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1., 2022.3.10.>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6.5.11., 2020.11.20.>
| 읍면별 | 리명칭 | 구 역 |
| 홍천읍 | 진 리 | 진 리 일원 |
| 홍천읍 | 신장대리 | 신장대리 일원 |
| 홍천읍 | 희 망 리 | 희 망 리 일원 |
| 홍천읍 | 갈마곡리 | 갈마곡리 일원 |
| 홍천읍 | 검 율 리 | 검 율 리 일원 |
| 홍천읍 | 와 동 리 | 와 동 리 일원 |
| 홍천읍 | 결 운 리 | 결 운 리 일원 |
| 홍천읍 | 태 학 리 | 태 학 리 일원 |
| 홍천읍 | 연 봉 리 | 연 봉 리 및 종전 하오안리 673-1, 673-176, 673-237, 637-239, 673-245~7, 673-6번지 일원 |
| 홍천읍 | 하오안리 | 종전 하오안리 중 하오안리 673-1, 673-176, 673-237, 637-239, 673-245~7, 673-6번지를 제외한 일원 |
| 홍천읍 | 상오안리 | 상오안리 일원 |
| 홍천읍 | 장전평리 | 장전평리 일원 |
| 홍천읍 | 삼마치리 | 삼마치리 일원 |
| 화촌면 | 성 산 리 | 성 산 리 일원 |
| 화촌면 | 송 정 리 | 송 정 리 일원 |
| 화촌면 | 굴 운 리 | 굴 운 리 일원 |
| 화촌면 | 구성포리 | 구성포리 일원 |
| 화촌면 | 풍 천 리 | 풍 천 리 일원 |
| 화촌면 | 외삼포리 | 외삼포리 일원 |
| 화촌면 | 내삼포리 | 내삼포리 일원 |
| 화촌면 | 야시대리 | 야시대리 일원 |
| 화촌면 | 주음치리 | 주음치리 일원 |
| 화촌면 | 군 업 리 | 군 업 리 일원 |
| 화촌면 | 장 평 리 | 장 평 리 일원 |
| 두촌면 | 자 은 리 | 자 은 리 일원 |
| 두촌면 | 철 정 리 | 철 정 리 일원 |
| 두촌면 | 역 내 리 | 역 내 리 일원 |
| 두촌면 | 천 현 리 | 천 현 리 일원 |
| 두촌면 | 원 동 리 | 원 동 리 일원 |
| 두촌면 | 장 남 리 | 장 남 리 일원 |
| 두촌면 | 괘 석 리 | 괘 석 리 일원 |
| 내촌면 | 도 관 리 | 도 관 리 일원 |
| 내촌면 | 물 걸 리 | 물 걸 리 일원 |
| 내촌면 | 와 야 리 | 와 야 리 일원 |
| 내촌면 | 서 곡 리 | 서 곡 리 일원 |
| 내촌면 | 답 풍 리 | 답 풍 리 일원 |
| 내촌면 | 화상대리 | 화상대리 일원 |
| 내촌면 | 문 현 리 | 문 현 리 일원 |
| 내촌면 | 광 암 리 | 광 암 리 일원 |
| 서석면 | 풍 암 리 | 풍 암 리 일원 |
| 서석면 | 검 산 리 | 검 산 리 일원 |
| 서석면 | 생 곡 리 | 생 곡 리 일원 |
| 서석면 | 상군두리 | 상군두리 일원 |
| 서석면 | 하군두리 | 하군두리 일원 |
| 서석면 | 청 량 리 | 청 량 리 일원 |
| 서석면 | 어 론 리 | 어 론 리 일원 |
| 서석면 | 수 하 리 | 수 하 리 일원 |
| 영귀미면 | 속 초 리 | 속 초 리 일원 |
| 영귀미면 | 신 봉 리 | 신 봉 리 일원 |
| 영귀미면 | 덕 치 리 | 덕 치 리 일원 |
| 영귀미면 | 성 수 리 | 성 수 리 일원 |
| 영귀미면 | 삼 현 리 | 삼 현 리 일원 |
| 영귀미면 | 방 량 리 | 방량리 일원과 종전 월운리 377-3번지, 377-4번지, 387번지, 387-5번지, 389-2번지, 399-9번지, 935-45번지 일원 |
| 영귀미면 | 월 운 리 | 월운리 중 377-3번지, 377-4번지, 387번지, 387-5번지, 389-2번지, 399-9번지, 935-45번지를 제외한 일원과 종전 후동리 439-14번지, 439-15번지, 439-16번지, 440-1번지, 440-3번지, 440-4번지, 441번지, 441-1번지, 441-2번지, 441-3번지, 441-4번지, 441-5번지, 441-6번지, 579-21번지, 579-29번지, 579-30번지, 579-31번지, 579-32번지 일원 |
| 영귀미면 | 후 동 리 | 후동리 중 439-14번지, 439-15번지, 439-16번지, 440-1번지, 440-3번지, 440-4번지, 441번지, 441-1번지, 441-2번지, 441-3번지, 441-4번지, 441-5번지, 441-6번지, 579-21번지, 579-29번지, 579-30번지, 579-31번지, 579-32번지를 제외한 일원 |
| 영귀미면 | 개 운 리 | 개 운 리 일원 |
| 영귀미면 | 노 천 리 | 노 천 리 일원 |
| 영귀미면 | 좌 운 리 | 좌 운 리 일원 |
| 남 면 | 양덕원리 | 양덕원리 중 7번지, 8번지, 8-1번지, 8-2번지, 8-3번지, 8-4번지, 18-1번지를 제외한 일원 |
| 남 면 | 유목정리 | 유목정리 일원 |
| 남 면 | 신 대 리 | 종전 신대리 일원 중 420-5, 696, 696-1, 731, 732, 732-1~3, 733, 733-1~2, 734~741, 742-1~3, 743, 743-1, 744~746, 746-1, 747, 747-1, 748~750, 751, 793, 794-1~11, 795, 795-1, 796~805, 805-1, 806~808, 808-1~2, 809-1~2, 810, 810-1~2, 811, 812, 812-1, 813~817,817-1, 818~822, 822-1~4, 823, 823-1~2, 824, 825, 825-1~8, 826~830, 1473-37~39, 1483, 산157~160, 산162~164, 산164-1, 산164-3~8, 산165~166, 산178~181번지를 제외한 일원 |
| 남 면 | 시 동 리 | 종전 시동리 일원과 종전 신대리 420-5, 696, 696-1, 731, 732, 732-1~3, 733, 733-1~2, 734~741, 742-1~3, 743, 743-1, 744~746, 746-1, 747, 747-1, 748~750, 751, 793, 794-1~11, 795, 795-1, 796~805, 805-1, 806~808, 808-1~2, 809-1~2, 810, 810-1~2, 811, 812, 812-1, 813~817,817-1, 818~822, 822-1~4, 823, 823-1~2, 824, 825, 825-1~8, 826~830, 1473-37~39, 1483, 산157~160, 산162~164, 산164-1, 산164-3~8, 산165~166, 산178~181번지 일원 |
| 남 면 | 유 치 리 | 유 치 리 일원 |
| 남 면 | 월 천 리 | 월천리 일원과 종전 양덕원리 7번지, 8번지, 8-1번지, 8-2번지, 8-3번지, 8-4번지, 18-1번지 일원 |
| 남 면 | 명 동 리 | 명 동 리 일원 |
| 남 면 | 제 곡 리 | 제 곡 리 일원 |
| 남 면 | 용 수 리 | 용 수 리 일원 |
| 남 면 | 남노일리 | 남노일리 일원 |
| 남 면 | 화 전 리 | 화 전 리 일원 |
| 서 면 | 반 곡 리 | 반 곡 리 일원 |
| 서 면 | 어유포리 | 어유포리 일원 |
| 서 면 | 팔 봉 리 | 팔 봉 리 일원 |
| 서 면 | 굴 업 리 | 굴 업 리 일원 |
| 서 면 | 대 곡 리 | 대 곡 리 일원 |
| 서 면 | 중방대리 | 중방대리 일원 |
| 서 면 | 길 곡 리 | 길 곡 리 일원 |
| 서 면 | 동 막 리 | 동 막 리 일원 |
| 서 면 | 모 곡 리 | 모 곡 리 일원 |
| 서 면 | 마 곡 리 | 마 곡 리 일원 |
| 서 면 | 개 야 리 | 개 야 리 일원 |
| 서 면 | 두 미 리 | 두 미 리 일원 |
| 북방면 | 상화계리 | 상화계리 일원 |
| 북방면 | 화 동 리 | 화 동 리 일원 |
| 북방면 | 중화계리 | 중화계리 일원 |
| 북방면 | 성 동 리 | 성 동 리 일원 |
| 북방면 | 능 평 리 | 능 평 리 일원 |
| 북방면 | 부사원리 | 부사원리 일원 |
| 북방면 | 본 궁 리 | 본 궁 리 일원 |
| 북방면 | 역전평리 | 역전평리 일원 |
| 북방면 | 전치곡리 | 전치곡리 일원 |
| 북방면 | 원 소 리 | 원 소 리 일원 |
| 북방면 | 구 만 리 | 구 만 리 일원 |
| 북방면 | 노 일 리 | 노 일 리 일원 |
| 북방면 | 장 항 리 | 장 항 리 일원 |
| 북방면 | 굴 지 리 | 굴지 리 일원 |
| 북방면 | 도사곡리 | 도사곡리 일원 |
| 북방면 | 소매곡리 | 소매곡리 일원 |
| 북방면 | 하화계리 | 하화계리 일원 |
| 북방면 | 북 방 리 | 북 방 리 일원 |
| 내 면 | 창 촌 리 | 창 촌 리 일원 |
| 내 면 | 광 원 리 | 광 원 리 일원 |
| 내 면 | 명 개 리 | 명 개 리 일원 |
| 내 면 | 율 전 리 | 율 전 리 일원 |
| 내 면 | 자 운 리 | 자 운 리 일원 |
| 내 면 | 방 내 리 | 방 내 리 일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11. 1> 리의 명칭과 구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1., 2022.3.10.>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6.5.11., 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