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25 시행 2025-07-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홍천군 무궁화장학금 지원 신청서

지원자성 명성 명성별남/여남/여
지원자연락처연락처
지원자학교명학교명학교 과(계열)학교 과(계열)학교 과(계열)학교 과(계열)학년학년
지원자주 소주 소홍천군 읍/면홍천군 읍/면홍천군 읍/면홍천군 읍/면홍천군 읍/면홍천군 읍/면홍천군 읍/면홍천군 읍/면
지원자전입일전입일년 월 일부터(연속거주시작일)년 월 일부터(연속거주시작일)년 월 일부터(연속거주시작일)년 월 일부터(연속거주시작일)년 월 일부터(연속거주시작일)년 월 일부터(연속거주시작일)년 월 일부터(연속거주시작일)년 월 일부터(연속거주시작일)
보호자성 명성 명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보호자연락처연락처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장학금 종류□1.우수학생장학금□1.우수학생장학금□1.우수학생장학금□1.우수학생장학금□ 신입생국어, 영어, 수학국어, 영어, 수학한국사, 탐구영역( )한국사, 탐구영역( )한국사, 탐구영역( )
장학금 종류□1.우수학생장학금□1.우수학생장학금□1.우수학생장학금□1.우수학생장학금□ 신입생
장학금 종류□1.우수학생장학금□1.우수학생장학금□1.우수학생장학금□1.우수학생장학금□ 재학생( )/4.5( )/4.5( )/4.5( )/4.54.5만점이 아닌경우 환산점수 기재
장학금 종류□1.우수학생장학금□1.우수학생장학금□1.우수학생장학금□1.우수학생장학금□ 성적향상 학 생전전학기학점전전학기학점전학기학점전학기학점4.5만점이 아닌경우 환산점수 기재
장학금 종류□1.우수학생장학금□1.우수학생장학금□1.우수학생장학금□1.우수학생장학금□ 성적향상 학 생( )/4.5( )/4.5( )/4.5( )/4.54.5만점이 아닌경우 환산점수 기재
장학금 종류□ 2.예체능기능특기 장학금□ 2.예체능기능특기 장학금□ 2.예체능기능특기 장학금□ 2.예체능기능특기 장학금□ 고등학생입상분야입상분야입상분야입상분야입상분야
장학금 종류□ 2.예체능기능특기 장학금□ 2.예체능기능특기 장학금□ 2.예체능기능특기 장학금□ 2.예체능기능특기 장학금□ 대학생전국대회( 위)전국대회( 위)도대회( 위)도대회( 위)도대회( 위)
장학금 종류□ 3. 다자녀 주거비장학금□ 3. 다자녀 주거비장학금□ 3. 다자녀 주거비장학금□ 3. 다자녀 주거비장학금□ 3. 다자녀 주거비장학금중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
장학금 종류□ 3. 다자녀 주거비장학금□ 3. 다자녀 주거비장학금□ 3. 다자녀 주거비장학금□ 3. 다자녀 주거비장학금□ 3. 다자녀 주거비장학금
장학금 종류□ 4. 생활비 장학금□ 4. 생활비 장학금□ 4. 생활비 장학금□ 4. 생활비 장학금□ 4. 생활비 장학금중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
장학금 종류□ 4. 생활비 장학금□ 4. 생활비 장학금□ 4. 생활비 장학금□ 4. 생활비 장학금□ 4. 생활비 장학금
입금계좌입금계좌은 행 명은 행 명예금주예금주
입금계좌입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관 계관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홍천군 무궁화장학금 지원 신청서

위와 같이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장학생으로 지원합니다.
 
첨부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ㆍ조회 동의서 1부
 2. 주소변동사항(5년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3.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1부
 4. 신청하는 장학금의 증빙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운영위원장

[별지 제2호서식] 홍천군 무궁화장학금 지원 신청서

지원자성 명성 명성별성별성별남/여
지원자연락처연락처
지원자학교명학교명고등학교 과고등학교 과고등학교 과학년학년학년
지원자주 소주 소홍천군 읍/면홍천군 읍/면홍천군 읍/면홍천군 읍/면홍천군 읍/면홍천군 읍/면홍천군 읍/면홍천군 읍/면
지원자전입일전입일년 월 일부터(연속거주시작일)년 월 일부터(연속거주시작일)년 월 일부터(연속거주시작일)년 월 일부터(연속거주시작일)년 월 일부터(연속거주시작일)년 월 일부터(연속거주시작일)년 월 일부터(연속거주시작일)년 월 일부터(연속거주시작일)
보호자성 명성 명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보호자연락처연락처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입금계좌입금계좌은 행 명은 행 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
입금계좌입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관 계관 계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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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홍천군 무궁화장학금 지원 신청서
(우수학생장학금(고등학생))

 위 학생은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3항의제1호의가목에서 정한 장학생 선발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년도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장학생 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 고등학교장 (직인)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운영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3.12.28.>
서 약 서
 본인은 홍천군 무궁화장학금 대상자로서 학생의 본분을 준수하고 학업에 충실하여 장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 할 것이며,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기 장학금 반납 및 장학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인지하고 제출서류 일체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 해당 학기 재학 중 휴학,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 중지 시 
 홍천군으로 즉시 통보해야 함. 
 년 월 일
서 약 자 학생 : (서명 또는 인)
 부 : (서명 또는 인)
 모 : (서명 또는 인)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운영위원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내 대학”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1.11.10., 2023.12.28., 2025.7.25.>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대학. 다만, 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의 대학 및 학교는 제외한다.2. 한국농수산대학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대학3.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다만, 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는 제외한다.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본 장학회의 명칭은 홍천군무궁화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1.11.10.>

제4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향토인재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홍천군 무궁화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1.11.10.>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1.1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총 20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1.10., 2025.7.25.>1.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인재육성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익금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군이 지원하는 출연금은 회계연도마다 5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제6조(기금운용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11.10., 2023.12.28.>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3.12.28.>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수립되는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10.>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1.11.10., 2023.12.28.>② 군수는 기금을 홍천군 금고 및「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거나,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2021.11.10.>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업무 담당 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업무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11.10., 2023.12.28.>

제9조(기금결산)

제9조(기금결산)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12.28.>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0.>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10.>

제10조(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운영위원회)

제10조(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운영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10.>1.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2.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장학생 선발 및 심의 확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재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에 두는 임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하며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8.>1. 위원장: 1명2. 부위원장: 1명3. 위원: 16명 이내4. 감사: 2명② 장학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개정 2021.11.10., 2023.12.28., 2025.7.25.>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11.10., 2023.12.28., 2025.7.25.>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1.10.>⑤ 간사는 1명을 두며, 기금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12조(위원 임기)

제12조(위원 임기) 위원회에 두는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0., 2023.12.28.>1. 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3. 결원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임무)

제13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1.10., 2023.12.28.>③ 감사는 장학회 운영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하며, 감사결과는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12.28.>④ 간사는 장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장학회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개최 시기는 3월로 한다.②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1.10., 2023.12.28.>④ 위원회의 회의(서면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12.28.>

제15조(장학사업)

제15조(장학사업) 장학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학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2. 입학금, 수업료 등 학자금 지원3. 학사(學舍) 등 시설의 설치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지원

제16조(장학생 신청)

제16조(장학생 신청)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장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25.>1. 삭제 <2023.12.28.>2. 무궁화장학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3. 삭제 <2025.7.25.>4.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5. 그 밖에 장학회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제2호에서 이동, 2023.12.28.>

제17조(장학생 선발기준 및 장학금의 종류)

제17조(장학생 선발기준 및 장학금의 종류)① 장학생 신청자는 선발공고일 현재 부모 중 1명 이상 또는 본인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개정 2021.11.10., 2023.12.28.>② 장학금은 우수학생장학금, 예ㆍ체ㆍ기능 특기 장학금, 생활비 장학금, 다자녀 주거비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11.10., 2023.12.28., 2025.7.25.>③ 장학금 분야별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0., 2023.12.28.>1. 우수학생 장학금가. 고등학생: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학교별 특색 및 다양한 인재양성 지원을 위해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나. 대학생1) 신입생: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국어, 영어, 수학 영역 중 2개 과목 등급의 합이 4 이내이고, 탐구영역(한국사를 포함한다) 중 2개 과목 등급의 합이 4 이내인 사람. 이 경우 학군으로 인하여 관외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포함한다.2) 재학생: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복학생 및 편입생을 포함한다)으로서 직전 1∼2학기 성적(계절학기는 제외한다) 평균이 3.8/4.5 이상인 사람. 이 경우 학군으로 인하여 관외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5.7.25.>3) 성적향상학생: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복학생 및 편입생을 포함한다)으로서 선발 전전학기(계절학기는 제외한다) 평점 평균이 2.5점 이상이고 그 다음 학기에 1.0점 이상 성적이 향상된 사람. 이 경우 학군으로 인하여 관외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5.7.25.>2. 예ㆍ체ㆍ기능 특기 장학금: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관내에 특수 목적 중학교가 없으므로 관외에서 특수 목적중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관내ㆍ외 고등학교 및 국내 대학교에 입학ㆍ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문화ㆍ예술ㆍ체육ㆍ기능 분야의 도단위 공인대회 1위 입상 또는 전국단위 이상 공인대회 3위 이내로 입상한 사람3. 삭제 <2023.12.28.>4. 삭제 <2023.12.28.>5. 삭제 <2025.7.25.>6. 다자녀 주거비장학금: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에 입학 및 재학 중인 셋째 이상 자녀로, 부모 또는 본인 이름으로 부동산 임대차(전세 및 월세) 계약 체결 후 거주 및 기숙사 입사 중인 사람7. 생활비 장학금: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에 입학 및 재학중인 사람(복학생 및 편입생을 포함한다). 이 경우 학군으로 인하여 관외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25.7.25.>

제18조(추천)

제18조(추천) 고등학교 재학생을 장학생으로 추천하고자 할 경우 위원장이 공고한 기일 내에 해당 학교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10., 2023.12.28.>

제19조(심의 및 선발)

제19조(심의 및 선발) 장학생은 해당 연도 운용기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21.11.10., 2023.12.28.>1. <삭제 2021.11.10.>2. <삭제 2021.11.10.>

제20조(장학금 지급 및 시기)

제20조(장학금 지급 및 시기)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25.>② 장학금 지급액과 지급대상은 해당 연도의 출연금과 예금이자수입,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에서 정한다.③ 장학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 2회(상ㆍ하반기로 한다)로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1.11.10., 2023.12.28., 2025.7.25.>1. 우수학생장학금가. 고등학생: 총 100만원(학기당 50만원)나. 대학 신입생: 총 200만원(학기당 100만원)다. 대학 재학생: 총 200만원(학기당 100만원)라. 대학 재학생 중 성적향상학생: 총 70만원(학기당 35만원) <신설 2023.12.28., 개정 2025.7.25.>2. 예ㆍ체ㆍ기능 특기 장학금가. 고등학생: 총 100만원(학기당 50만원)나. 대학생: 총 200만원(학기당 100만원)3. 삭제 <2023.12.28.>4. 삭제 <2023.12.28.>5. 삭제 <2025.7.25.>6. 다자녀 주거비장학금: 총 160만원(학기당 80만원) <신설 2023.12.28.>7. 생활비 장학금: 총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신설 2025.7.25.>가. 지원 횟수는 최대 8회까지로 한다.나. 다른 대학 및 동일 대학에 편입하거나 재입학한 경우에도 총 지원 횟수는 누적 관리한다.

제21조(장학금 지급의 환수 및 중단)

제21조(장학금 지급의 환수 및 중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 또는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개정 2021.11.10., 2023.12.28.>1.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은 때2. 휴학하였을 때3.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4. 1학기 성적이 장학생 신청자격에 미달하였을 때5. 해당 학기에 졸업을 했을 때(졸업을 유예한 경우를 포함한다)6. 삭제 <2025.7.25.>7.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원 받은 경우 <신설 2023.12.28.>

제22조(수당)

제22조(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23조(기록유지)

제23조(기록유지) 간사는 장학회 운영에 모든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①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한다.②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11.10., 2023.12.28.>

제25조

제25조 <삭제 202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