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자체감사 규칙

규칙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감사주기 및 감사기간

종 류구 분감사주기감사기간
종합감사직속기관, 사업소3년3일 이내
종합감사읍·면3년3일 이내
재무감사본청, 홍천군 의회 사무과3년3일 이내
특정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홍천군의회 사무과감사의 범위, 시기, 중요성 등을 고려 하여 군수가 따로 정함.감사의 범위, 시기, 중요성 등을 고려 하여 군수가 따로 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12.9.>
감사주기 및 감사기간

[별지 제1호서식] 임의진술서

■ 홍천군 자체감사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임의 진술서
○ 건 명:
○ 소 속:
○ 직위(급):
○ 성 명: 생년월일 :
 상기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함.
상기 진술내용은 모두 사실임. 따라서 이에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진술자: (인)
감사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확인서

행 위 당 시행 위 당 시행 위 당 시성 명업무담당기간책임한계현 근무처비 고
소 속직 위직 급성 명업무담당기간책임한계현 근무처비 고
현 직위, 직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자체감사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확 인 서
【제 목】
【지 적 내 용】
 1. 현 황
 2. 내 용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인)
3. 확인자 의견
 - 의견을 기재하도록 유도하고, 의견이 없을 때는「의견없음」으로 기재.
4. 관련 공무원 조서

※ 상기 관련자가 본 확인서를 열람하였음을 확인함.
확인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인)
※ 「책임한계」는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총괄책임자, 결정책임자 등을 기재

[별지 제3호서식] 문답서

■ 홍천군 자체감사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문 답 서
 1. 주 소: 
 2. 소 속: (전 소속: )
 3. 직위(급): (전 직위(급): )
 4.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만 세)
(‘진술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감사대상자에게 고지)
 위의 사람은 ○○○○ 업무처리에 관하여 ○○○○년 ○○월 ○○일 ○○○(장소)에서 홍천군 ○○○(감사부서명) ○○○○(직급) ○○○(성명)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문 : 위의 사건과 관련된 직위(직급)에 재직한 기간은?
 답 :
 문 : 귀하의 담당직무는?
 답 :
----------- 중간 생략 -------------- 
 [맨 뒤]
 문 :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이나 다른 증거는 없습니까?
 답 : (문답의 신뢰를 위하여 진술자가 자필로 기재하도록 유도)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 낭독)하게 한 바 진술내용에 이상이 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하게 한다. 
 년 월 일
 진 술 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감 사 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입 회 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질문서

발부번호:
제 목:제 목:
질문사항 년 월 일 귀하 홍천군 감사반장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 . . 까지 원안과 함께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사항 년 월 일 귀하 홍천군 감사반장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 . . 까지 원안과 함께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자체감사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2.12.9.>
질 문 서

※ ① 감사자별로 「질문서(안)」을 작성 후 반장의 검토·결재를 거쳐 발부
 ② 질문서 내용이 여러 장일 경우 「감사반장」의 실인을 간인

[별지 제5호서식] 답변서

발부번호:
제 목:제 목:
답변사항 년 월 일 홍천군 감사반장 귀하 기관(부서)명: 직위(직급): 성명: (인)답변사항 년 월 일 홍천군 감사반장 귀하 기관(부서)명: 직위(직급): 성명: (인)
○○○건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건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자체감사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답 변 서

 ※ ① 「답변서」를 회수할 때는 질문서 원안도 동시에 회수
 ② 「답변서」 내용이 여러 장일 경우에는 답변자의 실인을 간인
 ③ 「답변서」 내용을 소홀히 하지 말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별지 제6호서식] 현지처분 요구서

■ 홍천군 자체감사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일련번호 : 】
 
현지처분 요구서
 ○○○○년 ○○○에 대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천군 감사반장 (인)
 【기관·부서명】
 
 【제 목】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지 적 내 용】
 
 1. 현 황
 2. 위법․부당내용
 【처분요구】

[별지 제7호서식] 현지처분 요구 대장

발급 번호발급 일자감사 분야제 목소관 부서요 구 사 항요 구 사 항요 구 사 항요 구 사 항요 구 사 항
발급 번호발급 일자감사 분야제 목소관 부서행정상재정상재정상시행 연도감 사 담당자
발급 번호발급 일자감사 분야제 목소관 부서행정상유형천원시행 연도감 사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자체감사 규칙 [별지 제7호 서식] 
현지처분 요구 대장

[별지 제8호서식] 감사실무심의회 심의조서

감사종류감사기간감사기간수감기관 (부 서)수감기관 (부 서)
제 목
감 사 자
〈지적사항〉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 ① 행·재정상 조치〈지적사항〉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 ① 행·재정상 조치〈지적사항〉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 ① 행·재정상 조치〈지적사항〉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 ① 행·재정상 조치〈지적사항〉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 ① 행·재정상 조치〈지적사항〉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 ① 행·재정상 조치〈지적사항〉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 ① 행·재정상 조치〈지적사항〉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 ① 행·재정상 조치〈지적사항〉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 ① 행·재정상 조치〈지적사항〉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 ① 행·재정상 조치〈지적사항〉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 ① 행·재정상 조치〈지적사항〉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 ① 행·재정상 조치〈지적사항〉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 ① 행·재정상 조치
행 정 상 조 치행 정 상 조 치행 정 상 조 치행 정 상 조 치행 정 상 조 치행 정 상 조 치재 정 상 조 치재 정 상 조 치재 정 상 조 치재 정 상 조 치재 정 상 조 치재 정 상 조 치재 정 상 조 치
감사자 의견감사자 의견감사자 의견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감사자 의견감사자 의견감사자 의견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
② 관련 공무원 문책② 관련 공무원 문책② 관련 공무원 문책② 관련 공무원 문책② 관련 공무원 문책② 관련 공무원 문책② 관련 공무원 문책② 관련 공무원 문책② 관련 공무원 문책② 관련 공무원 문책② 관련 공무원 문책② 관련 공무원 문책② 관련 공무원 문책
소 속소 속직 위직 급성 명성 명관 리 기 간관 리 기 간책임 구분책임 구분문 책 구 분문 책 구 분현 소속
소 속소 속직 위직 급성 명성 명관 리 기 간관 리 기 간책임 구분책임 구분감사자 의 견심 의 결 과현 소속
□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첨부 : ① 확인서 문답서 답변서 임의진술서 그 밖의 증거서류첨부 : ① 확인서 문답서 답변서 임의진술서 그 밖의 증거서류첨부 : ① 확인서 문답서 답변서 임의진술서 그 밖의 증거서류첨부 : ① 확인서 문답서 답변서 임의진술서 그 밖의 증거서류첨부 : ① 확인서 문답서 답변서 임의진술서 그 밖의 증거서류첨부 : ① 확인서 문답서 답변서 임의진술서 그 밖의 증거서류첨부 : ① 확인서 문답서 답변서 임의진술서 그 밖의 증거서류첨부 : ① 확인서 문답서 답변서 임의진술서 그 밖의 증거서류첨부 : ① 확인서 문답서 답변서 임의진술서 그 밖의 증거서류첨부 : ① 확인서 문답서 답변서 임의진술서 그 밖의 증거서류첨부 : ① 확인서 문답서 답변서 임의진술서 그 밖의 증거서류첨부 : ① 확인서 문답서 답변서 임의진술서 그 밖의 증거서류첨부 : ① 확인서 문답서 답변서 임의진술서 그 밖의 증거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자체감사 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감사실무심의회 심의조서

[별지 제9호서식] 감사결과 심의 의결서

구 분직위·직급성 명서 명서 명
구 분직위·직급성 명가부
위 원 장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자체감사 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감사결과 심의·의결서

※ 본 “감사결과 심의·의결서” 는 재심의, 자체감사활동 평가, 감사결과 공개여부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의결서로 준용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홍천군 자체감사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일련번호: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부서명】
【제 목】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지 적 내 용】
 1. 현 황
 2. 위법․부당내용
【조치할 사항】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별지 제11호서식] 감사결과 문책자 조서

■ 홍천군 자체감사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일련번호: 】 
감사결과 문책자 조서
 【제 목】
 
 【문책대상 및 문책종류】
 
 【문 책 사 유】

[별지 제12호서식] 훈계장

■ 홍천군 자체감사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훈 계 장
소 속: 
직위(급): 
성 명: 
처분사유 
 위 공무원은 (위반업무 담당기간)까지 (기관명) (실무‧결정)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위반요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분발과 각성을 촉구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할 때에는 엄중 조치할 것입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
※ 경고(기관경고)장은 위 서식에 준하여 작성

[별지 제13호서식] 재심의 신청서

1. 신 청 인주 소 (기관의 소재지)
1. 신 청 인기 관 명 (현 소속기관명)직 명○○○○ 장
1. 신 청 인성 명전 화 번 호
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
3.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 등의 내용3.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 등의 내용3.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 등의 내용
4.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4.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4.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5. 감사처분요구가 도달한 날 (처분권자 접수일)5. 감사처분요구가 도달한 날 (처분권자 접수일)5. 감사처분요구가 도달한 날 (처분권자 접수일)
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홍천군 자체감사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장 (직인) ※ 첨부서류: 표지 포함 ○○매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자체감사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장 (직인) ※ 첨부서류: 표지 포함 ○○매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자체감사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장 (직인) ※ 첨부서류: 표지 포함 ○○매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자체감사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장 (직인) ※ 첨부서류: 표지 포함 ○○매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자체감사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장 (직인) ※ 첨부서류: 표지 포함 ○○매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자체감사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장 (직인) ※ 첨부서류: 표지 포함 ○○매 홍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자체감사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외부기관 감사 실시 보고

기관 또는 부서의 장직인
우리 부서의 소관업무(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1. 수감기관(부서):
2. 감사종류: (직무감사) (회계감사) (복무감사)
3. 실시기관(또는 예정기관):
4. 감사관 직 성명:
5. 대상업무(또는 대상자):
6. 적발(지적) 사항:
7. 그 밖의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자체감사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수사 동향보고

기관 또는 부서의 장직인
우리 기관(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수사기관:
2.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
※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 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자체감사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범죄발생보고서

1. 행 위 자성 명생년월일
1. 행 위 자소 속
1. 행 위 자직위 및 직명
1. 행 위 자관리기간
2. 범행사실사 건 명
2. 범행사실내 용
3. 관계기관의 조 치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3. 관계기관의 조 치고발여부 및 소송진행상황
4. 기 타참 고 자 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자체감사 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범죄발생보고서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참 조: 발 신: (인)

[작성요령]
1. 2명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한다.
2. 행위자의 범행 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이 통보 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 표시를 하고 괄호 안에 범행 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을 기재한다.
3. 육하원칙에 따라 범행내용을 작성하되,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할 때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행위자를 고발한 경우에는 고발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망실 훼손보고서

1. 행 위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1. 행 위 자소 속소 속
1. 행 위 자회 계 직 명회 계 직 명직위 및 직명직위 및 직명
1. 행 위 자회계직관리기간회계직관리기간
2. 망실․훼손사실사 건 명사 건 명
2. 망실․훼손사실내 용내 용
2. 망실․훼손사실발생 또는 발견동기발생 또는 발견동기
2. 망실․훼손사실평소의 관리상황평소의 관리상황
3. 관계기관의 조치자체변상명령일자, 금액 및 납부기한자체변상명령일자, 금액 및 납부기한
3. 관계기관의 조치소송제기일자 및 진 행 상 황소송제기일자 및 진 행 상 황
3. 관계기관의 조치징계(또는 문책) 처분 일자 및 처분종류징계(또는 문책) 처분 일자 및 처분종류
4. 손해의 보전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5. 기 타참 고 자 료참 고 자 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자체감사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망실·훼손보고서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년 월 일
 경 유: 
 수 신: 발 신: (인)

[작성요령]
1. 2명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2명 이상으로서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변상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이 통보 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 표시를 하고 괄호 안에 망실․훼손 시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을 기재한다.
3. 육하원칙에 따라 망실․훼손내용을 작성하되, 원인, 수단, 결과 및 금액,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리의 주의의무 태만 여부를 실시한다. 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할 때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망실․훼손 사실과 회계관계직원의 주관적 책임 요건 성립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 징계의결서, 그 밖에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감사결과 이행실태 관리대장

연번감사 기간제 목처 분 요 구 사 항처 분 요 구 사 항처 분 요 구 사 항처 분 요 구 사 항처 리 내 용완결여부완결여부
연번감사 기간제 목행정상재정상 (천원)신분상 (명)처분내용처 리 내 용완결추진중
계행정상 : 건(시정 , 주의 , 개선 , 기타 ) 신분상 : 명(중징계 , 경징계 , 훈계 ) 재정상 : 천원(추징 , 회수, 감액 , 기타 )행정상 : 건(시정 , 주의 , 개선 , 기타 ) 신분상 : 명(중징계 , 경징계 , 훈계 ) 재정상 : 천원(추징 , 회수, 감액 , 기타 )행정상 : 건(시정 , 주의 , 개선 , 기타 ) 신분상 : 명(중징계 , 경징계 , 훈계 ) 재정상 : 천원(추징 , 회수, 감액 , 기타 )행정상 : 건(시정 , 주의 , 개선 , 기타 ) 신분상 : 명(중징계 , 경징계 , 훈계 ) 재정상 : 천원(추징 , 회수, 감액 , 기타 )행정상 : 건(시정 , 주의 , 개선 , 기타 ) 신분상 : 명(중징계 , 경징계 , 훈계 ) 재정상 : 천원(추징 , 회수, 감액 , 기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자체감사 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감사결과 이행실태 관리대장
감사명: ○○감사
(기관명: )

[별지 제19호서식] 감사공무원증

사 진 3cm×4cm (반명함판)
위 사람은 「홍천군 자체감사규칙」제39에 따른 감사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홍천군수 (인)위 사람은 「홍천군 자체감사규칙」제39에 따른 감사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홍천군수 (인)위 사람은 「홍천군 자체감사규칙」제39에 따른 감사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홍천군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자체감사 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감사공무원증
 (앞 쪽)

 54mm×86mm(PVC(비닐)980.4g/㎡)
 (뒤 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홍천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의회사무과2. 홍천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국비ㆍ도비ㆍ군비 보조 단체3.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제3조(감사대상 사무)

제3조(감사대상 사무)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대한 감사는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②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는 예산ㆍ회계 등 행정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한 감사는 법령ㆍ조례ㆍ계약 등에 의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는 범위 안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4조(감사의 종류)

제4조(감사의 종류)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ㆍ주 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5조(감사 실시주기 등)

제5조(감사 실시주기 등)①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주기와 감사기간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감사 외에 특정업무나 취약 분야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 방법)

제6조(감사 방법)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③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제7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25.>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과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4. 감사의 범위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② 감사부서의 장은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9.25.>③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25.>

제8조(감사실시계획 통보)

제8조(감사실시계획 통보)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9.25.>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사무분장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중복감사 금지)

제9조(중복감사 금지)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4.9.25.>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10조(감사반 편성ㆍ운영)

제10조(감사반 편성ㆍ운영)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9.25.>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하며,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자로 편성한다.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사담당자 교육)

제11조(감사담당자 교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감사에 필요한 유의사항과 감사담당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개정 2024.9.25.>

제12조(사전준비 등)

제12조(사전준비 등)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개정 2024.9.25.>1.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훈령(규정)ㆍ예규(지침) 등 내부 규정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분석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제출 요구)

제13조(자료제출 요구)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③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는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9.25.>

제14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제14조(증거서류의 확보 등)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사본을 받아야 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9.25.>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4.9.25.>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9.25.>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확인서의 징구 등)

제15조(확인서의 징구 등)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작성한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9.25.>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와의 “문답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9.25.>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반의 감사활동 수행 결과,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중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 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해당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설명이나 변명 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서”(별지 제4호서식)를 보내고 “답변서”(별지 제5호서식)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경우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제16조(현지처분)

제16조(현지처분)①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현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처분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담당자가 제출한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현지처분 요구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ㆍ교부한다. <개정 2024.9.25.>③ 감사반장은 제2항의 현지처분 요구서를 교부할 때는 “현지처분 요구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한 후 원본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사본은 자체 보관한다. <개정 2024.9.25.>④ 감사반장은 현지조치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9.25.>

제17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제17조(실지감사의 종결 등)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9.25.>②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에 대해 총평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감사실무심의회)

제18조(감사실무심의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감사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1. 제4조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의 처분 심의ㆍ결정2. 처분종류를 지정하지 않고 요구된 감사원ㆍ중앙행정기관ㆍ강원특별자치도 감사 지적사항 및 다른 기관 비위 통보사항의 처분3.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1. 진정, 정보, 민원, 제보 등에 따라 조사한 사항2.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비위사건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과장, 복지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 보건정책과장, 농촌지원과장으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안건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2. 9., 2024.9.25.>④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⑤ 협의회 결정사항은 상급 결정권자에 제시할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19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제19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①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4.9.25.>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2. 징계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3.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주의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5.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7. 통보: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요구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8. 고발: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행위당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훈계(경고ㆍ기관경고)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9.25.>1. 훈계: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처분(문책)에 이르지 않는 경우2. 경고ㆍ기관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기관 및 부서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제20조(감사결과 보고)

제20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실무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9.25.>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2. 제19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3.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5.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6. 모범이 되는 사항7.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21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21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①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4.9.25.>② 적극행정 면책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4.9.25.>

제22조(표창 추천)

제22조(표창 추천) 군수는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원ㆍ직원으로서 부조리 또는 비능률 요인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표창을 추천하거나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등)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해당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25.>1.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지시와 조치사항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보고 의무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는 다음과 같다.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2. 징계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3. 시정ㆍ주의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4. 개선요구, 권고, 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집행에 2개월을 초과하여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이내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제24조(감사결과 공개)

제24조(감사결과 공개)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의 투명성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대상기관 등에 감사결과 처분 통보 후 30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감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재심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9.25.>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전문으로 한다.

제25조(재심의 신청)

제25조(재심의 신청)① 제23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9.25.>

제26조(재심의 처리)

제26조(재심의 처리)① 군수는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부서에 재심의 신청안건을 검토하게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4.9.25.>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재심의 신청안건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원 처분지시ㆍ요구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4.9.25.>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2. 재심의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5.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③ 군수는 제2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개정 2024.9.25.>④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군수가 재심의 신청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27조(직권 재심의)

제27조(직권 재심의) 군수는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제28조(감사결과에 대한 이행결과 제출 등)

제28조(감사결과에 대한 이행결과 제출 등)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5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 내에 그 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5.>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해야 하며,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9.25.>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이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④ 감사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외부기관 수감사항 및 범죄사실 등 보고)

제29조(외부기관 수감사항 및 범죄사실 등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ㆍ행정안전부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을 경우와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세부 수검사항에 대해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그 동향을 지체 없이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감사ㆍ조사 또는 수사가 종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수검 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9.25.>

제30조(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보고)

제30조(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보고)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9.25.>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별지 제16호서식)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별지 제17호서식)② 제1항의 보고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 규칙」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다.

제31조(감사정보 관리)

제31조(감사정보 관리)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원의 감사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감사활동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9.25.>1.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현황2. 감사계획 및 감사실시 현황3. 감사결과 및 감사 이행결과4. 일상감사 결과5.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문책), 시정, 주의, 고발 등 신분상 조치 사실6. 「감사원법」 제29조에 따른 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사실7.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실적8. 그 밖에 감사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4.9.25.>

제32조(의회 요구사항의 처리)

제32조(의회 요구사항의 처리)① 홍천군의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감사대상기관, 감사사항 등을 지정하여 감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25.>② 제1항에 따른 감사요구 사항이 이미 검찰ㆍ경찰과 감사원 등에서 소송 또는 수사ㆍ감사 등이 실시되었거나 실시 중인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기관의 수사 및 감사결과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제33조(고충ㆍ진정민원 등의 조사처리)

제33조(고충ㆍ진정민원 등의 조사처리)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부서 소관으로 접수된 고충ㆍ진정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개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실여부 확인이나 감사를 실시한 후 처리한다.② 제출된 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고충ㆍ진정민원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개정 2024.9.25.>1. 사인 간의 민사사항에 속하는 사항2. 형사소송의 계류 또는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3. 군수의 처분 또는 부작위 이외의 사항4. 다른 국가기관 또는 감사대상 이외의 단체에 속하는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조사 처리함이 부적정한 사항

제34조(감사담당자 자격)

제34조(감사담당자 자격)① 군수는 감사담당자를 선발할 때 시에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선발해야 하며,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9.25.>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2.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감사부서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처분(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처분(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처분(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사람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처분(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처분(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처분(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35조(감사담당자 교육이수)

제35조(감사담당자 교육이수) 감사담당자는 감사원,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감사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9.25.>

제36조(감사담당자 우대 및 추천)

제36조(감사담당자 우대 및 추천)① 군수는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 선발 시 필요한 직무역량을 갖춘 사람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추천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9.25.>

제37조(청렴의무 등)

제37조(청렴의무 등)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② 감사담당자는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감사부서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감사부서의 장과 군수는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8조(보안유지 등)

제38조(보안유지 등)①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그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9.25.>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③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9.25.>

제39조(감사공무원증)

제39조(감사공무원증)① 감사담당자가 감사를 할 때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을 감사대상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4.9.25.>② 감사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감사담당자가 퇴직 또는 전보되거나, 휴직 등 그 밖의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감사공무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4.9.25.>

제40조(준용)

제4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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