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1]장기요양 기관 지정 심사 기준

① 휴·폐업 이력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6개월 이하 (5점) ② 휴·폐업 이력 2회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3점) ③ 휴·폐업 이력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12개월 초과(0점)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점수
①행정처분 이력 없음15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15점
②2) 종사자가 받은 행정처분 이력 ※ 지자체에서 미통보 등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5점경고-12점
③3) 설치·운영자가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저해한 이력5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 제한 6개월 이하9점
④시설장 교체2회사업정지 31일~90일업무정지 31일~90일-6점
⑤시설장 교체3회 이상사업정지 91일 이상업무정지 91일 이상급여제공 제한 6개월 초과3점
⑥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0점
시설 급여① 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배치(2점) ② 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배치(1점) ③ 해당없음(0점)배점
재가 급여①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2점) ②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 제공(1점) ③ 1종 급여 제공(0점)10점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1) 운영 규정 계획 수립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별표 10 등에 따른 운영 규정 및 관련 계획 내용의 적정성4점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 직원교육 계획수립 ※ 노인인권(연 4시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연 1시간), 노인학대 예방(연 1시간), 아동학대 예방(연 1시간), 장애인학대‧성범죄 예방(연 1시간)3점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고충 처리 지침(방법, 절차 등) 비치, 조치 결과서 등 관련 서식, 타기관 협조체계 마련3점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 노인의료복지시설 : 의료서비스 질 개선 노력 -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통합재가서비스 기 반 마련2점
① 10년 이상(5점) ② 5년 이상(4점) ③ 2년 이상(3점) ④ 2년 미만 또는 무경력(0점)세부 기준배점
다.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의 충실성5점
다.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세입·세출 예산서 예산과목 및 금액 적정성, 인건비 및 부채비율 적정성,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등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과 세입·세출 예산서 연계성 확인8점
라.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
라.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점
마. 지자체 심사항목 (10점)2)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 자원봉사활동 또는 의료기관·치매안심센터 등 자원 연계 및 계획 여부5점
마. 지자체 심사항목 (10점)3) 설치·운영자의 지역 내·외 사회복지분야 활동 이력 등5점
① 매우 우수(4점) ② 우수(3점) ③ 보통(2점) ④ 미흡(1점) ⑤ 매우 미흡(0점)세부 기준배점
바.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 제도의 목적,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 이용절차, 급여종류 별 대상자 등4점
바.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 ※ 기관 개설 이유, 운영목표, 지역사회 내 역할4점
바.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입소‧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한 강령, 노인학대 예방 및 발견 시 조치사항, 차별회된 서비스 제공계획 등4점
바.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차입금 여부 및 상환계획, 회계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등4점
바.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점
※ 장기요양기관‘지정 적합’심사 점수는 평균 80점 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지정 적합’심사 점수는 평균 80점 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지정 적합’심사 점수는 평균 80점 이상 이어야 함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점수
①행정처분 이력 없음15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15점
②2) 종사자가 받은 행정처분 이력 ※ 지자체에서 미통보 등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5점경고-12점
③3) 설치·운영자가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저해한 이력5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 제한 6개월 이하9점
④4)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수시 평가 점수의 평균 점수 ※ 소수점 올림10점업무정지 31일~90일-6점
⑤시설장 교체3회 이상사업정지 91일 이상업무정지 91일 이상급여제공 제한 6개월 초과3점
⑥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0점
① 매우 우수(8점) ② 우수(6점) ③ 보통(4점) ④ 미흡(2점) ⑤ 매우 미흡(0점)세부 기준배점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1) 운영 규정 계획 수립 ※ 복지용구 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마련 등 내용의 적정성10점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연 1회 이상 노인인권보호 관련 직원교육 계획 수립2점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고충 처리 지침, 조치결과서 등 관련 서식, 타기관 협조체계 마련8점
다.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적절성 (5점)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정성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수립, 재무상태 건전성, 세입‧세출 예산서의 필수 과목 편성3점
다.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적절성 (5점)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라.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 수립 및 담당자 지정8점
① 매우 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 미흡(0점)세부 기준배점
2) 복지용구 소득지침에 관한 사항 ※ 소독매뉴얼,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 구비 또는 소독방법이 위탁일 시 전문업체와 위탁계약서 작성 등8점
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확보 및 제품관리를 위한 수불부대장 등 구비 여부 확인4점
바.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 제도의 목적,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 이용절차, 급여종류 별 대상자 등5점
바.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 ※ 기관 개설 이유, 운영목표, 지역사회 내 역할5점
바.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입소‧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한 강령, 노인학대 예방 및 발견 시 조치사항, 차별회된 서비스 제공계획 등5점
바.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점
※ 장기요양기관‘지정 적합’심사 점수는 평균 80점 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지정 적합’심사 점수는 평균 80점 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지정 적합’심사 점수는 평균 80점 이상 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9.25.>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1. 시설 /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2. 복지용구

[별표 2]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지역사회 기여도1점1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②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노력도1점1점경고-
③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도1점1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④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를 위한 노력도1점1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② 노력에 따른 성과 여부2점2점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②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 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1점6지정취소-
[복지용구][복지용구]4
①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2점4
②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으며, 충실히 작성하고 있다.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점)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① 회계운영(4점)8
3.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기관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① 재해예방(2점)4
4.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점)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적정한 급여수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 히 명시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① 고용계약(2점)9
4.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7
5.설치·운영자 심층 평가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12점) 면접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응답하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점수 부여 ① 행정처분 관련(4점)12
합계※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제9조 관련)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② 폐업이력(3점)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② 운영위원회 실시(2점) * 복지용구 (4점)

② 재정운영(4점)

② 안전관리(2점)

② 급여수준(7점) …복지용구사업소의 경우, ①번 문항은 기본점수 
 부여

② 고충처리(4점) 

②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4점) 

③ 기타 기관 운영실적 (4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홍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9.25.>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의4 <개정 2025.9.25.>22.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개정 2025.9.25.>[제목개정 2024.9.25.]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9.25.>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노인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3급 이상 직원나. 그 밖의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9.25.>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5.9.25.>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9.25.>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개정 2024.9.25.>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9.25.>② 신규 지정이 필요한 장기요양기관의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갱신 지정이 필요한 장기요양기관의 갱신심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9.25.>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9.25.>1. 지정심사: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적합,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정 2025.9.25.>2. 갱신심사: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적합,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정 2025.9.25.>④ 제3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9.25., 2025.9.25.>⑤ 위원회는 지정ㆍ갱신 심사에 대표자(위원회 판단에 따라 시설장 가능)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갱신심사 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선별하여 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 평가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9.25.>1. 행정처분(과태료)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 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9.25.>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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