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5>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1.25., 2022.12.30., 2024.11.1.>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5.26, 2012.1.25., 2022.12.30., 2023.6.9., 2024.11.1.>1. 홍천경찰서장2. 홍천소방서장3. 육군 제5397부대장4. 육군 제5160부대장5.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6. 홍천군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7. 홍천군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1.25., 2024.11.1.>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5., 2024.11.1.>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5., 2024.11.1.>②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대한 사항은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1.1.>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2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5>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2.1.25>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의로 한다. <개정 2012.1.25., 2022.12.30.>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관내에서 개최하는 축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공연법」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1.4, 2012.1.25, 2024.11.1.>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2.1.25>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축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은 축제ㆍ행사 주관 부서장의 요청으로 실무위원회를 소집하되, 축제ㆍ행사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제ㆍ행사 관련 위원만을 재적위원으로 본다. <개정 2012.1.25>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을 세울 때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4.11.1.>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24.11.1.>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24.11.1.>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5>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2.1.25., 2024.11.1.>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3.31, 2012.1.25>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4.11.1.>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1.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4.11.1.>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