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0.>

제9조(이용료 환급)

제9조(이용료 환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할 수 있다. <개정 2018.4.13.>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관광자원시설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3. 예약자가 이용을 취소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② 이용료의 환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광자원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

제10조(관광자원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 군수는 관광자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4.13, 2019.5.20> [제목개정 2018.4.13.]

제11조(수탁자 선정)

제11조(수탁자 선정)① 군수는 관광자원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4.13.>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선정한다.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ㆍ재정 상태 및 기술 수준2. 책임 능력 및 공신력3. 관련분야의 전문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③ 제2항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른 항목별 배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12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수탁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4.13.>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군 소속 공무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4.13.>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주민대표 및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평가대상 법인 또는 단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위탁운영의 해지)

제13조(위탁운영의 해지)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4.13.>1.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에 위반된 운영을 하였을 때3. 위탁관리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4. 이 조례 및 위탁관리 운영 협약에 의한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5. 관광자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관광자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광자원시설의 설치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4.13.>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관광자원시설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ㆍ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4.13.>③ 수탁자는 제6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관광자원시설의 관리ㆍ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4.13.>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제15조(회계관리 등)

제15조(회계관리 등)① 수탁자의 관광자원시설 회계운영은 독립채산제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관광자원시설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군수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4.13.>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과 그 밖에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과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집행하고 매 회계연도 결산 종료 후 1개월 이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군수에게 반환한다. 다만, 최초 회계연도에 위탁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결산결과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결산을 볼 수 있다. <개정 2018.4.13.>

제16조(수익금의 사용)

제16조(수익금의 사용)① 군수는 관광자원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시설, 기자재 등 개ㆍ보수비용 및 시설확충 재원으로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잉여금은 군 세입에 편입시켜 관광자원 진흥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4.13.>② 군수는 경영성과 분석 후 수탁자가 관광자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으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 수익금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13.>③ 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등)

제17조(손해배상 책임 등)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는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운영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③ 관광자원시설에서 이용자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 사고는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8.4.13.>

제18조(감독)

제18조(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관광자원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4.1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용료 등 징수 및 관리의 위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5.20>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