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유용미생물사업소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5, 2023.6.16.>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농업환경 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ㆍ광합성균ㆍ유산균ㆍ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생산물”이란 홍천군 유용미생물사업소(이하 “미생물사업소”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액상미생물제·입상미생물제·BM활성수·초유를 말한다.3. “유용미생물제”란 유용미생물 생산 활동을 통하여 생산된 액상미생물제와 입상미생물제를 말한다.4. “액상미생물제”란 미생물배지를 용해 후 유용미생물을 접종하여 증식ㆍ배양한 미생물제를 말한다.5. “입상미생물제”란 곡류(옥수수 등) 및 박류(팜박 등)에 유용미생물을 접종 발효 후 성형한 축산용 복합생균제와 토양용 미생물복합제를 말한다.6. “BM활성수”란 BM활성수 생산플랜트 공정을 거치면서 60일 이상 숙성된 액상제제를 말한다.7. “초유‘란 소의 분만 직후 3일 이내 분비되는 유즙으로 면역단백질 등 생리활성물질을 포함하며, 초유은행에서 저온살균 처리 후 냉동 보관한 상태의 우유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미생물사업소는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안에 둔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미생물사업소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1. 농생물이용연구실2. 친환경입상미생물생산센터3. 초유은행[본조 신설 2023.6.16.]
제5조(기능)
제5조(기능) 미생물사업소 내 시설은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생물이용연구실가. 액상미생물제, BM활성수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나. 액상미생물제, BM활성수의 농업적 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2. 친환경입상미생물생산센터가. 입상미생물제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나. 입상미생물제의 농업적 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초유은행가. 초유의 저온살균 처리를 통한 가공 후 보관 및 공급에 관한 사항나. 초유의 농업적 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각 호 이외에 친환경농축산업 및 농업환경 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6.16.> [전문개정 2023.6.13.]
제6조(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미생물사업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② 군수는 미생물사업소 운영 및 관리 책임자는 홍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생산물의 생산 및 공급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5>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6.16.>
제7조(생산물의 생산 및 종류)
제7조(생산물의 생산 및 종류)① 생산물은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② 생산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6.16.> [제목개정 2019.7.5]
제8조(생산물 공급 등)
제8조(생산물 공급 등)① 생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생산물의 사용처는 홍천군(이하"군"이라 한다)지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7.5>1. 홍천군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농업관련법인(군에 주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공익을 위하여 생산물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5>③ 유용미생물제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초유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5, 2023.6.16.>④ 생산물 공급은 재배면적, 처리방법, 축종, 사육두수 및 급여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량 범위에서 차등 공급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6.16.> <개정 2019.7.5> [제목개정 2019.7.5]
제9조(생산물 공급의 제한)
제9조(생산물 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7.5>1. 생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3. 생산물의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6.16.> [제목개정 2019.7.5]
제10조(생산물 공급가격)
제10조(생산물 공급가격)① 액상미생물제ㆍBM활성수·초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5, 2023.6.16.>1. 제8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영농 또는 공익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2.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ㆍ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환경 등)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입상미생물제의 공급은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5>1. 홍천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ㆍ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2.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입상미생물제 공급가격은 「홍천군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칙」에 따른 홍천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이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한다.④ 생산물의 공급가격은 별표 2와 같고, 공급량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6.16.> <신설 2019.7.8>
제11조(대금납부 및 처리)
제11조(대금납부 및 처리)① 유상의 생산물을 신청한 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15일 안에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7.5>② 대금납부 및 처리 절차는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6.16.> <개정 2019.7.5>
제12조(대금의 반환)
제12조(대금의 반환) 유상으로 공급한 유용미생물제의 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유용미생물제 생산ㆍ공급과정에서 오염 및 파손 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교환이나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6.16.> <개정 2019.7.5>
제13조(대장비치)
제13조(대장비치) 미생물사업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3.6.16.>1. 유용미생물제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유용미생물제 재료수불 및 생산대장 (별지 제2호서식)3. 유용미생물제 신청 및 공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4. 입상미생물제 판매대장 (별지 제4호서식)5. 초유 공급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6. 초유 납품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7. 초유 관리 대장 (별지 제7호서식)8. 초유 공급 대장 (별지 제8호서식)<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