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19-10-14 시행 2019-10-1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홍천군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현황

지원사업 유형지원사업명지원대상(주체)
장애인 건강 및 돌봄 지원․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 장애인 목욕(이동목욕) 차량 지원 ․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장애인 휴식 및 이동편의 지원․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 장애인 문화체험 탐방 ․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운영․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 홍천군 시각장애인협회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지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 ․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 수화통역센터 운영 ․ 장애인 복지시설장비 보급 ․ 장애인 재활교육 ․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홍천군 지체장애인협회 ․ 홍천군 시각장애인협회 ․ 홍천군 농아인 협회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장애인 역량강화 지원․ 장애인 정보화 지원 ․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 ․ 장애인 시설 종사자 교육지원 ․ 장애인복지 관련 국제교류 ․ 장애인 복지시설 장비보급․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장애인 인식개선 및 교육 지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 강원도 지체장애인 하계캠프 ․ 전국지체장애인 체육대회 ․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 장애인 기능경진대회․ 홍천군 지체장애인협회 ․ 홍천군 지체장애인협회 ․ 홍천군 지체장애인협회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 홍천군 등록장애인
지원사업 유형지원사업명지원대상(주체)
장애인 인식개선 및 교육 지원․ 장애인 한마음 전진대회 ․ 강원도 장애인 종합예술제 ․ 선진문화탐방 ․ 재가장애인 정서지원사업 ․ 장애인 종합문화예술제 ․ 강원도 장애인 수련회 ․ 전국지적장애인 복지대회 ․ 흰지팡이의 날 행사 ․ 시각장애인 하계수련대회 ․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 시각장애인 민속체험 ․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 시각장애인 재활 및 심리치료 ․ 강원도 농아인 대회 ․ 농아인 사회화 교육 ․ 강원도 농아인 민속놀이대회 ․ 강원도 농아인 가족캠프 ․ 농아인 문화예술활동지원 ․ 농아인 문해교육 ․ 수어경진대회 ․ 장애인 IT 경진대회 ․ 장애인 등반대회․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 홍천군 시각장애인협회 ․ 홍천군 시각장애인협회 ․ 홍천군 시각장애인협회 ․ 홍천군 시각장애인협회 ․ 홍천군 시각장애인협회 ․ 홍천군 시각장애인협회 ․ 홍천군 농아인협회 ․ 홍천군 농아인협회 ․ 홍천군 농아인협회 ․ 홍천군 농아인협회 ․ 홍천군 농아인협회 ․ 홍천군 농아인협회 ․ 홍천군 농아인협회 ․ 홍천군 장애인 복지관 ․ 홍천군 장애인복지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홍천군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애인”이란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2019.10.14>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천군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 보조 등)

제4조(사업비 보조 등) 군수는 장애인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 추가 지원 사업2. 홍천군 장애인복지 시책 추진사업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①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건강 및 돌봄 지원 사업2. 장애인 휴식 및 이동편의 지원 사업3.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지원 사업4. 장애인 역량강화 지원 사업5.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사업6.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장애인 복지와 관한 세부 지원 사업은「별표 1과」같다.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제4조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홍천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2.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3.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4.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5. 장애인 복지증진 유공자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① 군수가 장애인복지사업을 보조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② 장애인복지사업 보조금 교부, 정산, 보조사업자 부담비율 등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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