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9-11-25 시행 2019-11-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처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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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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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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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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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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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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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수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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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 반 내 용과 태 료 금액 (천원)과 태 료 금액 (천원)과 태 료 금액 (천원)
위 반 내 용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 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 한 자 (법 제34조제1항제1호)5001,0002,000
2. 법 제9조제4항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 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1항제2호)5001,0002,000
3.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 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1호)3006001,000
4 법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2호)3006001,000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3호)300600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6.12.29 조례 제1959호〉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 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다. 3차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한다.
라.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당해 영업(소)
 에 행해진 처분(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 등)은 양수 인, 상속인 또는 합병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5>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항목별 부과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의 별표 5를 따른다. <개정 2013.1.25>

제3조(과태료 처분통지등)

제3조 (과태료 처분통지등)①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0호, 2013.1.25>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③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청문)

제4조 (청문)①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5>②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경우에는 의견진술기관 및 일시·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3.1.25>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5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9.11.25.>②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는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019.11.25.>

제6조(강제징수)

제6조 (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3조제2항에 따라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1.25>

제7조(과태료의 귀속)

제7조 (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8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제9조 (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19.11.25.>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