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효율적 이용 증진과 임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다만, 전문임업인은 독림가,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침)
제3조(기본방침) 산림은 「산림기본법」 제2조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경관보전, 군민의 보건, 주거, 휴양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성 관리해야 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임업의 발전을 위한 산림사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미래의 임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우수한 임업인들이 농촌·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과 경영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산림자원 소득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홍천군에 주소를 둔 전문임업인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산지에 조성된 과수 및 잣나무 조림지에 지상·항공 방제 사업2. 산림 내 자생하는 고로쇠 등 수액 채취를 위한 정제 포장재 지원사업3. 산양삼 재배자 교육4. 산림용 종자와 미생물제 지원5.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지원6. 전문임업인 육성과 전문임업인 단체 보조사업7. 전문임업인에게 임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이나 국내외 우수 임업 사업장 견학 등에 대한 지원8. 잣나무 조림지에 대한 노목의 대체작목 전환과 전정·시비사업9. 임산물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다음 각 목의 행사가. 산삼 또는 산양삼 축제와 행사나. 체험행사다. 전국대회 행사 참가 등10. 그 밖에 홍천군의 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