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3-11-13 시행 2013-1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홍천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규정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 이라 한다)이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운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할 수 있다.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 2기준에 맞는자3. 해당 처리시설을 시공한자 또는 그 밖의 관리·운영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③ 제2항의 규정과 같이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 간의 협약으로 위탁을 체결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처리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⑤ 군수는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기간)

제4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를 평가하여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위탁 여부를 다시 검토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처리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의 협약 외 이용이나 시설구조 변경을 필요로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처리시설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수탁자는 지원금 및 사용재산을 처리시설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⑧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조직 및 인원)

제6조(조직 및 인원) ①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기술 분야별 정원은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③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 군수는 처리시설의운영에 관한 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 군수는 처리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계약·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제9조(계약·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2. 수탁자가 처리시설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3.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4.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폐기물처리 시설물에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산투자비의 부담)

제11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및 개ㆍ보수공사, 기자재 비품 등 고정재산의 취득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부분은 군수가 부담한다.②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할 경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처리시설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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