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22 시행 2022-11-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천군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보전·육성하고 홍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림교육”이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숲해설가: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나. 유아숲지도사: 유아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사람다. 숲길체험지도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과 재원조달 방안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산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산림교육의 지원)

제5조(산림교육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1.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3.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4.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6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제6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① 군수는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2.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7조(산림교육전문가의 운영)

제7조(산림교육전문가의 운영) ① 군수는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할 경우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에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1. 강사료,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직무향상 등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교육ㆍ회의 등의 여비

상위법 근거

  • ·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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