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단체 및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해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2. 「홍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3. 군의회

제5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매년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계획에는 전년도 구매실적, 구매품목, 구매목표 비율 등을 포함해야 하며 구매목표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100분의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2. 장애인표준사업장: 100분의 1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③ 군수는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우선구매 촉진)

제6조(우선구매 촉진)① 군수는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 물품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지정하고 구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협조요청)

제7조(우선구매 협조요청) 군수는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단체 등에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군에 소재한 학교·공공기관·단체2.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 법인·단체3. 군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법인·단체4. 그 밖에 군에 소재한 일반기업

제8조(우선구매 촉진활동 지원)

제8조(우선구매 촉진활동 지원) 군수는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홍보·마케팅 등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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