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0., 2023.12.28., 2025.7.25.>
제2조(임원의 구성기준)
제2조(임원의 구성기준)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의한 임원의 구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4.20, 2013.8.1. 2014.11.3., 2018.09.21,2019.12.17., 2021.11.10., 2021.12.9., 2023.12.28., 2025.7.25.>1. 위원 : 20인 이내가. 삭제 <2023.12.28.>나. 홍천군공무원: 2명(기획감사실장, 교육체육과장)다. 지역인사: 16명 이내2. 감 사: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2명을 선임가. 홍천군소속공무원 1명나. 그 밖의 지역인사 1명
제3조(결원임원의 선임)
제3조(결원임원의 선임)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선임하고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2025.7.25.>
제4조(간사)
제4조(간사) 간사는 홍천군무궁화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1.10.>1. 장학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2. 장학생 선발과 현지확인 및 실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25.>3. 장학회의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4. 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7.25.>
제5조(장학생의 선발 방법)
제5조(장학생의 선발 방법)① 장학생은 공고를 통하여 선발한다.② 장학생 선발심사는 총회에서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현지확인 등 실제조사에 의한다. <개정 2021.11.10., 2025.7.25.>③ 지원자 중 장학생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성적순에 의한다. 다만, 동점일 경우 관내학교의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개정 2021.11.10., 2025.7.25.>
제6조
제6조 삭제 <2023.12.28.>
제7조(장학금의 지급방법)
제7조(장학금의 지급방법) 장학금은 학부모 또는 장학생의 실명계좌에 입금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0., 2025.7.25.>
제8조(장학생 신상변동 신고)
제8조(장학생 신상변동 신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조례 제2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장학회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11.10., 2023.12.28.>
제9조(장학생의 관리)
제9조(장학생의 관리)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장학생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2025.7.25.>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총회에서 조례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의한 심의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11.10., 2023.12.28.>
제11조(결산)
제11조(결산) 간사는 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연도 결산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1.10., 2023.12.28., 202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